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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용석입니다.

2025년 들어서도 부동산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설명회는 11월 8일(토), 9일(일)
실전 부동산 투자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부동산을 잘 아시는 분, 제 강의를 이미 들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 뿐만 아니라
토지 투자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약 2시간 정도의 투자설명회를 들어보시면
토지 투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인
판교를 집중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투자설명회
​* 일시
2025. 11. 08 (토) 오후 1시 ~ 3시
2025. 11. 09 (일) 오후 1시 ~ 3시
* 장소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33길 9 2층
(서초동,효천빌딩)
* 비용 : 무료(선착순 40명)
* 신청 마감기한
- 2025. 11. 07(금) 오후 6시
- 2025. 11. 08(토) 오후 6시

참가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포스팅의 비밀댓글이나
010-2052-6583 문자로 참석하시는 날, 성함,
핸드폰번호,이메일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주시면
문자로 참석장소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2 hours ago | [YT]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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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도용 소송 링크 :
forms.gle/KJgV9sRi3MR3tQ6Z6 (추천인에 필히 "강용석KNL")

최근 중국발로 추정되는 해킹으로 SKT와 롯데 카드를 사용하는
많은 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탈취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하고 여권 위조와
허위 인증을 통한 온라인 여론조작 등
국가 안전보장의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탓에
엄청난 숫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에 크나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업들에 거듭되는 개인정보 해킹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 정보를 공유합니다.

SKT,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한 번 참고해보실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중국발 해킹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1 day ago | [YT] |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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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백기자의 청년思] 국민의힘, 배임죄 폐지 조건부 동의 대신 ‘이 약속’은 무조건 받으라
원문 링크 : www.inssa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0…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최근 정부 여당이 배임죄 폐지에 혈안이다. 그동안 기업인의 경영에 배임죄가 걸림돌이 돼 왔기에 이를 완화하자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 사례가 배임죄”라고 밝혔다.

물론 말로는 ‘기업 살리기’를 빙자해 실상은 현재 배임 혐의 재판의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관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만약 이 사건 재판에 관한 확정판결이 이뤄지기 전 배임죄가 폐지되면 면소로 해당 혐의로부터 자유의 몸이 된다.

이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사법부 시스템이든, 국가가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 구할 수 있으면 기존의 모든 사법 시스템도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런 정부 여당의 행보가 “신박한 발상”이라고 비꼬았는데, 필자는 모순에 더해 뻔뻔함을 지적하고 싶다. 정부 여당이 진정 기업 살리기를 하고 싶다면 배임죄 폐지를 우선할 게 아니라, 다수의 경제인과 기업에서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철회해야 타당하지 않은가. 

정부 여당은 배임죄를 폐지한 뒤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민사소송이나 과태료 부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임은 주로 회사의 업무 중 자신의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동시에 사측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면서 성립한다.

예를 들어, A사에 소속된 직원이 업무 중 1억 원 상당을 벌어들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했는데, 자신이 경쟁사인 B사에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팔아넘겨 뒷돈을 챙긴다면, A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동시에 개인적 이익을 얻었기에 배임에 해당한다.

또 상장법인 K사의 대표가 미리 짜고 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다른 법인에 매각, 이것이 K사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주주 다수의 재산상 손해로 이어졌다면 이 역시 대표의 배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배임죄가 기업인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처럼 조속히 폐지를 논할 정도로 가볍거나 단순한 법이 아니다.

자신이 행위가 회사 또는 주주의 재산상에 해를 가한 것으로, 막상 이들 피해자의 입장에 선다면 금전적 배상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무엇보다 배임죄가 주로 법인의 대주주나 주요 경영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인 법인이 이들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또 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걸 명확히 증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증거 확보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민사소송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법조인 다수는 배임죄 폐지가 이처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일사천리로 이뤄지려 한다는 것에 납득할 수 없으며, 역시나 ‘이재명 살리기’에 그 속내가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 적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현 정부 여당의 행보를 무작정 반대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에 반대 기류였다. 현재 양측의 입장이 정반대가 됐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양새인가.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여당처럼 한입에 두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배임죄 폐지에 조건부 동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신 개정법안에 이 한 문장을 추가하도록 모든 걸 걸고 정부 여당의 약속을 받아 내야 할 것이다. “현재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까지 소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5 days ago (edited) | [YT] |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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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인싸it·KNL이 운영하는 시사경제 전문 주간지
<인싸잇(inssait.co.kr)>에서 인턴 취재기자를 모집합니다.

