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은 대장을 장관급(長官級)으로 본다. 따라서 대장 보직 8개와 국방장관을 더해 국방부에는 장관급 9명이 존재하는 셈이다. 2006년 9월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황규식 국방차관이 장관석에 앉았다.
이에 홍재형 의원이 국방부 서열 10위가 장관석에 앉는다고 비꼰 적이 있다. 이러한 기형은 군 지휘계통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군대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국방개혁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간병비 부담으로 간병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증빙을 소홀히 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는 바람에,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 간병비를 실제로 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아무리 간병비를 냈다고 우겨도, 보험사는 관련 증빙 서류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은 단순히 간병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 유상 간병서비스 이용과 비용 지급 증빙이 필수이다.
3.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간병 영수증이나 간병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근무일지, 계좌이체내역 등 추가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4. 치매 간병비의 경우 단순 진단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약관상 치매 진단확정, 치매상태 등 치매 진단 기준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여부 등 명확한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금 지급기준을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이상 헤럴드경제 2025년 4월 9일 참조)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여 항목으로 사적 간병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사용일당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간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지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아 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이상 SBS 2025년 4월 9일 참조)
민원담당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전국 100여 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이 교대 근무 없이 쉬는 제도다. 2017년 경남 고성군 등 민원이 적은 곳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뒤 부산, 광주 등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됐다. 서울,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민원 처리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교대로 돌아가며 근무를 선다.
공무원 노조: 점심시간 휴무제 찬성
"휴무제가 근무시간의 업무집중도와 일 처리 속도를 높여 도리어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직장인: 점심시간 휴무제 반대
"직장인은 점심시간 아니면 민원 접수 같은 일을 볼 수가 없다. 온라인이나 무인 발급기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려워서 잘하지도 못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을 일반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면, 민원담당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업무를 보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 물론 일반 기업에서도 점심시간에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원을 남겨두기는 하지만, 일과 시간과 같은 정상적인 업무를 보는 건 아니다. 때에 따라서 회사의 이익과 관련되는 업무라면,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가리지 않고 업무가 진행되기도 한다.
1. 공무원의 의미에 따른 판단. 공무원은 한자로 公務員이다. civil servant이다. 한자의 의미는 공공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영어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이다. 그래서 공무원이 매달 받는 돈을 월급이라고 하지 않고 봉급이라고 한다. 공무원의 업무는 공공의 업무이다. 이것은 국가와 지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에, 국가와 지자체를 구성하는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일을 더 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업무는 철저하게 국가 및 지자체 중심과 민원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는 점심시간에 하지 않아도 무난하게 돌아간다. 그러나 민원인에게 점심시간에 오지 말라는 건 公務員과 civil servant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봉사자이지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2. 공무원의 필요성 측면에서 판단: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국가의 유지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참여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에게 자신의 권한은 일정 기간 위임한다. 이어서 선출된 대표자는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실무자를 선발한다. 바로 이 실무자가 공무원이다. 따라서 실무자인 공무원은 국민이 생업에 종사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점심시간에도 일부는 점심을 먹고 일부는 근무하는 교대로 근무해야 한다. 국민은 빡빡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점심시간이 아니면 민원업무를 보기가 힘든 사람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현재 상당수 지자체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자체장이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도입한 예도 있고, 공무원 노조에 굴복해서 시행하는 예도 있다. 어떤 경우든 공무원의 의미에 맞지 않으며, 공무원의 역할에도 맞지 않는다. 현재 점심시간에 민원을 폐쇄한 지자체는 즉각 원상회복해야 하며, 시행하려는 지자체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아고라TV
서열 혼선 부르는 대장의 장관급 대우. #대장의전서열2위 #국방차관의전서열9위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은 대장을 장관급(長官級)으로 본다. 따라서 대장 보직 8개와 국방장관을 더해 국방부에는 장관급 9명이 존재하는 셈이다. 2006년 9월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황규식 국방차관이 장관석에 앉았다.
이에 홍재형 의원이 국방부 서열 10위가 장관석에 앉는다고 비꼰 적이 있다. 이러한 기형은 군 지휘계통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군대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국방개혁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www.khan.co.kr/article/201708062058005#c2b
3 months ago | [YT] | 0
View 0 replies
아고라TV
외환 범죄,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이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시켜, 외환범죄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되는 외환[外患]
1.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을 두려워 하게 하는 상태까지 진행시킨 범죄를 말한다.
2. 외부의 무력공격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는 상태까지 진행시킨 범죄를 말한다.
이를 모르는 일부가 외환[外患]을 외환[外換]으로 이해하고, 북한에 돈을 송금한 행위가 헌법 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포함되지 않는 외환죄라고 열변을 토한다. 참으로 답답한 주장이다.
blog.naver.com/naeblog/223892232862
3 months ago | [YT] | 0
View 0 replies
아고라TV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힘의 차이, 정권형태, 국제체제적 관점에서
한반도에서 전쟁가능성을 진단해 본다.
https://youtu.be/-7aqD3D4z5s?si=BIovz...
