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터미널TV
안양시장이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대체부지 없이 용도폐지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안양시민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성을 인정하라□판단기준 : 도시관리계획 목적(국토계획법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목적적합성◇공공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인문환경 원고적격 불인정□목적부적합성◇공공복리증진과 삶의 질 퇴보◇인문환경 원고적격 인정안양시외버스터미널부지의 대체부지 없는 용도폐지는 국토계획법의 목적 즉,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과 정 반대된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퇴보시키므로 환경권 보장의 헌법정신에 위반하고 국토계획법의 목적에 위반하므로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
1 year ago (edited) | [YT]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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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장이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대체부지 없이 용도폐지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안양시민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성을 인정하라
□판단기준 : 도시관리계획 목적
(국토계획법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적합성
◇공공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인문환경 원고적격 불인정
□목적부적합성
◇공공복리증진과 삶의 질 퇴보
◇인문환경 원고적격 인정
안양시외버스터미널부지의 대체부지 없는 용도폐지는 국토계획법의 목적 즉,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과 정 반대된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퇴보시키므로 환경권 보장의 헌법정신에 위반하고 국토계획법의 목적에 위반하므로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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