기자를 꿈꾸는 20~30세대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직 기사를 제대로 쓰지 못해도, 취재에 자신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는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트레이닝할 것을 약속합니다.

무엇보다 자유시장경제가 성장하고, 우파 시민들이 늘어나며, 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지향하는 가치관의 젊은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해주세요. 지난 7월 인턴기자 모집을 통해 백소영 기자가 채용됐고, 현재 다방면의 활동으로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 업무내용: 정치·사회·문화·경제 부문 이슈 취재 및 기사 작성, 유튜브 방송 서포트 등

▷ 고용형태 : 인턴(인턴 기간 완료 후, 근무 성과에 따라 정식기자로 채용)

▷ 모집인원 : 1명

▷ 모집성별 : 무관

▷ 자격요건 : 학력(최소 대학졸업 예정자로 취업준비생), 경력 무관

▷ 근무시간 및 형태 :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점심시간 포함)

▷ 급여조건 : 업계 인턴기자 수준(중소언론사 비교 높은 수준 자신)

▷ 우대조건 : 자유시장경제 발전을 희망하며, 사회 부정행위 고발에 주저하지 않는 우파적 시각의 20~30세대. 글쓰기와 소통을 좋아하는 긍정적 마인드의 소유자.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자기소개서에 향후 취재하고 싶은 분야 기재 必)

▷ 접수방법 : 이메일(insiit@naver.com)


감사합니다.

5 days ago (edited) | [YT] |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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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오너家 부동산②] ‘배임’ 논란 이재현 일본 부동산 매입 법인, 여전히 CJ 직원이 임원 등재
링크보기 : www.inssa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0…

‘배임으로 일본 부동산 취득’ 이재현 실소유 법인에 CJ 직원 여전히 임원 등재
이재현 실소유 일본법인 팬재팬, CJ재팬 본사 주소와 주소지 동일
CJ “팬재팬, CJ와 아무런 관련 없어” 해명... 의문만 증폭
팬재팬 소유 빌딩, 이재현 확정판결 3년 후 중국계 법인에 매각
이재현 유죄 확정판결 후에도 장기간 빌딩 임대 수익 올린 듯

<인싸잇>은 권력자·재벌·대기업 등의 부동산 관련 취재와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매체로서, 이재현 회장 등 CJ그룹 오너일가가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했던 국내외 부동산에 대해 조명하는 연속 기획보도에 나섭니다. 이 중에는 이미 불법 문제로 이슈화됐거나 매입 자금 및 소유 목적 등에 의문이 남는 부동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간 다른 언론에서 제대로 집중하지 않았던 CJ 오너가(家)의 부동산에 관해 상식과 법의 테두리 내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인싸잇=한민철 기자 l 일본 도쿄 최대 부촌이자 상업·문화의 중심지인 미나토구 아카사카에는 과거 이재현 회장의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빌딩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아카사카 3초메(정목·丁目) 802번지에 위치한 ‘팬재팬 빌딩’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아카사카 3초메 1302번지 4 및 1324번지의 ‘아카사카센트럴 빌딩(이하 센트럴 빌딩)’이다.

두 빌딩 모두 아카사카 내에서도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높은 부동산값을 자랑한다.

지난 2013년 이재현 회장에 대한 횡령 및 탈세, 배임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두 빌딩이 화제가 됐다.

발단은 2006년 설립한 ㈜팬재팬(PAN JAPAN)이라는 일본 법인이다. 팬재팬은 2007년 1월과 10월 각각 팬재팬 빌딩과 센트럴 빌딩을 사들였는데, 이 회사의 빌딩 매입 자금에는 신한은행 일본 법인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포함됐다.

