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一生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爲하여.


홍타몽

10.22. 2025고합1223 건희 여사님 재판 참관하고 대전 내려가는 중입니다.

건희 여사님께서는 건강 문제로 18시에 퇴정하시고 구치소로 돌아가셨습니다.
다들 건희 여사님의 영과 육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 부탁드려봅니다 🙏🙏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영치금 및 편지로 응원과 지지 많이 부탁드려봅니다 (_ _)

< 편지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5 천왕동 우편번호 08367 #4398

< 영치금 계좌 >
우리은행 275-897275-18-791

1 week ago (edited) | [YT] | 202

홍타몽

★★★ 10월 22일 마감법안 리스트#2 (14) ★★★
■■■ 내용란에 링크 밑에 달아놓은 의견을 복사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 입법예정법안 사이트 : vforkorea.com/assem/


※※ 현재 반대의견 수를 조작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를 제목에 등록하여 입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반대 5,401 -> 제목에 '5402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라고 작성.


1) [221350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13505
이 법안은 가정폭력 대응 강화를 명분으로 모든 경찰관에게 일률적 정기교육을 법률로 강제하여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현장 상황의 다양성과 전문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제와 행정 부담만 늘려 실효성보다 형식적 절차만 남길 위험이 큰 졸속 입법입니다.


2) [22135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vforkorea.com/link/2213507
이 법안은 단순한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까지 부과하여 과잉제재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행정권의 자의적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헌적 졸속 입법입니다.


3) [221350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vforkorea.com/link/2213508
이 법안은 단순한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재를 도입하여 과잉제재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낙인효과를 초래하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을 높여 법치주의와 비례의 원칙을 훼손하는 졸속 입법입니다.


4) [221349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13499
이 법안은 전세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국가가 무분별하게 떠안아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법치주의와 형평성을 훼손하는 졸속 입법으로, 국민 전체의 부담만 가중시킬 위험이 크므로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5) [221350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6인)
vforkorea.com/link/2213500
이 법안은 전통시장 인정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판단과 행정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입법으로,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6) [221347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vforkorea.com/link/2213474
이 법안은 단독판사 관할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합의부의 심리 대상을 자의적으로 축소하여 사법권 배분의 일관성과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대법원규칙에 광범위하게 위임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졸속 입법입니다.


7) [221345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vforkorea.com/link/2213459
이 법안은 국제공조를 명분으로 ‘보전요청’을 도입하여 수사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전자증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통신비밀 보장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확대할 위험이 큰 졸속 입법입니다.


8) [22134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13475
이 법안은 도주죄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하여 피고인의 방어권과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하고, 사법권의 자의적 남용을 초래하여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졸속 입법입니다.


9) [221350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6인)
vforkorea.com/link/2213501
이 법안은 국세청 등 행정기관의 정보를 정책기관에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과세정보 비밀 유지 원칙을 침해하고, 행정권의 과도한 정보 집중으로 국민의 사생활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위헌적 입법입니다.


10) [2213457]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vforkorea.com/link/2213457
이 법안은 특정 집단을 별도로 지정하여 국가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형평성과 예산 효율성을 훼손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는 졸속 입법으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위험한 시도입니다.


11) [2213456]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vforkorea.com/link/2213456
이 법안은 특정 행정기관에만 예외적 특혜를 부여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 금지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는 위헌적 졸속 입법입니다.


12) [221348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vforkorea.com/link/2213484
이 법안은 의료인의 단체행동을 사실상 봉쇄하여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민주적 절차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졸속 입법입니다.


13) [221346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51인)
vforkorea.com/link/2213463
이 법안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합법화하는 최근 판례를 근거로 안전관리 책임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방사선 안전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환자 안전보다 직역 확대 논리에 치우친 불합리한 졸속 입법입니다.


14) [221348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13489
이 법안은 임차인의 권리 발생 시점 변경, 경매청구권 부여, 보증금 상한 규제 등 과도한 규제와 의무를 일괄 도입하여 계약 자유와 시장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임대차 시장 전반에 혼란과 위축을 초래할 위험이 큰 졸속 입법입니다.

1 week ago | [YT] | 95

홍타몽

★★★ 10월 22일 마감법안 리스트#1 (10) ★★★
■■■ 내용란에 링크 밑에 달아놓은 의견을 복사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 입법예정법안 사이트 : vforkorea.com/assem/

※※ 현재 반대의견 수를 조작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를 제목에 등록하여 입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반대 5,401 -> 제목에 '5402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라고 작성.



1) [221352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13520
이 법안이 특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정권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을 위험 존재.


2) [221352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13523
이 법안은 공교육 체계 밖의 비인가 기관에까지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교육 지원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예산 낭비와 관리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졸속 입법입니다.


3) [221349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4인)
vforkorea.com/link/2213496
이 법안은 글로벌 플랫폼 규제를 명분으로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여 인터넷의 개방성과 혁신을 위축시키고, 정부가 시장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ICT 생태계의 자율성과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졸속 입법입니다.


4) [221345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2인)
vforkorea.com/link/2213453
이 법안은 보건의료인력 양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교육부와의 협력 의무, 인공지능 교육 도입, 장학금·채용지원 등 국가 개입을 법률로 강제하여 행정의 경직성과 예산 부담만 가중시키고, 급변하는 의료·기술 환경에 대한 자율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저해하는 졸속 입법입니다.


