상우와화니의 공인중개사 붙자TV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1차시험 합격을 위한

이정환 쌤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상우 쌤 부동산학개론 이야기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은

상우와 화니의 붙자 TV 채널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상우와화니의 공인중개사 붙자TV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오늘부터 업로드 되는 정환쌤의 기본기출지문풀이 자료는
네이버 카페 이지원패스- 민법기본기출지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cafe.naver.com/passeasy

9 months ago (edited) | [YT] | 0

상우와화니의 공인중개사 붙자TV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시험장 가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지문 235선

자료 다운로드 방법입니다.



이지원패스 (www.easy1pass.com) 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1 year ago | [YT] | 1

상우와화니의 공인중개사 붙자TV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24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입문강의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 이지원패스 홈페이지(💙이지원패스 바로 가기 cafe.naver.com/passeasy)
입문서 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 years ago | [YT] | 0

상우와화니의 공인중개사 붙자TV

최종 동형 모의고사 문제풀이 문제이미지 다운로드 방법



💙 문제이미지 다운로드 방법

네이버카페- 이지원패스 (cafe.naver.com/passeasy) - 매일정리노트 - 9월 동형 문제 이미지



💙이지원패스 바로 가기 cafe.naver.com/passeasy

2 years ago | [YT] | 0

상우와화니의 공인중개사 붙자TV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5~6월 핵심요약강의 업로드 하였습니다.
youtube 업로드돤 강의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고없는 강의는 네이버카페

이지원패스&공단모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cafe.naver.com/passeasy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 years ago | [YT] | 1

상우와화니의 공인중개사 붙자TV

+5점 올리기 시험장 확인지문(04)

146.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약정이 있는 경우,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147.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그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토지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148.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통고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49.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150.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151.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임차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 임대차의 종료와 관계없이 즉시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1항)

152.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건물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153.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 되면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문제되나, 부속물이 독립한 물건이 되어 그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문제된다.
154. 건물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인 경우에도,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이라면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155.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56.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 비용상환청구권은 인정된다.

157.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그 부속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158.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의 종료시에 인정되나,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인정된다.

159. ㉮ 지상건물의 객관적 가치여부나 임대인에의 효용여부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고(2001다42080), ㉯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일 필요가 없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93다34589), ㉰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무방하다(97다37753).
* 임차인소유건물이 임대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 토지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토지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로 종료된 후 그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60.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61. 임차건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화재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16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 임차인 乙이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거나 임차목적물을 丙에게 전대한 경우, 甲이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乙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甲은 丙에게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甲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한 경우, 甲은 직접 丙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직접 甲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丙은 乙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甲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丙이 甲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전에 乙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된다. 따라서 전차인 丙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기 후에 전대인 乙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 甲의 차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163.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164. 乙은 건물소유의 목적으로 甲소유의 토지를 10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甲과 체결한 뒤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하였다.
(1) 10년간의 임차기간이 만료하고 乙이 계속 토지를 사용하는데도 甲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다만, 제635조에 의한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즉, 그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2) 임대차 종료시 乙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약정은 무효이므로 10년간의 임차기간이 만료하고 건물이 현존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에게 계약의 갱신 및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임대차 기간 만료로 임차권이 소멸한 후 토지소유권이 丁에게 양도된 경우, 乙은 대항력이 있으므로 토지양수인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 중 乙이 건물을 丙에게 양도하면서 甲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경우, 丙은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甲에게 임대청구권 및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하였는데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乙은 비록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甲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

165. 甲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1)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乙⋅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甲의 동의가 없는 경우, 丙은 乙에 대한 전차권으로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甲의 동의가 없는 경우, 甲⋅乙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甲은 丙을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4) 甲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는 경우, 丙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기 후에 乙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면 甲의 차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5)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 甲과 乙의 합의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더라도 丙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66. 주택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갖는다.

16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168. 경매절차에서 낙찰인이 대항력이 없는 종전 임차인과의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 임차인은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대항력을 취득한다.

169.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선변제될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170.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171.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 등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17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173. 주택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174. 주택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75. 주택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176.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177.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제한규정은 법정갱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178. 상가건물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79.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상가건물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80. 상가건물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181.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권에도 미친다.

182.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183.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184.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부분의 일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85.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186. 전(前)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前)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은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187. 대지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188.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별도의 설립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189.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190.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191.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192. 가등기담보법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도 준용되지만, 질권・저당권・전세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193.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94.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95.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196.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197.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98.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199. 투기 • 탈세 등의 방지라는 법의 목적상 명의신탁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일 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200.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면 혼인한 때로부터 위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된다.