사실 자본금이 약 3500만 엔에 불과하며 설립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법인에 아카사카 빌딩 두 곳을 매입하기 위한 거액의 대출을 어느 금융기관도 쉽게 내줄 리 없었다.

그런데 당시 CJ 일본법인인 CJ재팬이 도쿄 니시신바시(西新橋) 소재의 본사 건물을 팬재팬의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했다. 신한은행은 팬재팬의 대표가 CJ재팬의 배 아무개 대표로 등재돼 있었기에, 이 법인을 CJ 관계자로 파악해 의심 없이 거액의 대출을 실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팬재팬이 CJ재팬의 자회사 또는 관계사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이재현 회장이 이 법인을 실소유하면서 팬재팬 빌딩과 센트럴 빌딩에서 얻은 임대 수익 등이 이 회장에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은 CJ 전현직 임직원을 조사하면서 팬재팬의 실소유주가 이 회장으로, 2007~2013년까지 건물 임대료로 최소 7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2007년 엔저로 인해 국내 기업의 일본 부동산 투자 열기가 높았고, 이 회장이 차명을 통해 일본 부동산 매입을 시도했다고 당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이 회장이 팬재팬 빌딩과 센트럴 빌딩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재팬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했고, 이에 약 39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형을 내렸고, 항소심 재판부도 배임 혐의에 대한 309억 원을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의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그런데 이후 대법원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 “배임 행위로 (이재현 회장이) 취득한 이득 액수를 명확히 산정할 수 없음에도 특경법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기에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는 곧 최종 확정됐다.

“CJ와 아무런 관련 없다”는 팬재팬, 임원에 CJ 직원 등재

이재현 회장에 대한 일본 부동산 관련 사건이 마무리된 지 벌써 7년을 향하고 있다.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팬재팬 법인과 팬재팬 빌딩, 센트럴 빌딩은 과연 어떤 상황일까.

본지가 확인한 팬재팬의 일본 법인 등기부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여전히 등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이재현 회장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팬재팬을 실소유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사실상 팬재팬의 부동산 매입과 이를 통한 수익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적 문제가 마무리되면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이 회장이나 CJ가 솔선해 해당 법인을 청산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법인을 등기상으로 정상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CJ 관계자는 “등기상으로만 법인이 존재하고 다른 사업 활동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팬재팬은 CJ와 현재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등기부상 ‘임원에 관한 사항(役員に関する事項)’ 중 이사역(取締役)에 한국인 이름(구태훈·クテフン) 등재돼 있는데, 그는 CJ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에 대한 등기내용 갱신은 레이와(令和) 1년인 지난 2019년 6월 이뤄졌고, 이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형이 확정된 지 무려 4년여가 지난 시점이었다.

심지어 팬재팬의 법인 주소지로 등기된 도쿄도 미나토구 니시신바시 2초메 7-4(東京都港区西新橋二丁目7番4号)를 추적한 결과, 현재 CJ재팬 일본 법인의 본사인 CJ빌딩(CJビル)의 주소지와 같았다.

다시 말해 CJ 측의 주장에 의하면 팬재팬이 CJ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하지만 이 법인의 임원이 CJ 직원인 것에 더해 주소지까지 CJ재팬 본사와 동일한 것이다. 이에 CJ 측의 이러한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지며 오히려 거짓 의혹이 증폭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임으로 취득한 빌딩, 확정판결 3년 지나서야 중국계 법인에 매각

본지는 팬재팬이 소유하던 팬재팬 빌딩과 센트럴 빌딩의 부동산 등기부를 지난 10월 20일 자로 발급해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팬재팬은 지난 2018년 12월 같은 날 두 빌딩의 소유권을 모두 후지상사(不二商事株式會社)라는 법인에 매각했다.

