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은 권력자·재벌·대기업 등의 부동산 관련 취재와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매체로서, 이재현 회장 등 CJ그룹 오너일가가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했던 국내외 부동산에 대해 조명하는 연속 기획보도에 나섭니다. 이 중에는 이미 불법 문제로 이슈화됐거나 매입 자금 및 소유 목적 등에 의문이 남는 부동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간 다른 언론에서 제대로 집중하지 않았던 CJ 오너가(家)의 부동산에 관해 상식과 법의 테두리 내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인싸잇=한민철 기자 l 부산시 해운대구청 인근 해운대온천사거리에는 과거 중앙개발과 고려병원, 삼성물산, 제일제당, 제일모직, 신세계백화점 등 삼성 가(家) 기업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있었다.
본래 이곳에는 7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 삼성화재나 르노삼성자동차 대리점이 입점했고, 건물 꼭대기에는 삼성전자 갤럭시의 대형광고 간판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2016년 말 이들 삼성 가 법인들은 해당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 전부를 한 부동산 개발 회사에 매각했고, 현재 이곳에는 20층의 주거형 오피스텔이 세워져 있다.
그런데 이곳 삼성 가 빌딩은 지난 2015년 8월 작고한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주소지로 한때 등록돼 있었다. 이맹희 명예회장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부친이다.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는 흔적은 지난 2019년 11월 28일 자 서울시 용산구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공고문에 드러나 있다.
당시 용산구는 이태원동 일대 도로개설공사를 계획 중이었고, 이를 위해 구청에서 수용하려 하는 토지(도로) 목록 중 소유주가 ‘이맹희’라고 적힌 필지가 있다.
해당 이맹희라는 인물이 소유한 토지의 등기부를 발급한 결과 실제 이 소유주는 이맹희 명예회장이 명백했고, 이미 이재현 회장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이재환 전 CJ파워캐스트 대표 그리고 혼외자로 알려진 이재휘 씨 등 일가에 상속된 상황이었다.
용산구의 공고문상 이맹희 명예회장의 등록 주소는 이재현 회장 등의 거주지로 알려진 장충동 자택이 아닌, 앞서 언급한 해운대 삼성 가 빌딩의 주소와 동일했다.
장충동 자택 아닌, 해운대 삼성 家 빌딩을 주소지로
이맹희 명예회장은 삼성그룹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뒤 제일제당을 계열 분리, CJ그룹을 출범하고 경영 일선에 나서지 않았다. 이후 야인 생활을 지속하며 경상도 일대와 일본, 미국 등을 전전하다 말년에는 중국 베이징의 한 고급 빌라촌에 거주했다.
이 명예회장이 베이징에 거주하던 시기에도 그는 해운대 삼성 가 빌딩을 국내 주소지로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명예회장이 당시 배우자인 고(故) 손복남 여사나 자녀인 이재현 회장이 거주한 장충동 자택도 아닌, 이곳을 주소지로 등록한 것은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특히 본지가 삼성그룹 등에 취재한 결과, 당시 해당 건물은 주거용이 아닌 일반 상업용 건물이었다. 때문에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이곳을 주소지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만약 실거주지가 아님에도 전입신고가 된 것이라면 위장전입의 의심을 살 여지도 있었다.
CJ그룹 관계자는 당시 이맹희 명예회장이 해운대 삼성 가 빌딩을 주소로 둔 배경에 대해 “오너 개인사이므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참고로 해운대 삼성 가 빌딩의 인근에 위치한 삼성해운대연수원 내에는 과거 이병철 회장의 개인 별장이 있었고, 이맹희 명예회장은 지난 80년대 초중반 이곳에서 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70년대 가등기 설정한 2곳의 토지
부산에서 이맹희 명예회장의 또 다른 흔적은 남구 문현동 일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산지하철 지게골역 인근에는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사업이 예정된 부지가 있다.
이맹희 명예회장은 지난 1970년 9월경 이곳의 부동산 2필지(도로·대)에 대해 가등기한 사실이 있다.
토지 가등기는 부동산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까지 일종의 담보로써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 중 잔금 지급만을 남겨 둔 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 설정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 잔금 지급시기를 수년 후로 미루기로 협의한 뒤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이맹희 명예회장이 가등기를 설정한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인 만큼, 후자의 경우가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명예회장이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를 설정한 배경에 대한 질문의 CJ그룹 관계자는 역시 오너의 개인사로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등기의 효력이 지속된 채 이곳 필지를 포함한 인근 부동산 개발 계획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에 사업주체와 부동산 매도인들은 매수인이자 가등기권자인 이맹희 명예회장에 토지 매수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인지 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할 것인지의 문제를 매듭져야만 했다.