3 months ago | [YT] | 1
View 0 replies
아고라TV
북한이 남한을 공격?
전쟁 양상은 어떻게 전개될까.
북한, 휴전선 돌파가 가능할까요?
남한, 북진으로 통일이 가능할까요?
https://youtu.be/YUI1_deFuts?si=ojklr...
3 months ago | [YT] | 1
View 0 replies
아고라TV
기획부동산 구별방법, 몇 가지만 보면 척 알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d7ZAkVuYsuM
3 months ago | [YT] | 1
View 0 replies
아고라TV
진보와 보수의 정의
진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는데 집중하는 이념.
혹은 그러한 사람.
진보에는 급진, 자유, 온건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진보정당에는
진보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민주당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보수정당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은 온건 정당으로서
진보정당에 포함된다.
온건은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이념이다.
보수.
이미 완성된 그 무엇을 지키려는 이념
혹은 그러한 사람
보수에는 보수와 반동이 있다.
우리나라 보수정당에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있다.
진보세력이 과도하게 강하면?
발전과 미래로 가는 길이 빠르지만
법제화와 제도화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난다.
보수세력이 과도하게 강하면?
법제화와 제도화는 어느 정도 잘 되지만
발전과 미래로 가는 속도가 거의 나지 않는다.
건강한 사회에서는
진보가 미래로 발전으로 이끌고
보수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법제화와 제도화를 공고히 하게 된다.
참고: 우리나라에 보수는 없다.
아직 완성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완성된 그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보수는
수구에 가깝다.
더 먼 과거에 완성된 것을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blog.naver.com/naeblog/223823022482
3 months ago | [YT] | 3
View 0 replies
아고라TV
역대 대통령 박사학위, 사실일까? 거짓일까?
1. 이승만 대통령
1907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정치학 학사
1909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치학 석사
1911년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 박사
2. 윤보선 대통령
스코틀랜드 스캘리시학교 1년 수학
잉글랜드의 우드부르크대학 1년 수학
잉글랜드의 옥스퍼드대학교 3개월 수학
1924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대학교 입학(고고학)
1930년 에딘버러대에서 B.A. 학위, 문학사(고고학)
선거벽보
: 에딘버러대 M.A. 학위, 곧 문학석사로 선전
당시 영국의 대학교에서 B.A. 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대학교에 일정한 수수료만 내면
M.A.학위는 자동으로 주어진다
1985년 경희대학교 명예 법학박사
미국국제대학교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명예 법학박사
3. 조병옥 제4대 대통령 후보
컬럼비아대 경제학 학사 - 경제학 석사
- 경제학 박사 과정 재적 기록
대통령 출마 앞두고 1959년에 출판한 [나의 회고록]
1925년에 미국 컬럼비아대로부터 [조선의 토지제도]라는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
4. 장면 전 국무총리
1917년 수원고등농림학교 졸업
1925년 뉴욕시 맨해튼 맨해튼대학 문과 졸업
1948년 맨해튼대 명예박사
1950년 뉴욕 포덤대학교 명예박사
1957년 뉴저지주 시튼홀대학교 명예박사
참고: 서재필
의사. Doctor를 박사로 호칭
박사학위 없음
blog.naver.com/naeblog/223823988844
3 months ago | [YT] | 0
View 0 replies
아고라TV
간병비 보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이 없으면 보장받지 못한다.
간병비 부담으로 간병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증빙을 소홀히 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는 바람에,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 간병비를 실제로 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아무리 간병비를 냈다고 우겨도, 보험사는 관련 증빙 서류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은 단순히 간병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 유상 간병서비스 이용과 비용 지급 증빙이 필수이다.
3.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간병 영수증이나 간병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근무일지, 계좌이체내역 등 추가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4. 치매 간병비의 경우 단순 진단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약관상 치매 진단확정, 치매상태 등 치매 진단 기준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여부 등 명확한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금 지급기준을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이상 헤럴드경제 2025년 4월 9일 참조)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여 항목으로 사적 간병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사용일당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간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지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아 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이상 SBS 2025년 4월 9일 참조)
blog.naver.com/naeblog/223826986565
3 months ago | [YT] | 0
View 0 replies
아고라TV
민원담당 공무원 점심시간에 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뉴스 내용. 아시아경제 2025. 4. 11]
민원담당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전국 100여 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이 교대 근무 없이 쉬는 제도다. 2017년 경남 고성군 등 민원이 적은 곳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뒤 부산, 광주 등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됐다. 서울,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민원 처리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교대로 돌아가며 근무를 선다.