후지상사의 법인 등기부를 파악해 본 결과, 이 회사는 중국 국적의 대표이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로 보이는 법인이었다. CJ 측은 이 후지상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주목해 볼 부분은 매각 시점이다. 팬재팬은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형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서야 이 빌딩을 전부 매각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팬재팬이 소유한 부동산을 통해 이 회장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이 회장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됐을 당시 팬재팬에 대한 청산은 물론이고 이 법인 소유의 빌딩에 대한 매각도 머지않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확정판결로부터 3년이 지난 뒤 빌딩을 매각했고, 그렇다면 팬재팬은 이 시기 두 곳의 빌딩을 통해 거액의 임대 수익을 올렸다는 의미다. 정확히는 이 회장이 해당 의혹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한 2013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무려 5년 동안이나 논란을 뒤로 한 채 임대 수익을 꾸준히 챙기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본지는 CJ 측에 해당 기간 팬재팬의 임대 수익 및 이 금원이 이재현 회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질의했고, CJ 측은 이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 팬재팬이 여전히 등기를 유지한 채 수년 동안 소유 빌딩을 매각하지 못한 이유는 부채 상환을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이뤄지던 시기 알려진 사실이지만, 팬재팬은 팬재팬 빌딩과 센트럴 빌딩을 매입하면서 조달한 대출의 원리금을 이 빌딩의 임대 수익을 통해 상환해 나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월 말 기준 팬재팬의 여신 금액이 340억 원이나 잡혀 있던 만큼, 최종 상환이 이뤄질 때까지 법인 청산은 물론이고 빌딩 매각도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결국 배임이라는 부당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이 범죄 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그가 실소유한 법인이 상당 기간 그 책임을 부동산 이득을 통해 메워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6 days ago (edited) | [YT] |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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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오전 8시 40분에 예정돼 있던 한민철 기자의 모닝경제줌인은 오전 일정으로 인해 쉬어 가겠습니다.
대신 오후 3시(기존 2시에서 변경)에 강용석 변호사님과 함께 하는 경제줌인은 예정대로 진행하며, 더 알차고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week ago | [YT] |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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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잇 단독보도] 현대차, 민주당 국회의원 불법기부 의혹 사건 연루
기사링크 : www.inssa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0…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지난 총선 앞두고 불법 기부 행위 혐의로 기소
1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선고
불법 기부에 현대차그룹 지정기탁금 명목 후원금 흘러들어가
현대차 지급한 지정기탁금으로 지역구민에 식사제공, 행사개최
법원 “송옥주, 국회의원 지위 이용 현대차에 지정기탁금 후원 요청... 지역구 경로당에 선물 및 식사 등 기부될 수 있게 해” 판단
후원 이르게 한 현대차 전략기획실 정책지원팀 전 인사, 송옥주와 과거 당직활동 함께 해

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지난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건에서 불법 기부에 현대차그룹이 관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그룹은 송옥주 의원 측의 요청에 지정기탁금 명목의 후원금 수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달 12일 수원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옥주 의원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보좌관 A 씨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리고 송 의원의 비서관 B 씨 등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현직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선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그 비서관 및 보좌관 등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임박해 조직·계획적으로 해당 선거구에서 영향력이 있는 마을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을 상대로 현직 국회의원이자 다가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가 예정된 피고인 송옥주를 위해 합계 약 2600만 원에 달하는 물품 및 식사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청산해 새로운 선거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송 의원에 대한 이번 사건은 그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식사와 음료, 전자제품 등 총 2500여만 원 상당을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정도만이 알려졌다.

<인싸잇>은 이 사건 1심 재판 이후 판결문 등을 입수해 이를 상세히 분석했고, 송 의원 측이 해당 기부금을 마련하는데 대기업인 현대차그룹이 뒤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法 “송옥주, 국회의원 지위 이용해 현대차로부터 지정기탁금 후원 요청”

이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3년 7월경 송옥주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사차 방문한 현대차그룹 전략기획실 정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C 팀장을 만났다.

