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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초청 대담 라이브방송 예고

□일시 : 2024.4.26일(금) 오후2시

□내용 : 제13장 에마뉴엘 스베덴보리의 “영계(천국과 지옥) 체험”에 의한 신의 존재논증

제14장 헤겔의 “절대정신론”에 의한 신의 존재논증

1 year ago (edited) | [Y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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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터미널 용도폐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퇴보시킨다. 따라서 법원은 안양시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행동한다.

1. 가계는 의사결정에 효용극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2. 기업은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로서 가계에 소득을 제공함으로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

3. 정부는 공공재 공급을 통해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동한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제1조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정부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재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므로 헌법 제23조는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수용.사용.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방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을 퇴보시키는 도시관리계획을 설계한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될 것이다.

더더욱 지방정부가 공익을 훼손하여 사익을 추구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은 퇴보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것이다.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장의 안양터미널 용도폐지는 명백히 안양시민들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퇴보시키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법원은 안양시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1 year ago | [YT]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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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외(고속)버스터미널은 어떤 공공재인가?

시외(고속)버스터미널(부지)은 특정수익자부담세가 적용되는 준공공재입니다. 특정수익자부담세는 조세부담배분론에서 편익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특정수익자부담세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념

□특정한 준공공재(準公共財)가 한정된 범위 내의 이용자들에게만 편익을 제공할 때, 이용자들에게 공공재로부터 얻는 편익만큼 조세부담을 하도록 하는 방식

■세율구조

□특정한 공공재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가격탄력성보다 큰 이용자에게는 누진과세를 적용해야 편익원칙에 의한 공평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요건

첫째, 특정 준공공재의 각 이용자(소비자, 납세자)가 얻는 편익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 등

둘째, 공공재에서 얻는 편익의 수혜에 대한 대가 요구 방식을 조세(목적세) 형태로연결 ⇒ 석유류세(휘발유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목적세

셋째, 배제성을 적용할 수 있는 가치재(merit goods)의 공급을모색하는 경우 ⇒ 가치재이면서 배제성을 적용 사례로는 공영주택의 임대료 등

■특징

1. 특정수익자부담세의 적용분야(목적세, 수수료, 사용료 등)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 

2.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방공공재공급재원 조달을위한 수단 활용

3. 특정수익자부담세는 보통세의 세수부족분을 보완할수 있고(세수측면), 

4.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을 가능케 하며(효율성 측면), 부담의 적정화(편익원칙의 공평)실현

■결론

특정수익자부담세는 조세부담배분론에서 편익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종 시외(고속)버스터미널(부지)은 특정수익자부담세가 적용되는 준공공재입니다. 

2024.3.19

안양터미널 지킴이 이정국
(가천대 재정학 교수)

1 year ago | [YT]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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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의 새로운 판례를 기대한다.

현대사회에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곳은 정부를 대신하는 법원이다. 이것은 헌법적인 차원에서 합의된 시민들의 사회계약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소의이익이 있고 다툼이 있음에도 법원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법원이 존재할 근거가 없을 것이다. 

즉 정부의 존재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다.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폐지에 따른 취소소송은 안양시장의 도시관리계획이라는 행정행위에 다툼이 있어서 안양시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행정청(지방정부)의 도시관리계획(인문환경)에 시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그것을 인정하는 판례가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소의이익이 있고 다툼이 있음에도 법원이 시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존재이유가 뭔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시민들의 소의이익이 있고 그것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은 그 다툼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안양시장의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폐지에 따른 안양시민들의 취소소송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안양시민들의 환경권(인문환경)을 침해하는 소의이익이 있다고 보고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상급심인 수원고등법원이 안양시장의 도시관리계획에 원고적격을 인정할지에 고민이 깊은 듯하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계획에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가 없는 대법원의 의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수원고등법원 재판부의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가는 용기있는 결단을 기대해 본다.

현대사회는 정부의 주인이 관(안양시장)이 아니라 민(시민)이다. 그러므로 주인인 시민의 입장에서 소의이익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법원은 그것을 해결할 책임이 있을 것이다.

2024.4.3 판결선고에
새로운 시대와 함께 새로운 판례를 기대한다.

2024.3.16

안양터미널 지킴이 이정국

1 year ago (edited) | [YT]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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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축하합니다.
안양시외버스터미널 행정소송 원고들이 용도폐지 취소소송 변론에 참석하고 안양농수산물시장에서 점심을 함께 하였습니다.

소생의
61회 생일축하에 감사드립니다.

