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케어는 미국 뉴욕·뉴저지에 위치한  로펌 “John Chung Law” 의 브랜드 네임입니다.

영주권, 비자, 시민권, 추방재판을 포함한 이민법의 다양한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과 한국인 고객들의 미국 이민을 도와드리기 위해 2018년부터 서울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법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금, 기업법, 가정법, 형사법 분야에도, 경험 많은 미국 변호사, 회계사들과 협업하여 고객분들의 성공적인 이민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한국 로펌과의 제휴를 통해 한국과 미국 간의 법률적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NIW, EB-1A 와 같이 본인의 뛰어난 능력으로 미국 취업없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독립이민에서부터 E-2 소액투자이민, L-1 주재원 비자 등과 같은 비즈니스 이미그레이션까지, 한국 고객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이민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고객분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저희 이민케어는 담당 변호사가 상담부터 케이스 승인까지 직접 본인의 이름을 걸고,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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