공무원 노조: 점심시간 휴무제 찬성
"휴무제가 근무시간의 업무집중도와 일 처리 속도를 높여 도리어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직장인: 점심시간 휴무제 반대
"직장인은 점심시간 아니면 민원 접수 같은 일을 볼 수가 없다. 온라인이나 무인 발급기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려워서 잘하지도 못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을 일반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면, 민원담당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업무를 보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 물론 일반 기업에서도 점심시간에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원을 남겨두기는 하지만, 일과 시간과 같은 정상적인 업무를 보는 건 아니다. 때에 따라서 회사의 이익과 관련되는 업무라면,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가리지 않고 업무가 진행되기도 한다.
1. 공무원의 의미에 따른 판단. 공무원은 한자로 公務員이다. civil servant이다. 한자의 의미는 공공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영어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이다. 그래서 공무원이 매달 받는 돈을 월급이라고 하지 않고 봉급이라고 한다. 공무원의 업무는 공공의 업무이다. 이것은 국가와 지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에, 국가와 지자체를 구성하는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일을 더 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업무는 철저하게 국가 및 지자체 중심과 민원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는 점심시간에 하지 않아도 무난하게 돌아간다. 그러나 민원인에게 점심시간에 오지 말라는 건 公務員과 civil servant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봉사자이지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2. 공무원의 필요성 측면에서 판단: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국가의 유지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참여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에게 자신의 권한은 일정 기간 위임한다. 이어서 선출된 대표자는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실무자를 선발한다. 바로 이 실무자가 공무원이다. 따라서 실무자인 공무원은 국민이 생업에 종사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점심시간에도 일부는 점심을 먹고 일부는 근무하는 교대로 근무해야 한다. 국민은 빡빡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점심시간이 아니면 민원업무를 보기가 힘든 사람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현재 상당수 지자체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자체장이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도입한 예도 있고, 공무원 노조에 굴복해서 시행하는 예도 있다. 어떤 경우든 공무원의 의미에 맞지 않으며, 공무원의 역할에도 맞지 않는다. 현재 점심시간에 민원을 폐쇄한 지자체는 즉각 원상회복해야 하며, 시행하려는 지자체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blog.naver.com/naeblog/223829517061
3 months ago | [YT] | 2
View 0 replies
아고라TV
자영업. 접어야 하나? 계속해야 하나?
결단의 시점이 중요하다.
자영업.
힘들기는 이루 말로 표현 못 한다.
온종일 일해야 한다.
잠시도 쉴 틈이 없다.
굽신거려야 한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이익이 별로 없다.
조금만 가격을 올려도. 조금만 고개를 들어도.
조금만 더러워도.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불친절해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고객은 찾지를 않는다.
방문해도 요즘 고객은 밝아져 남는 게 별로 없다.
더러워서 못 한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그래서 장사치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가 보다.
자영업자. 장사가 잘되면 좋다.
고민이고 뭐고 없다.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한다.
고객이 찾도록 연구하고 실천한다.
신나는 세상이 된다.
그러나 영업이익이 신통찮다.
자영업자의 고민 시작이다.
문을 닫아야 할까?
그만 걷어치울까?
이게 중요하다.
문을 닫을 시점을 놓치면 엄청난 빚이 남는다.
적절한 시점에 중단해야
차기를 모색할 수 있다.
언제가 문을 닫아야 할 시점일까?
업종이 뭐든 최초 몇 달은 어느 정도 잘 된다.
지인이나 친척들이 팔아주고
신설 점포에 사람이 모이기 때문이다.
이를 개업 빨 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업 빨은 보통 3~6개월 정도이다.
개업 빨이 빠지면, 손님이 확 줄어든다.
이후부터 오는 고객은
개업할 때 왔던 고객들의 재방문.
그리고 이들의 입소문을 듣고 오는 고객이다.
따라서 개업 빨이 있을 때, 최대한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
그리고 지속해서 이들을 관리해야 한다.
그 결과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면 성공이다.
그런데 개업 빨이 없다.
개업 빨이 있었는데 이후는 한산하다.
그렇다면 이후 찾아오는 신규 고객을 중심으로
몇 달 동안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의 재방문과 입소문으로 만회해야 한다.
이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는 최대 기간이고, 보통 2~3달이면 판가름 난다.
이 기간에 이익이 남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폐업해야 한다.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질질 끌다가 망하면.
월세 못 내서, 보증금 다 날리고.
영업이 되지 않을 때 빚을 내서 막은 부채까지.
완전히 빈손으로 나와서, 길바닥에 앉아야 한다.
자영업. 성공해야 한다.
자영업. 재기를 위해 실패를 빨리 인식해야 한다.
빠른 실패 인식과 폐업.
그리고 또 다른 도전.
이게 자영업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다.
blog.naver.com/naeblog/223843821087
3 months ago | [YT] | 0
View 0 replies
Lo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