본래 현대차그룹 전략기획실 정책지원팀장인 D 씨는 과거 송 의원과 함께 당직 활동의 경험이 있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재판부조차 인정한 사실로, D 씨의 후임으로 정책지원팀을 맡게 된 C 팀장이 당시 송 의원을 만나러 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송 의원은 C 팀장에 “화성시에 취약계층이 많으니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생기면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송 의원 측이 이미 현대차그룹이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단체 등에 지정기탁금 명목의 후원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현대차그룹으로 하여금 송 의원의 출마 지역구인 화성시갑 지역 단체에 후원금을 지원할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특히 화성시갑 지역 내 선거 인수가 가장 많은 지역과 송 의원의 고향이 위치한 지역 경로당을 선정해 현대차그룹을 통해 전달받은 후원금으로 마련한 후원 물품을 제공하고, 그때마다 송 의원 등이 후원에 기여한 사실을 마을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총선에서 지지도를 높일 목적 있었다는 것이다.

얄궂게도 송 의원이 C 팀장을 만난 지 며칠 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읍면동 협의회장과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등에게 ‘현대차그룹 사회공헌사업 기관 추천’이라는 제목으로 지역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니, 물품이 필요한 경로당 그리고 지원했으면 하는 물품의 목록을 취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송 의원 측은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행사를 개최, 참석자들에게 식음료 및 점심식사를 기부하고 행사 자리에 송 의원 등이 참석해 인사하도록 하기로 공모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를 위해 송 의원실 비서관 B 씨가 2023년 8~9월경 현대차그룹 전략기획실 정책지원팀 소속 직원에 연락해 현대차 측이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4000만 원을 지정기탁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고, 실제로 2023년 10~11월 사이 현대차그룹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이 사회복지법인에 지정기탁금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송 의원 측은 기획한 대로 2023년 말 지역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다. 행사장에는 참석한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미리 준비한 기부 물품을 진열하는 한편, 참석자들에게 송 의원을 소개하며 인사 자리를 마련했다.

검찰은 “피고인 송옥주 등은 화성시 갑 선거구 안에 있는 경로당 및 행사 참석자들에게 200만 원 상당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총 15회에 걸쳐 행사를 개최해 경로당 15곳과 행사 참석자 319명에게 합계 22만 6500만여 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이후에도 송 의원 측 관계자들은 22대 총선 직전인 2024년 초까지 지역 내 기부 및 후원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때문에 이런 행위 모두가 공직선거법상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송옥주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행사와 전자제품 전달식 등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행사를 주관한 민간단체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참석한 것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기부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후원물품 등을 제공한 것처럼 행사하여 기부행위의 효과를 누리려고 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인 송옥주는 자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현대차그룹 측으로부터 화성시 쪽으로 지정기탁금 후원을 요청함으로써 자신의 지역구 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이 기부될 수 있게 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 송옥주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이었고, 피고인 송옥주는 이 사건 범행의 최종적인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차, 다른 3개 기관에 500만 원... 송옥주 측 요청 기관은 4000만 원 지정기탁

송 의원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이번 판결이 1심에 불과한 만큼, 향후 사법부의 판단이 뒤바뀔 수 있다.

다만 앞선 재판부의 판시 내용처럼 현대차그룹이 송옥주 의원 측 요청으로 4000만 원의 지정기탁금 지급 등의 행위가 송 의원의 범행의 활용된 점은 인정 사실로, 사건 관계자들이 이를 부인하거나 거짓이라는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당연히 현대차그룹도 이번 사건에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차는 송 의원의 지역구인 화성시 남양읍에 국내 최대규모의 남양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 의원 측으로부터 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지원 요청에 응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로 부적절한 것은 물론이고, 지역구 정치인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 기업이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심을 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현대차그룹 전략기획실 정책지원팀은 2023년 10월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송 의원 측이 언급한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에 4000만 원을 지정기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다른 3개 기관에도 후원금을 지정 기탁했는데 그 금액이 500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총선까지 불과 반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차기 유력 후보인 송 의원 측의 요청에 지정기탁금을 지급하는 것부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3개 기관에 간 금액의 무려 8배에 달하는 돈을 송 의원 측이 요청한 사회복지법인에 지급한 것이다.