하지만 이맹희 명예회장이 야인 생활을 지속해 사실상 연락이 두절되면서, 이 가등기 문제를 처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원 소유주인 매도인들은 이 명예회장 사후에 가등기 말소를 법원에 청구했고, 2016년 11월이 돼서야 해당 가등기를 말소돼 겨우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에 소유권을 넘길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금일 아침 8시 40분 예정된 한민철 기자의 모닝 사자후는 오후 5시, 이봉규 박사님과의 火男 종료 후 릴레이 방송이 긴급 편성돼 휴방하게 됐습니다. 오후 5시 방송에서 알차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으며, 11월 12일 오전 8시 40분 모닝 사자후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희 인싸잇의 게시판 활성화에도 동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싸잇 링크 : www.inssa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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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탈취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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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크나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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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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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일과 명일 예정된 한민철 기자의 모닝 사자후는 인싸잇 소속 기자들과 김ㅎㅈ에 대한 취재를 위해 출장을 가는 관계로 휴방하게 됐습니다. 현장 취재를 통해 더 재미있고 신선한 내용을 발굴해 금요일 오후 강용석 변호사님과의 경제줌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인싸잇' 검색, 인싸잇 뉴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게시판에도 많은 글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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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1. 08(토) 오후 6시
참가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포스팅의 비밀댓글이나
010-2052-6583 문자로 참석하시는 날, 성함,
핸드폰번호,이메일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주시면
문자로 참석장소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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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최근 정부 여당이 배임죄 폐지에 혈안이다. 그동안 기업인의 경영에 배임죄가 걸림돌이 돼 왔기에 이를 완화하자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 사례가 배임죄”라고 밝혔다.
물론 말로는 ‘기업 살리기’를 빙자해 실상은 현재 배임 혐의 재판의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관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만약 이 사건 재판에 관한 확정판결이 이뤄지기 전 배임죄가 폐지되면 면소로 해당 혐의로부터 자유의 몸이 된다.
이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사법부 시스템이든, 국가가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 구할 수 있으면 기존의 모든 사법 시스템도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런 정부 여당의 행보가 “신박한 발상”이라고 비꼬았는데, 필자는 모순에 더해 뻔뻔함을 지적하고 싶다. 정부 여당이 진정 기업 살리기를 하고 싶다면 배임죄 폐지를 우선할 게 아니라, 다수의 경제인과 기업에서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철회해야 타당하지 않은가.
정부 여당은 배임죄를 폐지한 뒤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민사소송이나 과태료 부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임은 주로 회사의 업무 중 자신의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동시에 사측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면서 성립한다.
예를 들어, A사에 소속된 직원이 업무 중 1억 원 상당을 벌어들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했는데, 자신이 경쟁사인 B사에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팔아넘겨 뒷돈을 챙긴다면, A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동시에 개인적 이익을 얻었기에 배임에 해당한다.
또 상장법인 K사의 대표가 미리 짜고 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다른 법인에 매각, 이것이 K사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주주 다수의 재산상 손해로 이어졌다면 이 역시 대표의 배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배임죄가 기업인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처럼 조속히 폐지를 논할 정도로 가볍거나 단순한 법이 아니다.
자신이 행위가 회사 또는 주주의 재산상에 해를 가한 것으로, 막상 이들 피해자의 입장에 선다면 금전적 배상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무엇보다 배임죄가 주로 법인의 대주주나 주요 경영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인 법인이 이들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또 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걸 명확히 증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증거 확보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민사소송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법조인 다수는 배임죄 폐지가 이처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일사천리로 이뤄지려 한다는 것에 납득할 수 없으며, 역시나 ‘이재명 살리기’에 그 속내가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 적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현 정부 여당의 행보를 무작정 반대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에 반대 기류였다. 현재 양측의 입장이 정반대가 됐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양새인가.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여당처럼 한입에 두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배임죄 폐지에 조건부 동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신 개정법안에 이 한 문장을 추가하도록 모든 걸 걸고 정부 여당의 약속을 받아 내야 할 것이다. “현재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까지 소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임으로 일본 부동산 취득’ 이재현 실소유 법인에 CJ 직원 여전히 임원 등재
이재현 실소유 일본법인 팬재팬, CJ재팬 본사 주소와 주소지 동일
CJ “팬재팬, CJ와 아무런 관련 없어” 해명... 의문만 증폭
팬재팬 소유 빌딩, 이재현 확정판결 3년 후 중국계 법인에 매각
이재현 유죄 확정판결 후에도 장기간 빌딩 임대 수익 올린 듯
<인싸잇>은 권력자·재벌·대기업 등의 부동산 관련 취재와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매체로서, 이재현 회장 등 CJ그룹 오너일가가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했던 국내외 부동산에 대해 조명하는 연속 기획보도에 나섭니다. 이 중에는 이미 불법 문제로 이슈화됐거나 매입 자금 및 소유 목적 등에 의문이 남는 부동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간 다른 언론에서 제대로 집중하지 않았던 CJ 오너가(家)의 부동산에 관해 상식과 법의 테두리 내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인싸잇=한민철 기자 l 일본 도쿄 최대 부촌이자 상업·문화의 중심지인 미나토구 아카사카에는 과거 이재현 회장의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빌딩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아카사카 3초메(정목·丁目) 802번지에 위치한 ‘팬재팬 빌딩’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아카사카 3초메 1302번지 4 및 1324번지의 ‘아카사카센트럴 빌딩(이하 센트럴 빌딩)’이다.
