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약정이 있는 경우,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147.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그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토지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148.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통고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49.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150.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151.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임차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 임대차의 종료와 관계없이 즉시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1항)
152.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건물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153.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 되면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문제되나, 부속물이 독립한 물건이 되어 그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문제된다.
154. 건물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인 경우에도,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이라면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155.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56.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 비용상환청구권은 인정된다.
157.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그 부속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158.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의 종료시에 인정되나,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인정된다.
159. ㉮ 지상건물의 객관적 가치여부나 임대인에의 효용여부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고(2001다42080), ㉯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일 필요가 없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93다34589), ㉰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무방하다(97다37753).
* 임차인소유건물이 임대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 토지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토지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로 종료된 후 그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60.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61. 임차건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화재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16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 임차인 乙이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거나 임차목적물을 丙에게 전대한 경우, 甲이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乙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甲은 丙에게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甲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한 경우, 甲은 직접 丙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직접 甲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丙은 乙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甲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丙이 甲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전에 乙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된다. 따라서 전차인 丙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기 후에 전대인 乙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 甲의 차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163.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164. 乙은 건물소유의 목적으로 甲소유의 토지를 10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甲과 체결한 뒤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하였다.
(1) 10년간의 임차기간이 만료하고 乙이 계속 토지를 사용하는데도 甲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다만, 제635조에 의한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즉, 그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2) 임대차 종료시 乙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약정은 무효이므로 10년간의 임차기간이 만료하고 건물이 현존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에게 계약의 갱신 및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임대차 기간 만료로 임차권이 소멸한 후 토지소유권이 丁에게 양도된 경우, 乙은 대항력이 있으므로 토지양수인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 중 乙이 건물을 丙에게 양도하면서 甲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경우, 丙은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甲에게 임대청구권 및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하였는데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乙은 비록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甲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
165. 甲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1)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乙⋅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甲의 동의가 없는 경우, 丙은 乙에 대한 전차권으로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甲의 동의가 없는 경우, 甲⋅乙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甲은 丙을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4) 甲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는 경우, 丙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기 후에 乙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면 甲의 차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5)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 甲과 乙의 합의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더라도 丙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66. 주택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갖는다.
16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168. 경매절차에서 낙찰인이 대항력이 없는 종전 임차인과의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 임차인은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대항력을 취득한다.
169.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선변제될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170.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171.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 등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17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173. 주택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174. 주택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75. 주택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176.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177.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제한규정은 법정갱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178. 상가건물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79.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상가건물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80. 상가건물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181.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권에도 미친다.
182.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183.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184.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부분의 일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85.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186. 전(前)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前)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은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187. 대지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188.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별도의 설립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189.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190.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191.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192. 가등기담보법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도 준용되지만, 질권・저당권・전세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193.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94.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95.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196.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197.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98.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199. 투기 • 탈세 등의 방지라는 법의 목적상 명의신탁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일 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200.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면 혼인한 때로부터 위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된다.
201.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는 물론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202. 2022년 甲은 丙으로부터 그 소유 토지를 매수한 뒤 丙에게 직접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전에 甲은 친구 乙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그 토지를 자신이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등기는 乙명의로 해두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乙 앞으로 이전등기 해 주었다.
(1) 甲이 乙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4) 만약 乙이 스스로 甲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5) 만약 乙이 丁에게 이전등기 한 경우에도, 丙은 손해를 입은 바가 없으므로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3. 2022년 신탁자 甲과 그의 친구인 수탁자 乙이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甲이 乙에게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乙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乙이 X토지의 소유자가 된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 丙이 甲・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안 경우에도 乙이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선・악을 묻지 않고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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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약정이 있는 경우,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147.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그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토지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148.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통고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49.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150.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151.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임차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 임대차의 종료와 관계없이 즉시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1항)
152.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건물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153.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 되면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문제되나, 부속물이 독립한 물건이 되어 그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문제된다.
154. 건물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인 경우에도,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이라면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155.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56.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 비용상환청구권은 인정된다.
157.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그 부속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158.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의 종료시에 인정되나,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인정된다.
159. ㉮ 지상건물의 객관적 가치여부나 임대인에의 효용여부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고(2001다42080), ㉯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일 필요가 없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93다34589), ㉰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무방하다(97다37753).
* 임차인소유건물이 임대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 토지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토지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로 종료된 후 그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60.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61. 임차건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화재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16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 임차인 乙이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거나 임차목적물을 丙에게 전대한 경우, 甲이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乙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甲은 丙에게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甲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한 경우, 甲은 직접 丙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직접 甲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丙은 乙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甲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丙이 甲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전에 乙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된다. 따라서 전차인 丙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기 후에 전대인 乙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 甲의 차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163.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164. 乙은 건물소유의 목적으로 甲소유의 토지를 10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甲과 체결한 뒤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하였다.
(1) 10년간의 임차기간이 만료하고 乙이 계속 토지를 사용하는데도 甲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다만, 제635조에 의한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즉, 그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2) 임대차 종료시 乙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약정은 무효이므로 10년간의 임차기간이 만료하고 건물이 현존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에게 계약의 갱신 및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임대차 기간 만료로 임차권이 소멸한 후 토지소유권이 丁에게 양도된 경우, 乙은 대항력이 있으므로 토지양수인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 중 乙이 건물을 丙에게 양도하면서 甲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경우, 丙은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甲에게 임대청구권 및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하였는데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乙은 비록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甲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
165. 甲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1)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乙⋅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甲의 동의가 없는 경우, 丙은 乙에 대한 전차권으로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甲의 동의가 없는 경우, 甲⋅乙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甲은 丙을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4) 甲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는 경우, 丙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기 후에 乙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면 甲의 차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5)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 甲과 乙의 합의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더라도 丙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66. 주택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갖는다.
16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168. 경매절차에서 낙찰인이 대항력이 없는 종전 임차인과의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 임차인은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대항력을 취득한다.
169.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선변제될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170.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171.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 등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17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173. 주택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174. 주택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75. 주택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176.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177.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제한규정은 법정갱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178. 상가건물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79.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상가건물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80. 상가건물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181.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권에도 미친다.
182.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183.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184.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부분의 일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85.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186. 전(前)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前)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은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187. 대지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188.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별도의 설립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189.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190.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191.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192. 가등기담보법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도 준용되지만, 질권・저당권・전세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193.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94.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95.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196.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197.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98.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199. 투기 • 탈세 등의 방지라는 법의 목적상 명의신탁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일 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200.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면 혼인한 때로부터 위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된다.
201.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는 물론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202. 2022년 甲은 丙으로부터 그 소유 토지를 매수한 뒤 丙에게 직접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전에 甲은 친구 乙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그 토지를 자신이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등기는 乙명의로 해두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乙 앞으로 이전등기 해 주었다.
(1) 甲이 乙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4) 만약 乙이 스스로 甲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5) 만약 乙이 丁에게 이전등기 한 경우에도, 丙은 손해를 입은 바가 없으므로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3. 2022년 신탁자 甲과 그의 친구인 수탁자 乙이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甲이 乙에게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乙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乙이 X토지의 소유자가 된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 丙이 甲・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안 경우에도 乙이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선・악을 묻지 않고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years ago | [Y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