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최근 정부 여당이 배임죄 폐지에 혈안이다. 그동안 기업인의 경영에 배임죄가 걸림돌이 돼 왔기에 이를 완화하자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 사례가 배임죄”라고 밝혔다.
물론 말로는 ‘기업 살리기’를 빙자해 실상은 현재 배임 혐의 재판의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관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만약 이 사건 재판에 관한 확정판결이 이뤄지기 전 배임죄가 폐지되면 면소로 해당 혐의로부터 자유의 몸이 된다.
이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사법부 시스템이든, 국가가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 구할 수 있으면 기존의 모든 사법 시스템도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런 정부 여당의 행보가 “신박한 발상”이라고 비꼬았는데, 필자는 모순에 더해 뻔뻔함을 지적하고 싶다. 정부 여당이 진정 기업 살리기를 하고 싶다면 배임죄 폐지를 우선할 게 아니라, 다수의 경제인과 기업에서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철회해야 타당하지 않은가.
정부 여당은 배임죄를 폐지한 뒤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민사소송이나 과태료 부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임은 주로 회사의 업무 중 자신의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동시에 사측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면서 성립한다.
예를 들어, A사에 소속된 직원이 업무 중 1억 원 상당을 벌어들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했는데, 자신이 경쟁사인 B사에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팔아넘겨 뒷돈을 챙긴다면, A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동시에 개인적 이익을 얻었기에 배임에 해당한다.
또 상장법인 K사의 대표가 미리 짜고 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다른 법인에 매각, 이것이 K사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주주 다수의 재산상 손해로 이어졌다면 이 역시 대표의 배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배임죄가 기업인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처럼 조속히 폐지를 논할 정도로 가볍거나 단순한 법이 아니다.
자신이 행위가 회사 또는 주주의 재산상에 해를 가한 것으로, 막상 이들 피해자의 입장에 선다면 금전적 배상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무엇보다 배임죄가 주로 법인의 대주주나 주요 경영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인 법인이 이들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또 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걸 명확히 증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증거 확보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민사소송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법조인 다수는 배임죄 폐지가 이처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일사천리로 이뤄지려 한다는 것에 납득할 수 없으며, 역시나 ‘이재명 살리기’에 그 속내가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 적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현 정부 여당의 행보를 무작정 반대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에 반대 기류였다. 현재 양측의 입장이 정반대가 됐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양새인가.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여당처럼 한입에 두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배임죄 폐지에 조건부 동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신 개정법안에 이 한 문장을 추가하도록 모든 걸 걸고 정부 여당의 약속을 받아 내야 할 것이다. “현재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까지 소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
[25.10.30. 백기자의 청년思] 국민의힘, 배임죄 폐지 조건부 동의 대신 ‘이 약속’은 무조건 받으라
원문 링크 : www.inssa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0…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최근 정부 여당이 배임죄 폐지에 혈안이다. 그동안 기업인의 경영에 배임죄가 걸림돌이 돼 왔기에 이를 완화하자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 사례가 배임죄”라고 밝혔다.
물론 말로는 ‘기업 살리기’를 빙자해 실상은 현재 배임 혐의 재판의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관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만약 이 사건 재판에 관한 확정판결이 이뤄지기 전 배임죄가 폐지되면 면소로 해당 혐의로부터 자유의 몸이 된다.
이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사법부 시스템이든, 국가가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 구할 수 있으면 기존의 모든 사법 시스템도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런 정부 여당의 행보가 “신박한 발상”이라고 비꼬았는데, 필자는 모순에 더해 뻔뻔함을 지적하고 싶다. 정부 여당이 진정 기업 살리기를 하고 싶다면 배임죄 폐지를 우선할 게 아니라, 다수의 경제인과 기업에서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철회해야 타당하지 않은가.
정부 여당은 배임죄를 폐지한 뒤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민사소송이나 과태료 부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임은 주로 회사의 업무 중 자신의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동시에 사측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면서 성립한다.
예를 들어, A사에 소속된 직원이 업무 중 1억 원 상당을 벌어들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했는데, 자신이 경쟁사인 B사에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팔아넘겨 뒷돈을 챙긴다면, A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동시에 개인적 이익을 얻었기에 배임에 해당한다.
또 상장법인 K사의 대표가 미리 짜고 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다른 법인에 매각, 이것이 K사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주주 다수의 재산상 손해로 이어졌다면 이 역시 대표의 배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배임죄가 기업인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처럼 조속히 폐지를 논할 정도로 가볍거나 단순한 법이 아니다.
자신이 행위가 회사 또는 주주의 재산상에 해를 가한 것으로, 막상 이들 피해자의 입장에 선다면 금전적 배상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무엇보다 배임죄가 주로 법인의 대주주나 주요 경영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인 법인이 이들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또 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걸 명확히 증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증거 확보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민사소송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법조인 다수는 배임죄 폐지가 이처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일사천리로 이뤄지려 한다는 것에 납득할 수 없으며, 역시나 ‘이재명 살리기’에 그 속내가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 적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현 정부 여당의 행보를 무작정 반대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에 반대 기류였다. 현재 양측의 입장이 정반대가 됐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양새인가.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여당처럼 한입에 두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배임죄 폐지에 조건부 동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신 개정법안에 이 한 문장을 추가하도록 모든 걸 걸고 정부 여당의 약속을 받아 내야 할 것이다. “현재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까지 소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weeks ago (edited) | [YT] |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