두 빌딩 모두 아카사카 내에서도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높은 부동산값을 자랑한다.
지난 2013년 이재현 회장에 대한 횡령 및 탈세, 배임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두 빌딩이 화제가 됐다.
발단은 2006년 설립한 ㈜팬재팬(PAN JAPAN)이라는 일본 법인이다. 팬재팬은 2007년 1월과 10월 각각 팬재팬 빌딩과 센트럴 빌딩을 사들였는데, 이 회사의 빌딩 매입 자금에는 신한은행 일본 법인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포함됐다.
사실 자본금이 약 3500만 엔에 불과하며 설립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법인에 아카사카 빌딩 두 곳을 매입하기 위한 거액의 대출을 어느 금융기관도 쉽게 내줄 리 없었다.
그런데 당시 CJ 일본법인인 CJ재팬이 도쿄 니시신바시(西新橋) 소재의 본사 건물을 팬재팬의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했다. 신한은행은 팬재팬의 대표가 CJ재팬의 배 아무개 대표로 등재돼 있었기에, 이 법인을 CJ 관계자로 파악해 의심 없이 거액의 대출을 실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팬재팬이 CJ재팬의 자회사 또는 관계사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이재현 회장이 이 법인을 실소유하면서 팬재팬 빌딩과 센트럴 빌딩에서 얻은 임대 수익 등이 이 회장에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은 CJ 전현직 임직원을 조사하면서 팬재팬의 실소유주가 이 회장으로, 2007~2013년까지 건물 임대료로 최소 7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2007년 엔저로 인해 국내 기업의 일본 부동산 투자 열기가 높았고, 이 회장이 차명을 통해 일본 부동산 매입을 시도했다고 당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이 회장이 팬재팬 빌딩과 센트럴 빌딩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재팬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했고, 이에 약 39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형을 내렸고, 항소심 재판부도 배임 혐의에 대한 309억 원을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의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그런데 이후 대법원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 “배임 행위로 (이재현 회장이) 취득한 이득 액수를 명확히 산정할 수 없음에도 특경법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기에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는 곧 최종 확정됐다.
“CJ와 아무런 관련 없다”는 팬재팬, 임원에 CJ 직원 등재
이재현 회장에 대한 일본 부동산 관련 사건이 마무리된 지 벌써 7년을 향하고 있다.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팬재팬 법인과 팬재팬 빌딩, 센트럴 빌딩은 과연 어떤 상황일까.
본지가 확인한 팬재팬의 일본 법인 등기부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여전히 등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이재현 회장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팬재팬을 실소유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사실상 팬재팬의 부동산 매입과 이를 통한 수익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적 문제가 마무리되면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이 회장이나 CJ가 솔선해 해당 법인을 청산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법인을 등기상으로 정상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CJ 관계자는 “등기상으로만 법인이 존재하고 다른 사업 활동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팬재팬은 CJ와 현재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등기부상 ‘임원에 관한 사항(役員に関する事項)’ 중 이사역(取締役)에 한국인 이름(구태훈·クテフン) 등재돼 있는데, 그는 CJ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에 대한 등기내용 갱신은 레이와(令和) 1년인 지난 2019년 6월 이뤄졌고, 이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형이 확정된 지 무려 4년여가 지난 시점이었다.
심지어 팬재팬의 법인 주소지로 등기된 도쿄도 미나토구 니시신바시 2초메 7-4(東京都港区西新橋二丁目7番4号)를 추적한 결과, 현재 CJ재팬 일본 법인의 본사인 CJ빌딩(CJビル)의 주소지와 같았다.
다시 말해 CJ 측의 주장에 의하면 팬재팬이 CJ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하지만 이 법인의 임원이 CJ 직원인 것에 더해 주소지까지 CJ재팬 본사와 동일한 것이다. 이에 CJ 측의 이러한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지며 오히려 거짓 의혹이 증폭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임으로 취득한 빌딩, 확정판결 3년 지나서야 중국계 법인에 매각
본지는 팬재팬이 소유하던 팬재팬 빌딩과 센트럴 빌딩의 부동산 등기부를 지난 10월 20일 자로 발급해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팬재팬은 지난 2018년 12월 같은 날 두 빌딩의 소유권을 모두 후지상사(不二商事株式會社)라는 법인에 매각했다.
