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당권실행경매 등에 의한 권리취득은 승계취득이다.
* 최고, 채권양도의 통지 등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속받은 골동품 소유권의 포기, 유언 등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 대리권의 수여, 동산소유권의 포기 등 비출연행위에 해당한다.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등은 반사회질서행위가 아니지만,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가 생길 수 없다.
3. 부동산 이중매매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4. 민법 제104조에서의 궁박은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궁박도 포함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문서가 중복하여 작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에 작성된 문서에 작성자의 최종적인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5.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으면서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률상 장애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채무부담의 의사는 있는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를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볼 수 없다.
6.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 가장소비대차에 있어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7.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8.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9.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0.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 자는 만일 그것이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2.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가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매매계약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13.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본인에게 이를 아직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매매대금채무는 소멸한다.
14. 담보대출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본인을 가장하여 담보대출계약을 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후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대리인이 수령한 계약상 급부를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15.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할 수 없다.
16.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7.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8.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본인이 무권대리인에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추인사실을 알기 전까지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19.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20.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표현대리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 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21.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인 토지거래계약의 경우,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도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착수로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2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4.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인 제척기간이다.
*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를 통하여 취득하게 될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은 법정추인이 아니다.
25.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기성조건)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불능조건)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과 같이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즉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26.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조건의 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84다카967)
27.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8.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29. 소유자는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0. 물건의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침탈자를 상대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1년의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31. 甲소유의 X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Y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丙에게 Y건물을 임대하여 현재 丙이 Y건물을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32. 특정유증, 법원의 이행판결,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된 경우,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부동산합유지분포기,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포기 등은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공유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간이변제충당에 의한 유치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분배농지상환완료, 요역지소유권이전에 따른 지역권의 이전 등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33.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甲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의 본등기청구권은 甲을 상대로 하여 행사하여야 하고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다.
34.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매도인이 매매계약상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부동산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35. 중간생략등기가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하여 이미 경료되었다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음을 들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36. 甲, 乙, 丙 사이에 부동산이 순차 매매된 경우, 丙이 乙로부터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고 이 사실을 乙이 甲에게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甲의 동의가 없는 한 丙은 甲에게 X에 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없다.
37.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丙은 甲에게 X에 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후 甲은 乙과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인상분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甲에서 직접 丙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에 관해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있었으나, 甲과 乙 사이의 매매가 적법하게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丙의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38.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한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에서 乙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甲이 매매의 부존재를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도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39.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보존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진다.
40.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지만, 그 회복등기 전에 그 근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위하여 현소유자를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는 없다.
41. 토지소유자 甲이 그 토지의 지상권자 乙에게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2. 채무자 甲소유의 토지에 채권자 乙이 1순위, 채권자 丙이 2순위의 저당권자인 경우,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乙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으나,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2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43.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은 건물부지 역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건물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4. 자신에게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데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45. 타주점유자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가 선의로 점유했더라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 자주점유가 타주점유에 비하여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
46.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악의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7. 물건을 침탈당한 점유자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침탈자를 상대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1년의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8.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장래의 이용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만 인정될 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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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권실행경매 등에 의한 권리취득은 승계취득이다.
* 최고, 채권양도의 통지 등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속받은 골동품 소유권의 포기, 유언 등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 대리권의 수여, 동산소유권의 포기 등 비출연행위에 해당한다.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등은 반사회질서행위가 아니지만,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가 생길 수 없다.
3. 부동산 이중매매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4. 민법 제104조에서의 궁박은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궁박도 포함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문서가 중복하여 작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에 작성된 문서에 작성자의 최종적인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5.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으면서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률상 장애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채무부담의 의사는 있는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를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볼 수 없다.
6.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 가장소비대차에 있어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7.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8.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9.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0.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 자는 만일 그것이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2.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가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매매계약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13.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본인에게 이를 아직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매매대금채무는 소멸한다.
14. 담보대출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본인을 가장하여 담보대출계약을 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후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대리인이 수령한 계약상 급부를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15.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할 수 없다.
16.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7.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8.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본인이 무권대리인에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추인사실을 알기 전까지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19.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20.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표현대리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 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21.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인 토지거래계약의 경우,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도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착수로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2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4.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인 제척기간이다.
*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를 통하여 취득하게 될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은 법정추인이 아니다.
25.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기성조건)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불능조건)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과 같이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즉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26.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조건의 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84다카967)
27.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8.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29. 소유자는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0. 물건의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침탈자를 상대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1년의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31. 甲소유의 X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Y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丙에게 Y건물을 임대하여 현재 丙이 Y건물을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32. 특정유증, 법원의 이행판결,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된 경우,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부동산합유지분포기,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포기 등은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공유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간이변제충당에 의한 유치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분배농지상환완료, 요역지소유권이전에 따른 지역권의 이전 등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33.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甲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의 본등기청구권은 甲을 상대로 하여 행사하여야 하고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다.
34.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매도인이 매매계약상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부동산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35. 중간생략등기가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하여 이미 경료되었다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음을 들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36. 甲, 乙, 丙 사이에 부동산이 순차 매매된 경우, 丙이 乙로부터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고 이 사실을 乙이 甲에게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甲의 동의가 없는 한 丙은 甲에게 X에 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없다.
37.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丙은 甲에게 X에 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후 甲은 乙과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인상분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甲에서 직접 丙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에 관해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있었으나, 甲과 乙 사이의 매매가 적법하게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丙의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38.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한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에서 乙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甲이 매매의 부존재를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도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39.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보존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진다.
40.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지만, 그 회복등기 전에 그 근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위하여 현소유자를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는 없다.
41. 토지소유자 甲이 그 토지의 지상권자 乙에게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2. 채무자 甲소유의 토지에 채권자 乙이 1순위, 채권자 丙이 2순위의 저당권자인 경우,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乙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으나,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2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43.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은 건물부지 역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건물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4. 자신에게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데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45. 타주점유자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가 선의로 점유했더라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 자주점유가 타주점유에 비하여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
46.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악의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7. 물건을 침탈당한 점유자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침탈자를 상대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1년의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8.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장래의 이용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만 인정될 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3 years ago | [Y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