201.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는 물론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202. 2022년 甲은 丙으로부터 그 소유 토지를 매수한 뒤 丙에게 직접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전에 甲은 친구 乙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그 토지를 자신이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등기는 乙명의로 해두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乙 앞으로 이전등기 해 주었다.
(1) 甲이 乙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4) 만약 乙이 스스로 甲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5) 만약 乙이 丁에게 이전등기 한 경우에도, 丙은 손해를 입은 바가 없으므로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3. 2022년 신탁자 甲과 그의 친구인 수탁자 乙이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甲이 乙에게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乙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乙이 X토지의 소유자가 된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 丙이 甲・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안 경우에도 乙이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선・악을 묻지 않고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years ago | [YT] | 2

상우와화니의 공인중개사 붙자TV

+5점 올리기 시험장 확인지문(03) - 2

124.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乙이 중도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2) 甲의 채권자가 X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마친 경우, 그 사정만으로는 乙은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X토지에 대하여 乙의 채권자 丙이 가압류 집행을 마쳐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甲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乙은 계약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당해 계약이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경우

1.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 그 자체의 양수인(예를 들어 아파트분양권 양수인),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나 압류명령을 받은 전부채권자 또는 압류채권자
[주의]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2. 당사자의 포괄승계인(상속인)
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
4.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지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
5.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소유자로 이전등재된 자
6. 주택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임대(전세)권한을 부여받아 임대차계약을 한 후, 주택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인


125.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과 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계약비용 · 채무이행기 · 이행장소에 관한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126.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예약당시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127. 당사자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128.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1) 乙이 중도금의 이행기 전에 이미 중도금 지급의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만약 乙이 약정한 매매계약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면, 甲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제를 위해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甲은 이를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4) 乙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29. 자전거 매매에 있어 자전거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자전거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30. 매매계약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 속하지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기까지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131.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이행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매매목적인 토지 전부가 제3자 丙의 소유인 경우, 甲이 그 토지를 취득하여 乙에게 이전하지 못하면 乙은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매목적인 토지 중의 일부가 제3자 丙의 소유인 경우, 甲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으면, 악의의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32.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량지정 매매에 해당한다.

133.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99다47396)
*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매도인이 그 부족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134.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민법 제576조의 담보책임을 진다.

135. 건축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 그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98다18506).



136. 매수인이 하자의 발생과 확대에 잘못이 있는 경우, 법원은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수인의 과실을 직권으로 참작하여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

137. 甲이 채무자 乙소유 3,000㎡ 토지를 1㎡에 5만원씩 계산하여 1억5천만원에 경락을 받아 측량을 한 결과 그 면적이 2,700㎡일 경우, 선의의 甲은 乙이 무자력인 때에는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1,5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38.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139.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140. 甲이 乙에게 X토지 1천㎡를 1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200㎡가 丙소유에 속하였고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1) 乙은 계약당시 200㎡가 丙소유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200㎡의 비율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당시 200㎡가 丙소유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乙은 잔존한 800㎡ 부분만이면 X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계약당시 200㎡가 丙소유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乙은 대금감액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4) 계약당시 200㎡가 丙소유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乙은 그 200㎡ 부분이 丙에게 속한 200㎡ 부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41. 甲은 乙소유의 토지를 3,000㎡로 알고 1㎡에 5만원씩 계산하여 1억5천만원에 매수하였으나, 나중에 토지를 측량한 결과 2,700㎡이었다.
(1) 甲과 乙이 면적을 매매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다면, 매매계약서에 토지의 면적당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볼 수 있다.
(2) 선의의 甲은 乙이 300㎡를 추후 취득하여 甲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甲이 계약체결시에 토지의 실제면적이 2,700㎡임을 알았다면 甲은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만일 甲이 위 토지를 경매법원에서 매각을 받아 측량을 한 결과 그 면적이 2,700㎡일 경우, 선의의 甲은 乙이 무자력인 때에는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1,5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42. 매도인은 환매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따라서 매도인이 환매권의 행사를 위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을 선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43. 동산의 환매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하며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경우 그 환매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환매기간이 3년으로 단축한다.

144.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수인의 처분권 행사는 금지되지 않는다.
*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환매의무자)의 처분권 행사는 금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매등기 후 제3자가 환매의무자로부터 환매목적물을 매수한 경우, 환매의무자는 환매등기를 이유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환매등기 후 목적물에 저당권을 설정되고, 환매권자가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되찾아 간 경우 저당권은 소멸한다.

145. 매도인의 채권자는 환매권을 대위할 수 있다.