후지상사의 법인 등기부를 파악해 본 결과, 이 회사는 중국 국적의 대표이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로 보이는 법인이었다. CJ 측은 이 후지상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주목해 볼 부분은 매각 시점이다. 팬재팬은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형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서야 이 빌딩을 전부 매각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팬재팬이 소유한 부동산을 통해 이 회장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이 회장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됐을 당시 팬재팬에 대한 청산은 물론이고 이 법인 소유의 빌딩에 대한 매각도 머지않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확정판결로부터 3년이 지난 뒤 빌딩을 매각했고, 그렇다면 팬재팬은 이 시기 두 곳의 빌딩을 통해 거액의 임대 수익을 올렸다는 의미다. 정확히는 이 회장이 해당 의혹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한 2013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무려 5년 동안이나 논란을 뒤로 한 채 임대 수익을 꾸준히 챙기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본지는 CJ 측에 해당 기간 팬재팬의 임대 수익 및 이 금원이 이재현 회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질의했고, CJ 측은 이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 팬재팬이 여전히 등기를 유지한 채 수년 동안 소유 빌딩을 매각하지 못한 이유는 부채 상환을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이뤄지던 시기 알려진 사실이지만, 팬재팬은 팬재팬 빌딩과 센트럴 빌딩을 매입하면서 조달한 대출의 원리금을 이 빌딩의 임대 수익을 통해 상환해 나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월 말 기준 팬재팬의 여신 금액이 340억 원이나 잡혀 있던 만큼, 최종 상환이 이뤄질 때까지 법인 청산은 물론이고 빌딩 매각도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결국 배임이라는 부당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이 범죄 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그가 실소유한 법인이 상당 기간 그 책임을 부동산 이득을 통해 메워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
[CJ 오너家 부동산③] 이맹희 명예회장 말년 주소지 ‘해운대 부동산’
링크보기 : www.inssa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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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이곳에는 7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 삼성화재나 르노삼성자동차 대리점이 입점했고, 건물 꼭대기에는 삼성전자 갤럭시의 대형광고 간판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2016년 말 이들 삼성 가 법인들은 해당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 전부를 한 부동산 개발 회사에 매각했고, 현재 이곳에는 20층의 주거형 오피스텔이 세워져 있다.
그런데 이곳 삼성 가 빌딩은 지난 2015년 8월 작고한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주소지로 한때 등록돼 있었다. 이맹희 명예회장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부친이다.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는 흔적은 지난 2019년 11월 28일 자 서울시 용산구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공고문에 드러나 있다.
당시 용산구는 이태원동 일대 도로개설공사를 계획 중이었고, 이를 위해 구청에서 수용하려 하는 토지(도로) 목록 중 소유주가 ‘이맹희’라고 적힌 필지가 있다.
해당 이맹희라는 인물이 소유한 토지의 등기부를 발급한 결과 실제 이 소유주는 이맹희 명예회장이 명백했고, 이미 이재현 회장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이재환 전 CJ파워캐스트 대표 그리고 혼외자로 알려진 이재휘 씨 등 일가에 상속된 상황이었다.
용산구의 공고문상 이맹희 명예회장의 등록 주소는 이재현 회장 등의 거주지로 알려진 장충동 자택이 아닌, 앞서 언급한 해운대 삼성 가 빌딩의 주소와 동일했다.
장충동 자택 아닌, 해운대 삼성 家 빌딩을 주소지로
이맹희 명예회장은 삼성그룹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뒤 제일제당을 계열 분리, CJ그룹을 출범하고 경영 일선에 나서지 않았다. 이후 야인 생활을 지속하며 경상도 일대와 일본, 미국 등을 전전하다 말년에는 중국 베이징의 한 고급 빌라촌에 거주했다.
이 명예회장이 베이징에 거주하던 시기에도 그는 해운대 삼성 가 빌딩을 국내 주소지로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명예회장이 당시 배우자인 고(故) 손복남 여사나 자녀인 이재현 회장이 거주한 장충동 자택도 아닌, 이곳을 주소지로 등록한 것은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특히 본지가 삼성그룹 등에 취재한 결과, 당시 해당 건물은 주거용이 아닌 일반 상업용 건물이었다. 때문에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이곳을 주소지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만약 실거주지가 아님에도 전입신고가 된 것이라면 위장전입의 의심을 살 여지도 있었다.
