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본푸드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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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19길 10 신유메디프라자 2층 208-2호 (주)인본푸드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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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ry38317@naver.com





인본튜브

저작권 침해 경고 및 법적 조치 공고
문서번호: 인본저작-2025-1008
시행일자: 2025년 10월 8일
공고기관: 인본푸드닥터, 한국명리의학선천체질협회
저작권자: 정대희 치유학 박사
담당부서: 저작권보호팀
연락처: 010-8254-8296 (alry38317@naver.com, timo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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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공고의 목적)
본 공고는 「저작권법」 제103조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저작권자 정대희 치유학 박사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 무단 사용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명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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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저작권 보호 대상 및 법적 근거)
① 보호 대상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저작물은 저작권자 정대희 치유학 박사가 창작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식 등록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의 보호 대상이다:
1. 명리의학(命理醫學) 이론 체계 및 관련 학술 저작물
2. 명리체질학(命理體質學) 이론 체계 및 관련 학술 저작물
3. 선천체질심리상담학(先天體質心理相談學) 이론 체계 및 교육 자료
4. 선천체질음식치유법(先天體質飮食治癒法) 및 실무 자료
5. 체질진단표, 음식치유 도표, 상담양식, 평가도구
6. 교육 교재, 강의 자료, 실습 자료, 자격과정 커리큘럼
7. 위 각 호와 관련된 일체의 파생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② 법적 보호 근거
1.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어문저작물), 제9호(편집저작물)
2. 「저작권법」 제10조 내지 제13조(저작재산권)
3. 「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14조(저작인격권)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5.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③ 등록 정보
본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식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사실은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추정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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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권리의 내용 및 범위)
① 저작재산권
저작권자는 다음 각 호의 배타적 권리를 보유한다:
1.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2. 공연권(「저작권법」 제17조)
3.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4. 전시권(「저작권법」 제19조)
5. 배포권(「저작권법」 제20조)
6. 대여권(「저작권법」 제21조)
7.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권법」 제22조)
② 저작인격권
저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일신전속적 권리를 보유한다:
1.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2.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
3.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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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용 허락의 범위)
① 허락된 이용 행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본 저작물의 제한적 이용이 허락된다:
1.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교육을 이수한 자(개인교습, 평생교육원, 한국명리의학선천체질협회 자격과정, 대학 또는 대학원 정규 과정 수강자에 한함)
2. 한국명리의학선천체질협회에 정식 회원으로 등록되어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3. 개인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상담료는 협회가 정한 윤리규정 범위 내에서 수취하는 경우
② 허락의 조건
제1항의 이용 허락은 다음 조건하에서만 유효하다:
1. 비독점적(non-exclusive) 이용 허락이며, 제3자에게 재허락(sub-license)할 수 없다
2. 이용 목적은 개인 상담에 엄격히 제한되며, 상업적 확장 이용은 불가하다
3.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 ⓒ 정대희 치유학 박사 창시 「명리체질의학·선천체질심리상담학」
한국명리의학선천체질협회 / 주식회사 인본푸드닥터"
출처 입력
③ 회원 자격 상실 시 효력
제1항의 이용 허락은 협회 회원 자격이 상실되는 즉시 효력을 잃으며, 회원 자격 상실 후 저작물을 계속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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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저작권 침해 행위의 유형)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및 제137조에 따른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1. 본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 공연, 전시하는 행위
2. 본 저작물을 이용하여 자격과정, 교육과정, 협회, 학회, 연구소를 개설 또는 운영하는 행위
3. 본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교육, 강의,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행위(협회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4. 본 저작물을 편집, 가공, 변형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행위
5. 본 저작물의 내용을 서적, 논문, 보고서, 매뉴얼 등으로 출판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6. 본 저작물을 영상, 음성, 이미지 형태로 제작하여 유튜브,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에 업로드하는 행위
7. 본 저작물의 명칭 또는 유사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행위
8.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여 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9. 본 저작물을 판매, 대여, 양도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10. 기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6조 (법적 책임 및 처벌)
① 형사 처벌
제5조 각 호의 침해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
1.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영리 목적 침해의 경우)
2.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상습 침해의 경우 가중처벌)
3. 「저작권법」 제137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저작인격권 침해의 경우)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처벌은 병과(倂科)될 수 있다.