심지어 송 의원 측이 주최한 행사를 진행한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송옥주 의원이 현대차그룹에서 도와줬다고 말을 했었고, 자랑하듯이 20군데만 선정됐다고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현대차그룹 전 전략기획실 정책지원팀장이 송 의원과 함께 당직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런 행위는 유권자에 따라 현대차가 여전히 정치권에 줄을 대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적인 소송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 입장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1 week ago (edited) | [YT] | 782

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

오늘(10/23) 오후 6시 KNL에서는

김태규 변호사(전 방통위 부위원장, 판사)님을 모시고

KNL만담톡톡을 진행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week ago | [YT] | 784

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강용석입니다.

2025년 들어서도 부동산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설명회는 10월 25일 토요일
실전 부동산 투자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부동산을 잘 아시는 분, 제 강의를 이미 들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 뿐만 아니라
토지 투자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약 2시간 정도의 투자설명회를 들어보시면
토지 투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인
판교를 집중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투자설명회
​* 일시
2025. 10. 25 (토) 오후 1시 ~ 3시
- 장소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33길 9 2층
(서초동,효천빌딩)
- 비용 : 무료(선착순 40명)
* 마감기한
- 2025. 10. 24(금) 오후 6시

참가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포스팅의 비밀댓글이나
010-2052-6583 문자로 참석하시는 날, 성함,
핸드폰번호,이메일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주시면
문자로 참석장소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weeks ago | [YT] | 258

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

[CJ 오너家 부동산①] 이재현 회장 자녀들이 10년간 소유하던 신사동 빌딩
링크보기 : www.inssa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0…

<인싸잇>은 권력자·재벌·대기업 등의 부동산 관련 취재와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매체로서, 이재현 회장 등 CJ그룹 오너일가가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했던 국내외 부동산에 대해 조명하는 연속 기획보도에 나섭니다. 이 중에는 이미 불법 문제로 이슈화됐거나 매입 자금 및 소유 목적 등에 의문이 남는 부동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간 다른 언론에서 제대로 집중하지 않았던 CJ 오너가(家)의 부동산에 관해 상식과 법의 테두리 내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서울 강남 가로수길. 일반 상가 3.3㎡(1평)당 평균 임대료만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이곳에서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 미래기획실장과 장녀 이경후 CJ ENM 브랜드전략실장이 공동으로 빌딩을 소유했다.

두 사람은 2009년 9월경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해당 빌딩을 약 10억 원대에 공동으로 매입했다. 이후 근 10년 후인 2019년 6월경 부동산 투자관리회사에 소유권을 넘겼다. 현재 이곳에는 사무실 임대 업체가 입점해 있다.
이들이 해당 빌딩을 매입한 시점에 이선호 실장은 만 19세 그리고 이경후 실장은 만 24세로, 두 사람 모두 CJ그룹 입사 전으로 미국에서 유학 중인 시기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선호 실장은 미국 컬럼비아대를 졸업한 뒤 CJ에 입사한 시기는 2013년으로, 누나인 이경후 실장도 같은 학교에서 석사를 마치고 2011년이 돼서야 CJ 사업팀 대리로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아직 유학생 신분에서 신사동 고가 빌딩을 사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이를 담보로 복수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도 확인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경 두 사람은 은행으로부터 빌딩 전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이 총 108억 원에 달하는 점에 비춰봤을 때 약 80억 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된다.

두 사람이 2019년 6월 이 빌딩 전부를 매각할 당시 거래가액은 무려 365억 원에 달했고, 상당한 규모의 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선호 실장은 이 빌딩을 매각한 직후인 2019년 9월, 미국에서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액상 대마초를 소지한 채 이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실장은 2019년 4월 미국 LA에서 그리고 같은 해 6월 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사이 국내에 들어와 해당 빌딩을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

왜 그리고 어떻게 빌딩을 매입했나

그동안 이선호 실장과 이경후 실장은 외부 접촉이 많지 않은 2세 경영자로 세간에 알려졌기에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등에 관한 정보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선호 실장이 지난 2022년과 올해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빌딩을 매입한 사실이 올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을 뿐이다.