CJ그룹 관계자는 당시 이맹희 명예회장이 해운대 삼성 가 빌딩을 주소로 둔 배경에 대해 “오너 개인사이므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참고로 해운대 삼성 가 빌딩의 인근에 위치한 삼성해운대연수원 내에는 과거 이병철 회장의 개인 별장이 있었고, 이맹희 명예회장은 지난 80년대 초중반 이곳에서 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70년대 가등기 설정한 2곳의 토지
부산에서 이맹희 명예회장의 또 다른 흔적은 남구 문현동 일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산지하철 지게골역 인근에는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사업이 예정된 부지가 있다.
이맹희 명예회장은 지난 1970년 9월경 이곳의 부동산 2필지(도로·대)에 대해 가등기한 사실이 있다.
토지 가등기는 부동산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까지 일종의 담보로써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 중 잔금 지급만을 남겨 둔 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 설정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 잔금 지급시기를 수년 후로 미루기로 협의한 뒤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이맹희 명예회장이 가등기를 설정한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인 만큼, 후자의 경우가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명예회장이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를 설정한 배경에 대한 질문의 CJ그룹 관계자는 역시 오너의 개인사로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등기의 효력이 지속된 채 이곳 필지를 포함한 인근 부동산 개발 계획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에 사업주체와 부동산 매도인들은 매수인이자 가등기권자인 이맹희 명예회장에 토지 매수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인지 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할 것인지의 문제를 매듭져야만 했다.
하지만 이맹희 명예회장이 야인 생활을 지속해 사실상 연락이 두절되면서, 이 가등기 문제를 처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원 소유주인 매도인들은 이 명예회장 사후에 가등기 말소를 법원에 청구했고, 2016년 11월이 돼서야 해당 가등기를 말소돼 겨우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에 소유권을 넘길 수 있었다.
2 hours ago (edited) | [YT]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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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일 아침 8시 40분 예정된 한민철 기자의 모닝 사자후는
오후 5시, 이봉규 박사님과의 火男 종료 후 릴레이 방송이 긴급 편성돼 휴방하게 됐습니다.
오후 5시 방송에서 알차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으며, 11월 12일 오전 8시 40분 모닝 사자후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희 인싸잇의 게시판 활성화에도 동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싸잇 링크 : www.inssait.co.kr/
1 day ago | [YT]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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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인싸it·KNL이 운영하는 시사경제 전문 주간지
<인싸잇(inssait.co.kr)>에서 '경력단절 여성' 취재기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대상은 30~50의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모집 분야는 문화 및 경제 관련 분야입니다.
아직 기사를 제대로 쓰지 못해도, 취재에 자신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는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트레이닝할 것을 약속합니다.
무엇보다 자유시장경제가 성장하고, 우파 시민들이 늘어나며, 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지향하는 가치관의 젊은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해주세요.
<인싸잇>은 지난 7월 백소영 기자가 인턴기자로 채용됐고,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돼 다방면의 활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업무내용: 문화·경제 부문 이슈 취재 및 기사 작성, 유튜브 방송 서포트 등
▷ 고용형태 : 인턴(근무평가에 따라 3~6개월 내 정규직 전환 가능), (경력단절 여성 채용인 만큼, 근무시간 조절 가능)
▷ 모집인원 : 1명
▷ 모집성별 : 30~50의 경력단절 여성
▷ 자격요건 : 학력(최소 대학졸업 예정자로 취업준비생), 경력 무관
▷ 근무시간 및 형태 : 주 5일 근무(시간협의 가능)
▷ 근무시간 :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점심시간 포함) (시간협의가능)
▷ 급여조건 : 업계 인턴기자 수준(중소언론사 비교 높은 수준 자신)
▷ 우대조건 : 자유시장경제 발전을 희망하며, 사회 부정행위 고발에 주저하지 않는 우파적 시각의 여성. 글쓰기와 소통을 좋아하는 긍정적 마인드의 소유자.
▷ 제출서류 : 간단한 이력서, 자기소개서(자기소개서에 향후 취재하고 싶은 분야 기재 必)
▷ 접수방법 : 이메일(insiit@naver.com)
감사합니다.
1 day ago (edited) | [YT]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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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
개인정보유출 도용 소송 링크 :
forms.gle/KJgV9sRi3MR3tQ6Z6 (추천인에 필히 "강용석KNL")
최근 중국발로 추정되는 해킹으로 SKT와 롯데 카드를 사용하는
많은 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탈취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하고 여권 위조와
허위 인증을 통한 온라인 여론조작 등
국가 안전보장의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탓에
엄청난 숫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에 크나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업들에 거듭되는 개인정보 해킹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 정보를 공유합니다.
SKT,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한 번 참고해보실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중국발 해킹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5 days ago | [YT] |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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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
인싸it 링크 : www.inssait.co.kr/
안녕하세요.