3 years ago | [YT] | 0

상우와화니의 공인중개사 붙자TV

+5점 올리기 시험장 확인지문(03) -1


94.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로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95.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96. 매매계약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행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97.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98.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승낙의 통지가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거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만약 청약자가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99.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100.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101.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102.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103.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104.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에 관하여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이 채권자측에 발생한 객관적⋅일반적 사정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

105.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106. 동시이행 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책임 면제의 효력은 그 항변권을 행사・원용하지 않아도 발생한다.

107. 동시이행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지만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108. 동시이행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1) 변제와 채권증서(예를 들어 차용증)의 반환 ↔ 반면에 변제와 영수증교부⋅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다.
(2) 변제와 담보권말소절차 :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저당권등기⋅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3) 매도인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절차에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4)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5)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말소의무
(6)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배)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109. 甲이 乙을 꾀어 돈을 빌려주고 자기 처인 丙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기망을 이유로 한 乙의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의 의사표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고, ~丙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乙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110. 甲은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이 소실되었다.
(1) X주택이 甲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乙이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경우,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X주택이 乙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또는 乙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11.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이나 변제를 위한 공탁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 제3자의 낙약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

112.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채권계약을 성립시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3자와의 합의는 필요 없다.

113.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 채무자는 제3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의 의사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540조)

114. 채무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기본관계=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15. 甲은 자신 소유의 X노트북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채권자 丙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1) 甲과 乙이 미리 매매계약에서 丙의 권리를 변경・소멸할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丙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2)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丙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丙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甲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대가관계)가 취소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4)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乙이 丙에게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116. 합의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계약해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해제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117.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 일부 이행된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 합의해제시 원상회복에 관한 약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118.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119.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120.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생긴다.
* 이행거절(=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경우,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05다63337).
* 상대방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하면,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해제권이 약정되어 있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121.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매도인이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마쳐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005다39211)
*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그 손해를 산정한다.

12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23.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다만 그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2002다2539).

3 years ago | [YT] | 0

상우와화니의 공인중개사 붙자TV

+5점 올리기 시험장 확인지문(02)

48.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장래의 이용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만 인정될 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49.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그 부합물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제3자가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5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가 시효기간 중에 수취한 과실은 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51. 甲소유의 X토지에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乙이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丙이 乙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甲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乙은 丙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甲명의로 명의신탁된 X토지에 대해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신탁자 丙이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 乙은 丙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 甲소유의 X토지에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를 신탁 또는 명의신탁받은 경우, 甲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乙은 甲을 대위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丙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 乙은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

52. 甲소유의 X토지에 乙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53.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54.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55. 공유물 분할협의가 성립한 후에 공유자 일부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56. 토지의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가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토지의 반환(인도)을 청구할 수는 없다.

57.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목적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배제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58.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대지소유자와 사이에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된다.

59. 법정지상권의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60.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62.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더라도,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63. 요역지가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64.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며,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65. 지역권을 취득한 甲이 乙에게 요역지를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의 이전 등기가 없더라도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66.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사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한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장래에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67.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제309조), 따라서 전세권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만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제310조)

68.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그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69.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유치권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유치권포기의 의사표시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70.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물상대위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파산법상 별제권이 인정된다. → 유치건물이 제3자의 방화로 소실되고 건물소유자인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경우, 유치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71.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또는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담보물권은 불가분성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범위에서 유치권은 일부 소멸하지 않고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의 효력이 미친다.

72.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73. 보증금·권리금반환청구권, (부속물)매매대금채권, 건축자재대금채권,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채권 등~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甲이 건물을 매도하면서 중도금만 지급받고 잔금은 못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잔금지급을 요구하며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甲에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수급인 甲이 건물을 완공한 후 도급인 乙로부터 공사대금은 받았지만 그 대금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지급받지 못하자 그 지급을 요구하며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甲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물건과 원채권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다 할 것~, 그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유치권항변을 내세울 수 있다.(76다582)

74. 목적물의 '점유'와 '채권'과의 견련성은 필요 없으므로,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이미 발생된 채권이 있는 경우, 후에 그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게 되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75. 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앞서 저당권설정등기가 먼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乙소유의 건물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공사업자 甲이 乙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甲은 유치권은 취득하지만 甲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대항(주장=행사)할 수 없다.

76. 유치권자의 적법점유는 추정되므로, 유치권자는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77.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78.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79. 유치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된다.