※판결선고일 2024.4.3일(수) 14:00

1 year ago (edited) | [YT]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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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따른 간접보상과 인문환경의 원고적격


일반적으로 환경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구분됩니다. 화장장은 자연환경이고 도시계획은 인문환경입니다.

화장장 설치로 인한 환경권 침해에 대해 마을 주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직접보상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간접보상입니다.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폐지 취소소송은 도시계획취소인 인문환경에 대하여 환경권(교통기본권/이동권) 침해에 따른 원고적격을 인정하라는 소송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와 같이 법령이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해당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열람하도록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은 시민이고 이들의 의견을 공고.공람을 통하여 듣는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간접보상이 필요하고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024.3.6

가천대 겸임교수 이정국(감정평가사 경제학박사)

1 year ago (edited) | [YT]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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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장이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대체부지 없이 용도폐지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안양시민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성을 인정하라

□판단기준 : 도시관리계획 목적

(국토계획법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적합성
◇공공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인문환경 원고적격 불인정

□목적부적합성
◇공공복리증진과 삶의 질 퇴보
◇인문환경 원고적격 인정

안양시외버스터미널부지의 대체부지 없는 용도폐지는 국토계획법의 목적 즉,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과 정 반대된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퇴보시키므로 환경권 보장의 헌법정신에 위반하고 국토계획법의 목적에 위반하므로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

1 year ago (edited) | [YT]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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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9.선고 2012두11164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388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와 같이 법령이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해당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열람하도록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


이것은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1 year ago | [YT]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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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취소소송 피고 안양시의 준비서면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경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있습니다. 화장장은 자연환경이고 도시계획은 인문환경입니다.

화장장 설치로 인한 환경권 침해에 대해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취소인 인문환경에 대하여 환경권(교통기본권/이동권) 침해에 따른 원고적격을 인정하라는 소송입니다.

피고 안양시는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변호인의 반대의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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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외버스터미널 취소소송 피고 준비서면(202402)


□사건 2023누10071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원고(항 소 인)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외 7명

□피고(피항소인) 안양시장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피항소인, ‘피고’라 합니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처분은 자동차정류장 설치 계획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환경상 침해를 야기하지 않으므로,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할 여지는 없습니다.
 

   가. 원고들은 2024. 01. 18. 제출한 참고서면(이하 ‘원고들의 2024. 01. 18.자 참고서면’이라 합니다)을 통해, 환경상 침해와 관련하여 원고적격 판단 법리를 판시한 대법원 2006두330 판결과 2006두14001 판결을 인용하며, 자신들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자동차정류장 설치 계획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정류장 설치 계획을 폐지하는 것은 자동차정류장으로 인해 발생할 교통량 증가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환경에 도움이 되는 계획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환경 침해가 발생할 여지는 없고, 위 대법원 판결들을 인용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여지는 없습니다.
 

2. 국토계획법 제28조의 주민 의견 청취는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것으로서 원고적격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가. 원고들은 2024. 01. 18.자 참고서면에서,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 대상인 주민은 원고적격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때 ‘주민’이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는 행정주체의 관할구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28조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은 단순히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도시관리계획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참고자료1. 대법원 2012두11164 판결 제2쪽 하단 참조).
 

 그러므로 주민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규정만을 근거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국토계획법 제28조를 원고적격의 근거규정으로 본다면, 도시계획을 결정한 행정청의 관할구역 내 주민이기만 하면 모든 도시계획을 다툴 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원고적격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가 몰각될 것입니다.
 

   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28조를 근거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3. 자동차정류소는 인공적인 시설에 해당하여 자연환경으로 볼 수 없고, 설치되지도 않은 시설에 대한 막연한 기대권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가. 원고들은 2024. 01. 18.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 자동차정류장이 인문환경으로서 자연환경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특성이 있고, 피고에게 계획된 기반시설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 도시의 기반시설과 같은 인공시설에 대해서도 환경적 이익에 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는 인간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앞서 살펴본 두 대법원 판시를 인용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환경상 이익은 인공적 환경과 대척점에 서 있는 표현 그대로의 ‘자연환경’을 의미합니다.
 

   다. 자동차정류장이 그러한 의미의 자연환경에 해당할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적어도 위 대법원 판시를 인용하면서 기반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이 자연환경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 그리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문환경에 대한 이익이라는 것은, 자동차정류장이 설치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이익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계획존속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은 피고가 2023. 11. 28. 제출한 준비서면 3쪽 제2항에서 이미 밝힌바와 같습니다.
 

4. 결어

   위와 같이 어느 모로 보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참 고 자 료


1. 대법원2012두11164 판결


2024. 02.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다) 귀중


m.cafe.daum.net/ABCKeeper/XPBY/196

1 year ago | [Y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