금일과 명일 예정된 한민철 기자의 모닝 사자후는
인싸잇 소속 기자들과 김ㅎㅈ에 대한 취재를 위해
출장을 가는 관계로 휴방하게 됐습니다.
현장 취재를 통해 더 재미있고 신선한 내용을 발굴해
금요일 오후 강용석 변호사님과의 경제줌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인싸잇' 검색, 인싸잇 뉴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게시판에도
많은 글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days ago (edited) | [YT] |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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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용석입니다.
2025년 들어서도 부동산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설명회는 11월 8일(토), 9일(일)
실전 부동산 투자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부동산을 잘 아시는 분, 제 강의를 이미 들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 뿐만 아니라
토지 투자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약 2시간 정도의 투자설명회를 들어보시면
토지 투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인
판교를 집중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투자설명회
* 일시
2025. 11. 08 (토) 오후 1시 ~ 3시
2025. 11. 09 (일) 오후 1시 ~ 3시
* 장소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33길 9 2층
(서초동,효천빌딩)
* 비용 : 무료(선착순 40명)
* 신청 마감기한
- 2025. 11. 07(금) 오후 6시
- 2025. 11. 08(토) 오후 6시
참가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포스팅의 비밀댓글이나
010-2052-6583 문자로 참석하시는 날, 성함,
핸드폰번호,이메일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주시면
문자로 참석장소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week ago | [YT] |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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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
개인정보유출 도용 소송 링크 :
forms.gle/KJgV9sRi3MR3tQ6Z6 (추천인에 필히 "강용석KNL")
최근 중국발로 추정되는 해킹으로 SKT와 롯데 카드를 사용하는
많은 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탈취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하고 여권 위조와
허위 인증을 통한 온라인 여론조작 등
국가 안전보장의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탓에
엄청난 숫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에 크나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업들에 거듭되는 개인정보 해킹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 정보를 공유합니다.
SKT,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한 번 참고해보실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중국발 해킹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1 week ago | [YT] |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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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백기자의 청년思] 국민의힘, 배임죄 폐지 조건부 동의 대신 ‘이 약속’은 무조건 받으라
원문 링크 : www.inssa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0…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최근 정부 여당이 배임죄 폐지에 혈안이다. 그동안 기업인의 경영에 배임죄가 걸림돌이 돼 왔기에 이를 완화하자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 사례가 배임죄”라고 밝혔다.
물론 말로는 ‘기업 살리기’를 빙자해 실상은 현재 배임 혐의 재판의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관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만약 이 사건 재판에 관한 확정판결이 이뤄지기 전 배임죄가 폐지되면 면소로 해당 혐의로부터 자유의 몸이 된다.
이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사법부 시스템이든, 국가가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 구할 수 있으면 기존의 모든 사법 시스템도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런 정부 여당의 행보가 “신박한 발상”이라고 비꼬았는데, 필자는 모순에 더해 뻔뻔함을 지적하고 싶다. 정부 여당이 진정 기업 살리기를 하고 싶다면 배임죄 폐지를 우선할 게 아니라, 다수의 경제인과 기업에서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철회해야 타당하지 않은가.
정부 여당은 배임죄를 폐지한 뒤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민사소송이나 과태료 부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임은 주로 회사의 업무 중 자신의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동시에 사측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면서 성립한다.
예를 들어, A사에 소속된 직원이 업무 중 1억 원 상당을 벌어들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했는데, 자신이 경쟁사인 B사에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팔아넘겨 뒷돈을 챙긴다면, A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동시에 개인적 이익을 얻었기에 배임에 해당한다.
또 상장법인 K사의 대표가 미리 짜고 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다른 법인에 매각, 이것이 K사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주주 다수의 재산상 손해로 이어졌다면 이 역시 대표의 배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배임죄가 기업인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처럼 조속히 폐지를 논할 정도로 가볍거나 단순한 법이 아니다.
자신이 행위가 회사 또는 주주의 재산상에 해를 가한 것으로, 막상 이들 피해자의 입장에 선다면 금전적 배상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무엇보다 배임죄가 주로 법인의 대주주나 주요 경영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인 법인이 이들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또 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걸 명확히 증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증거 확보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민사소송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법조인 다수는 배임죄 폐지가 이처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일사천리로 이뤄지려 한다는 것에 납득할 수 없으며, 역시나 ‘이재명 살리기’에 그 속내가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 적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현 정부 여당의 행보를 무작정 반대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에 반대 기류였다. 현재 양측의 입장이 정반대가 됐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양새인가.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여당처럼 한입에 두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배임죄 폐지에 조건부 동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신 개정법안에 이 한 문장을 추가하도록 모든 걸 걸고 정부 여당의 약속을 받아 내야 할 것이다. “현재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까지 소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1 week ago (edited) | [YT] |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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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
<채용공고>
인싸it·KNL이 운영하는 시사경제 전문 주간지
<인싸잇(inssait.co.kr)>에서 인턴 취재기자를 모집합니다.