② 민사 손해배상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 「저작권법」 제125조: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
2. 「저작권법」 제126조: 침해로 인한 실제 손해액 전액 배상
3. 「저작권법」 제126조 제2항: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
4. 「저작권법」 제97조의5: 저작재산권자의 선택에 따라 1건당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 가능(법정손해배상)
5. 「저작권법」 제127조: 침해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징벌적 손해배상)
6.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③ 명예회복조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는 「저작권법」 제127조의2에 따라 저작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조치(사과문 게재, 정정보도 등)를 하여야 한다.
④ 침해물의 폐기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저작권법」 제129조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 및 침해행위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의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받을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7조 (법적 조치의 시행)
① 조치의 원칙
저작권자 및 공고기관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사전 통보 없이 다음 각 호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형사 고소 및 수사기관 고발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3. 가처분 신청(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침해물 압류 가처분)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한 침해게시물 삭제 요청
② 병행 조치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병행하여 시행될 수 있으며, 하나의 조치가 다른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공개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인된 자의 성명, 상호, 침해 내용 등은 저작권자의 판단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공개될 수 있다:
1. 협회 및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게시
2. 언론기관을 통한 보도자료 배포
3. 관련 학계 및 업계에 대한 공문 발송
4.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커뮤니티 공지
④ 형사고소 및 고발의 불처벌 조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철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1.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침해물을 완전히 폐기할 것
2. 침해자가 서면으로 재발 방지를 확약할 것
3. 침해자가 저작권자와 합의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
4. 침해자가 필요한 경우 공개 사과문을 게재할 것
단, 위 조건은 저작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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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증거 보전 및 모니터링)
① 증거 수집
저작권자 및 공고기관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온라인 침해 게시물에 대한 스크린샷, URL 저장
2. 침해 사실에 대한 공증
3. 침해물의 실물 확보
4. 목격자 진술서 확보
② 지속적 모니터링
저작권보호팀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저작권 침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침해 행위 발견 즉시 법적 조치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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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고 및 제보)
① 신고 접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발견한 자는 다음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다:
• 담당부서: 저작권보호팀
• 전화: 010-8254-8296
• 이메일: alry38317@naver.com, timode@naver.com
• 웹사이트: www.food-doctor.kr
• 협회 사무국: 경기도 화성특례시 노작로4길 5-26 1층 (주식회사 인본푸드닥터 본사 내)
• 대표전화: 031-8003-4866
② 제보자 보호
신고 및 제보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영업비밀 침해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에 준하여 법적으로 보호되며, 신고인의 신원 및 신고 내용은 비밀로 유지된다.
③ 허위 신고 금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4조(업무방해)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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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학문의 공익성 및 저작권 보호의 취지)
① 학문의 가치
정대희 치유학 박사의 명리체질의학 및 선천체질심리상담학은 전통 명리학과 현대 의학, 영양학을 융합한 대한민국 고유의 학술적 성과이며, 음식치유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익적 학문이다.
② 보호의 목적
본 저작권 보호 조치는 지식의 독점이 아니라, 학문적 진실성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상업화를 방지하며, 정당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③ 윤리적 사용의 권장
저작권자는 본 저작물이 올바른 교육과 상담을 통해 많은 이들의 건강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친 이용자들에게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을 허락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1조 (최종 경고)
본 공고를 통하여 정대희 치유학 박사의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복제, 배포, 교육, 강의, 출판, 영상화 및 제3자 양도 등 일체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을 최종 경고한다.
저작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것이며, 이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은 침해자가 부담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2조 (공고의 효력)
① 효력 발생
본 공고는 한국명리의학선천체질협회 및 인본푸드닥터의 공식 블로그, SNS, 홈페이지에 게시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법적 효력
본 공고는 「저작권법」 제103조(저작권의 양도, 행사 등의 공고)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근거하며, 법적 효력을 갖는다.
③ 해석
본 공고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저작권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해석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3조 (관할 법원)
본 공고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소송은 저작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단,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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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공고는 202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공고 시행 전에 이미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자는 본 공고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고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 본 공고에 따른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된다.
제3조 (법률 자문)
본 공고의 법적 효력 및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권 전문 변호사 및 변리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5년 10월 8일
저작권자:
정대희 치유학 박사
(명리체질의학자, 음식치유전문가, 선천체질심리상담학 창시자)
공고기관:
인본푸드닥터
한국명리의학선천체질협회
날인 또는 서명:
[저작권자 서명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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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문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공식 문서이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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