80.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果實)이 금전인 경우, 이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직접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고 경매하여야 한다.
*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적법행위이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다만 차임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81. 경락인은 유치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아니하면 경매목적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82.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건물공사대금의 채권자가 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도 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83.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목적물의 부합물ㆍ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당시 부합물ㆍ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할 수 있다.
84.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목적물의 과실에는 미치지 않지만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는 그 과실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저당권자가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85.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였다면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협의취득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86.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의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그 금전이 물상보증인에게 지급되었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에 갈음한 보상금으로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없다.

87.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88.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 이때의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그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피담보채권 양도의 시기와 저당권이전등기의 시기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저당권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89.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 ㉮ 저당권부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고, ㉯ 저당권양도는 부기등기로 이전등기해야 양수인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90.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제363조2항),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4조)
*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저당권설정자이지만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도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364조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1.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92.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93. 甲은 乙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1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원)을 설정해 주었고, 甲은 다시 丙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X토지에 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원)을 설정해 주었다.
(1) 丙의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하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丙의 피담보채무는 확정된다.
(2) 丙이 피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때 乙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한 때 확정된다.
(3) 乙이 경매를 신청하여 피담보채권의 원본채권이 4억원으로 확정되었더라도 이 4억원에 대한 확정 후 발생한 이자 1천만원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4) 결산기에 확정된 乙의 채권이 6억원인 경우, 甲은 5억원만 변제하고 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5) 丁이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丙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이 4억원인 경우, 丁은 3억원을 변제하면 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years ago | [YT] | 2

상우와화니의 공인중개사 붙자TV

+5점 올리기 시험장 확인지문(01)

1. 저당권실행경매 등에 의한 권리취득은 승계취득이다.
* 최고, 채권양도의 통지 등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속받은 골동품 소유권의 포기, 유언 등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 대리권의 수여, 동산소유권의 포기 등 비출연행위에 해당한다.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등은 반사회질서행위가 아니지만,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가 생길 수 없다.

3. 부동산 이중매매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4. 민법 제104조에서의 궁박은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궁박도 포함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문서가 중복하여 작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에 작성된 문서에 작성자의 최종적인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5.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으면서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률상 장애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채무부담의 의사는 있는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를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볼 수 없다.


6.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 가장소비대차에 있어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7.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8.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9.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0.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 자는 만일 그것이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2.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가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매매계약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13.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본인에게 이를 아직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매매대금채무는 소멸한다.



14. 담보대출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본인을 가장하여 담보대출계약을 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후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대리인이 수령한 계약상 급부를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15.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할 수 없다.

16.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7.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8.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본인이 무권대리인에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추인사실을 알기 전까지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19.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20.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표현대리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 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21.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인 토지거래계약의 경우,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도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착수로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2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4.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인 제척기간이다.
*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를 통하여 취득하게 될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은 법정추인이 아니다.

25.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기성조건)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불능조건)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과 같이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즉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26.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조건의 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84다카967)

27.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8.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29. 소유자는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0. 물건의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침탈자를 상대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1년의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31. 甲소유의 X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Y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丙에게 Y건물을 임대하여 현재 丙이 Y건물을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32. 특정유증, 법원의 이행판결,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된 경우,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부동산합유지분포기,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포기 등은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공유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간이변제충당에 의한 유치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분배농지상환완료, 요역지소유권이전에 따른 지역권의 이전 등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33.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甲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의 본등기청구권은 甲을 상대로 하여 행사하여야 하고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다.

34.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매도인이 매매계약상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부동산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35. 중간생략등기가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하여 이미 경료되었다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음을 들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36. 甲, 乙, 丙 사이에 부동산이 순차 매매된 경우, 丙이 乙로부터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고 이 사실을 乙이 甲에게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甲의 동의가 없는 한 丙은 甲에게 X에 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없다.

37.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丙은 甲에게 X에 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후 甲은 乙과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인상분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甲에서 직접 丙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에 관해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있었으나, 甲과 乙 사이의 매매가 적법하게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丙의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38.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한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에서 乙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甲이 매매의 부존재를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도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39.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보존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진다.

40.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지만, 그 회복등기 전에 그 근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위하여 현소유자를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는 없다.


41. 토지소유자 甲이 그 토지의 지상권자 乙에게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2. 채무자 甲소유의 토지에 채권자 乙이 1순위, 채권자 丙이 2순위의 저당권자인 경우,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乙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으나,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2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43.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은 건물부지 역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건물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4. 자신에게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데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45. 타주점유자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가 선의로 점유했더라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 자주점유가 타주점유에 비하여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

46.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악의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7. 물건을 침탈당한 점유자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침탈자를 상대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1년의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8.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장래의 이용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만 인정될 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3 years ago | [Y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