기자를 꿈꾸는 20~30세대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직 기사를 제대로 쓰지 못해도, 취재에 자신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는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트레이닝할 것을 약속합니다.
무엇보다 자유시장경제가 성장하고, 우파 시민들이 늘어나며, 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지향하는 가치관의 젊은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해주세요. 지난 7월 인턴기자 모집을 통해 백소영 기자가 채용됐고, 현재 다방면의 활동으로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 업무내용: 정치·사회·문화·경제 부문 이슈 취재 및 기사 작성, 유튜브 방송 서포트 등
▷ 고용형태 : 인턴(인턴 기간 완료 후, 근무 성과에 따라 정식기자로 채용)
▷ 모집인원 : 1명
▷ 모집성별 : 무관
▷ 자격요건 : 학력(최소 대학졸업 예정자로 취업준비생), 경력 무관
▷ 근무시간 및 형태 :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점심시간 포함)
▷ 급여조건 : 업계 인턴기자 수준(중소언론사 비교 높은 수준 자신)
▷ 우대조건 : 자유시장경제 발전을 희망하며, 사회 부정행위 고발에 주저하지 않는 우파적 시각의 20~30세대. 글쓰기와 소통을 좋아하는 긍정적 마인드의 소유자.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자기소개서에 향후 취재하고 싶은 분야 기재 必)
▷ 접수방법 : 이메일(insiit@naver.com)
감사합니다.
1 week ago (edited) | [YT]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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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오너家 부동산②] ‘배임’ 논란 이재현 일본 부동산 매입 법인, 여전히 CJ 직원이 임원 등재
링크보기 : www.inssa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0…
‘배임으로 일본 부동산 취득’ 이재현 실소유 법인에 CJ 직원 여전히 임원 등재
이재현 실소유 일본법인 팬재팬, CJ재팬 본사 주소와 주소지 동일
CJ “팬재팬, CJ와 아무런 관련 없어” 해명... 의문만 증폭
팬재팬 소유 빌딩, 이재현 확정판결 3년 후 중국계 법인에 매각
이재현 유죄 확정판결 후에도 장기간 빌딩 임대 수익 올린 듯
<인싸잇>은 권력자·재벌·대기업 등의 부동산 관련 취재와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매체로서, 이재현 회장 등 CJ그룹 오너일가가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했던 국내외 부동산에 대해 조명하는 연속 기획보도에 나섭니다. 이 중에는 이미 불법 문제로 이슈화됐거나 매입 자금 및 소유 목적 등에 의문이 남는 부동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간 다른 언론에서 제대로 집중하지 않았던 CJ 오너가(家)의 부동산에 관해 상식과 법의 테두리 내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인싸잇=한민철 기자 l 일본 도쿄 최대 부촌이자 상업·문화의 중심지인 미나토구 아카사카에는 과거 이재현 회장의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빌딩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아카사카 3초메(정목·丁目) 802번지에 위치한 ‘팬재팬 빌딩’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아카사카 3초메 1302번지 4 및 1324번지의 ‘아카사카센트럴 빌딩(이하 센트럴 빌딩)’이다.
두 빌딩 모두 아카사카 내에서도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높은 부동산값을 자랑한다.
지난 2013년 이재현 회장에 대한 횡령 및 탈세, 배임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두 빌딩이 화제가 됐다.
발단은 2006년 설립한 ㈜팬재팬(PAN JAPAN)이라는 일본 법인이다. 팬재팬은 2007년 1월과 10월 각각 팬재팬 빌딩과 센트럴 빌딩을 사들였는데, 이 회사의 빌딩 매입 자금에는 신한은행 일본 법인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포함됐다.
사실 자본금이 약 3500만 엔에 불과하며 설립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법인에 아카사카 빌딩 두 곳을 매입하기 위한 거액의 대출을 어느 금융기관도 쉽게 내줄 리 없었다.