그만큼 2009년 당시 이선호 실장과 이경후 실장이 이 신사동 빌딩을 왜 그리고 아직 학생의 신분으로 추정되는 시기 어떤 경로로 거액의 자금을 마련해 매입했는지 등에 관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CJ그룹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오너의 사생활인 만큼, 자신들도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저 회사 일과는 관계없는 두 사람 개인의 문제로 선을 그었는데, 마치 이들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본지는 당시 해당 빌딩에 입점한 업체를 조사하던 중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빌딩 1층에 커피전문점 투썸플레이스가 들어와 있던 것이다.

투썸플레이스는 현재 미국계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지만, 2002년 설립 당시 CJ그룹 계열사 산하에 있었고 2020년 7월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 전량을 매각해 CJ와 완전 남이 됐다.

이선호 실장과 이경후 실장이 이 신사동 빌딩을 매입할 2009년 당시 투썸플레이스가 건물 1층에서 영업 중이었다.

2011년 말부터 빌딩이 전면 개조에 들어가면서 투썸플레이스를 대신에 의류매장이 들어섰다. 다시 말해 1~2년간 CJ 오너일가 소유의 건물에 당시까지 CJ그룹 계열사 브랜드가 임차해 이들에게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했다는 설명이다.

보통 회사가 대주주를 제외한 5%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 즉 회사 이해관계자와 거래하는 경우, 이를 사업보고서상에 공시하게 돼 있다. 2009년 당시 두 사람은 CJ그룹 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만큼, 공시 의무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사람이 해당 빌딩을 사들인 후 CJ그룹이 빌딩이 위치한 가로수길에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하다.

2011년 말 CJ그룹은 계열사인 CJ푸드빌의 4개 외식 브랜드를 비롯해 뚜레쥬르, 투썸플레이스 그리고 올리브영을 가로수길에 입점하며 소위 ‘CJ가로수타운’ 조성에 나섰다.

그러면서 CJ가로수타운에 대한 각종 이벤트와 홍보 및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이뤄졌고, 이는 당연히 바로 인근에 위치한 이선호 실장과 이경후 실장 소유 빌딩의 가치 상승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도 추정할 수 있다.

이후 두 사람이 빌딩을 매각하기 전까지 여기에는 유명 의류매장과 미용실, 스튜디오 등이 들어섰고, 때문에 상당 기간 임대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빌딩 매입에 이재현 회장 영향력은 없었나

본지가 가장 의문을 품은 부분은 앞서 언급했듯이 아무리 재벌 자녀라고 하지만 학생 신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과연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 고가의 빌딩을 매입할 수 있었냐는 점이다.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당시에도 재력이 상당한 부친 이재현 회장 등이 해당 빌딩 매입에 자금을 보태주는 등 관여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얄궂게도 두 사람이 빌딩 매입에 나서기 직전인 지난 2007년경 이재현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법인 팬재팬(Pan Japan) 명의로 일본 도쿄 아카사카 소재 빌딩 2채를 사들였다.

팬재팬은 그 과정에서 CJ일본법인이 소유한 빌딩 등을 담보로 신한은행 도쿄지점으로부터 21억 5000만 엔 상당을 대출했다.

이에 당시 팬재팬을 통해 얻은 임대 수익을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으로 조성해 은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회장은 해당 일본 부동산 이슈로 인해 배임 혐의를 받았고,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 등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본지는 이 일본 차명 부동산 매입이 이뤄진 시기 그리고 이선호 실장과 이경후 실장이 신사동 빌딩을 매입할 당시 아직 학생 신분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해당 부동산 역시 이재현 회장이 실소유를 한 것은 아니었는지 CJ그룹 측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도 CJ그룹 관계자는 “빌딩을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이기에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본지는 막연한 의혹 제기를 지양하기 위해 향후 CJ그룹 측의 추가 입장 설명이 온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다음 보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2 weeks ago (edited) | [YT] |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