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부담으로 간병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증빙을 소홀히 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는 바람에,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 간병비를 실제로 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아무리 간병비를 냈다고 우겨도, 보험사는 관련 증빙 서류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은 단순히 간병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 유상 간병서비스 이용과 비용 지급 증빙이 필수이다.
3.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간병 영수증이나 간병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근무일지, 계좌이체내역 등 추가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4. 치매 간병비의 경우 단순 진단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약관상 치매 진단확정, 치매상태 등 치매 진단 기준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여부 등 명확한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금 지급기준을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이상 헤럴드경제 2025년 4월 9일 참조)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여 항목으로 사적 간병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사용일당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간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지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아 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이상 SBS 2025년 4월 9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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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보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이 없으면 보장받지 못한다.
간병비 부담으로 간병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증빙을 소홀히 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는 바람에,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 간병비를 실제로 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아무리 간병비를 냈다고 우겨도, 보험사는 관련 증빙 서류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은 단순히 간병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 유상 간병서비스 이용과 비용 지급 증빙이 필수이다.
3.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간병 영수증이나 간병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근무일지, 계좌이체내역 등 추가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4. 치매 간병비의 경우 단순 진단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약관상 치매 진단확정, 치매상태 등 치매 진단 기준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여부 등 명확한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금 지급기준을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이상 헤럴드경제 2025년 4월 9일 참조)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여 항목으로 사적 간병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사용일당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간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지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아 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이상 SBS 2025년 4월 9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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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 [YT]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