그런데 당시 CJ 일본법인인 CJ재팬이 도쿄 니시신바시(西新橋) 소재의 본사 건물을 팬재팬의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했다. 신한은행은 팬재팬의 대표가 CJ재팬의 배 아무개 대표로 등재돼 있었기에, 이 법인을 CJ 관계자로 파악해 의심 없이 거액의 대출을 실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팬재팬이 CJ재팬의 자회사 또는 관계사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이재현 회장이 이 법인을 실소유하면서 팬재팬 빌딩과 센트럴 빌딩에서 얻은 임대 수익 등이 이 회장에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은 CJ 전현직 임직원을 조사하면서 팬재팬의 실소유주가 이 회장으로, 2007~2013년까지 건물 임대료로 최소 7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2007년 엔저로 인해 국내 기업의 일본 부동산 투자 열기가 높았고, 이 회장이 차명을 통해 일본 부동산 매입을 시도했다고 당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이 회장이 팬재팬 빌딩과 센트럴 빌딩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재팬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했고, 이에 약 39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형을 내렸고, 항소심 재판부도 배임 혐의에 대한 309억 원을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의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그런데 이후 대법원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 “배임 행위로 (이재현 회장이) 취득한 이득 액수를 명확히 산정할 수 없음에도 특경법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기에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는 곧 최종 확정됐다.
“CJ와 아무런 관련 없다”는 팬재팬, 임원에 CJ 직원 등재
이재현 회장에 대한 일본 부동산 관련 사건이 마무리된 지 벌써 7년을 향하고 있다.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팬재팬 법인과 팬재팬 빌딩, 센트럴 빌딩은 과연 어떤 상황일까.
본지가 확인한 팬재팬의 일본 법인 등기부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여전히 등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이재현 회장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팬재팬을 실소유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사실상 팬재팬의 부동산 매입과 이를 통한 수익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적 문제가 마무리되면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이 회장이나 CJ가 솔선해 해당 법인을 청산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법인을 등기상으로 정상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CJ 관계자는 “등기상으로만 법인이 존재하고 다른 사업 활동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팬재팬은 CJ와 현재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등기부상 ‘임원에 관한 사항(役員に関する事項)’ 중 이사역(取締役)에 한국인 이름(구태훈·クテフン) 등재돼 있는데, 그는 CJ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에 대한 등기내용 갱신은 레이와(令和) 1년인 지난 2019년 6월 이뤄졌고, 이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형이 확정된 지 무려 4년여가 지난 시점이었다.
심지어 팬재팬의 법인 주소지로 등기된 도쿄도 미나토구 니시신바시 2초메 7-4(東京都港区西新橋二丁目7番4号)를 추적한 결과, 현재 CJ재팬 일본 법인의 본사인 CJ빌딩(CJビル)의 주소지와 같았다.
다시 말해 CJ 측의 주장에 의하면 팬재팬이 CJ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하지만 이 법인의 임원이 CJ 직원인 것에 더해 주소지까지 CJ재팬 본사와 동일한 것이다. 이에 CJ 측의 이러한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지며 오히려 거짓 의혹이 증폭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임으로 취득한 빌딩, 확정판결 3년 지나서야 중국계 법인에 매각
본지는 팬재팬이 소유하던 팬재팬 빌딩과 센트럴 빌딩의 부동산 등기부를 지난 10월 20일 자로 발급해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팬재팬은 지난 2018년 12월 같은 날 두 빌딩의 소유권을 모두 후지상사(不二商事株式會社)라는 법인에 매각했다.
후지상사의 법인 등기부를 파악해 본 결과, 이 회사는 중국 국적의 대표이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로 보이는 법인이었다. CJ 측은 이 후지상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주목해 볼 부분은 매각 시점이다. 팬재팬은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형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서야 이 빌딩을 전부 매각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팬재팬이 소유한 부동산을 통해 이 회장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이 회장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됐을 당시 팬재팬에 대한 청산은 물론이고 이 법인 소유의 빌딩에 대한 매각도 머지않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확정판결로부터 3년이 지난 뒤 빌딩을 매각했고, 그렇다면 팬재팬은 이 시기 두 곳의 빌딩을 통해 거액의 임대 수익을 올렸다는 의미다. 정확히는 이 회장이 해당 의혹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한 2013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무려 5년 동안이나 논란을 뒤로 한 채 임대 수익을 꾸준히 챙기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본지는 CJ 측에 해당 기간 팬재팬의 임대 수익 및 이 금원이 이재현 회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질의했고, CJ 측은 이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 팬재팬이 여전히 등기를 유지한 채 수년 동안 소유 빌딩을 매각하지 못한 이유는 부채 상환을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이뤄지던 시기 알려진 사실이지만, 팬재팬은 팬재팬 빌딩과 센트럴 빌딩을 매입하면서 조달한 대출의 원리금을 이 빌딩의 임대 수익을 통해 상환해 나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월 말 기준 팬재팬의 여신 금액이 340억 원이나 잡혀 있던 만큼, 최종 상환이 이뤄질 때까지 법인 청산은 물론이고 빌딩 매각도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결국 배임이라는 부당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이 범죄 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그가 실소유한 법인이 상당 기간 그 책임을 부동산 이득을 통해 메워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1 week ago (edited) | [YT] |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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