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우와화니의 공인중개사 붙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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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로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95.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96. 매매계약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행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97.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98.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승낙의 통지가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거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만약 청약자가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99.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100.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101.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102.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103.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104.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에 관하여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이 채권자측에 발생한 객관적⋅일반적 사정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

105.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106. 동시이행 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책임 면제의 효력은 그 항변권을 행사・원용하지 않아도 발생한다.

107. 동시이행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지만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108. 동시이행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1) 변제와 채권증서(예를 들어 차용증)의 반환 ↔ 반면에 변제와 영수증교부⋅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다.
(2) 변제와 담보권말소절차 :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저당권등기⋅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3) 매도인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절차에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4)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5)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말소의무
(6)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배)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109. 甲이 乙을 꾀어 돈을 빌려주고 자기 처인 丙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기망을 이유로 한 乙의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의 의사표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고, ~丙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乙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110. 甲은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이 소실되었다.
(1) X주택이 甲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乙이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경우,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X주택이 乙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또는 乙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11.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이나 변제를 위한 공탁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 제3자의 낙약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

112.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채권계약을 성립시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3자와의 합의는 필요 없다.

113.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 채무자는 제3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의 의사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540조)

114. 채무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기본관계=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15. 甲은 자신 소유의 X노트북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채권자 丙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1) 甲과 乙이 미리 매매계약에서 丙의 권리를 변경・소멸할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丙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2)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丙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丙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甲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대가관계)가 취소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4)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乙이 丙에게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116. 합의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계약해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해제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117.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 일부 이행된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 합의해제시 원상회복에 관한 약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118.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119.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120.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생긴다.
* 이행거절(=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경우,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05다63337).
* 상대방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하면,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해제권이 약정되어 있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121.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매도인이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마쳐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005다39211)
*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그 손해를 산정한다.

12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23.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다만 그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2002다2539).

3 years ago | [YT]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