5) [221352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6인)
vforkorea.com/link/2213528
이 법안은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입증책임까지 전환함으로써 무죄추정 원칙과 재산권 보장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며,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권을 행정부 입법으로 제약하는 위헌적 졸속 입법입니다.


6) [221353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6인)
vforkorea.com/link/2213530
이 법안은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여 공소제기 없이도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죄추정 원칙과 재산권 보장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수사기관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사법적 통제와 법치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큰 졸속 입법입니다.


7) [221350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13506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를 명분으로 모든 경찰관에게 일률적인 정기교육을 법률로 강제하여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현장 대응의 유연성을 침해하고, 교육의 형식화·관료화로 인해 실질적 효과보다 행정 부담만 가중시킬 위험이 큰 졸속 입법입니다.


8) [221348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vforkorea.com/link/2213483
이 법안은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 기재를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보안 위협을 가중시키고, 통지의 안정성과 법적 효력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상법 체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졸속 입법입니다.


9) [221349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13494
이 법안은 민법 조문 속 시대착오적이고 비표준적인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단순한 어휘 교체를 입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입법적 개입이며, 법률의 안정성과 해석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는 졸속 입법입니다.


10) [221352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5인)
vforkorea.com/link/2213529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중재사건에 대해 별도의 절차적 장치를 두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재제도의 본질적 장점인 신속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과도한 공개와 제한 규정으로 공공기관의 분쟁 해결 수단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위험이 큰 졸속 입법입니다.

1 week ago | [YT] | 84

홍타몽

★★★ 10월 20일 마감법안 리스트 (8) ★★★
■■■ 내용란에 링크 밑에 달아놓은 의견을 복사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 입법예정법안 사이트 : vforkorea.com/assem/

※※ 현재 반대의견 수를 조작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를 제목에 등록하여 입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반대 5,401 -> 제목에 '5402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라고 작성.



1) [22134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13472
이 법안은 특정 협동조합과 어업인에게만 세제 특례를 장기간 연장하여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시장 자율성을 왜곡하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특혜성 졸속 입법입니다.


2) [2213423]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vforkorea.com/link/2213423
이 법안은 행정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명분으로 관계 기관에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강제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행정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위헌적 졸속 입법입니다.


3) [221347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5인)
vforkorea.com/link/2213477
이 법안은 기술적 대응을 법률로 강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유연한 시스템 설계와 예산 집행 자율성을 침해하며, 급변하는 IT 환경에 대한 민첩한 대응을 저해하는 경직된 졸속 입법입니다.


4) [22134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5인)
vforkorea.com/link/2213461
이 법안은 특정 집단 후보자에게만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완화하는 특혜를 부여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선거제도의 근간인 평등 원칙을 흔드는 위헌적 졸속 입법입니다.


5) [221347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13473
주민자치회를 법률로 설치 근거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조례 입법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동원과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한 졸속 입법으로 지방행정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6) [22134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13479
이 법안은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에 세액공제를 부여함으로써 국가가 사실상 정치·이념 성향을 가진 단체를 선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 형평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졸속 입법입니다.


7) [221345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3인)
vforkorea.com/link/2213455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 판매에 별도의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 신고제의 유연성을 무너뜨리고 과도한 규제 장벽을 세워 정상적인 영세 방문판매업까지 위축시켜 지역경제와 소비자 선택권을 동시에 해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재고되어야 합니다.


8) [221347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3인)
vforkorea.com/link/2213476
이 법안은 ‘혐오·차별 선동 집회’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집회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헌법상 표현·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위험한 위헌적 졸속 입법입니다.

2 weeks ago | [YT] | 89

홍타몽

★★★ 10월 19일 마감법안 리스트#2 (15) ★★★
■■■ 내용란에 링크 밑에 달아놓은 의견을 복사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 입법예정법안 사이트 : vforkorea.com/assem/

※※ 현재 반대의견 수를 조작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를 제목에 등록하여 입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반대 5,401 -> 제목에 '5402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라고 작성.



1) [2213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4인)
vforkorea.com/link/2213400
세제혜택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특정 기업과 투자자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여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국가 재정을 잠식하며, 결국 국민 다수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2) [2213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vforkorea.com/link/2213402
특정 지역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장기간 연장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정 집단에만 특혜를 몰아주는 결과를 낳아 국민적 불신과 재정 왜곡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3) [221343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13435
정당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변경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고 발주자·수급인 간 분쟁을 제도적으로 확대시켜 건설 현장의 혼란과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위험한 입법입니다.


4) [221340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4인)
vforkorea.com/link/2213408
공중전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통신복지의 본질적 취지를 훼손하고 조세체계의 일관성을 무너뜨려 결국 사회적 약자와 국민 모두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졸속 입법에 불과합니다.


5) [2213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6인)
vforkorea.com/link/2213399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품목 확대는 사실상 내국인 면세 소비를 무제한으로 허용하여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특정 지역과 업계에만 특혜를 몰아주는 결과를 낳아 조세 형평성과 공정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므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6) [221340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13409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사회적 낙인과 지역 갈등을 심화시켜 오히려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역행하는 위험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7) [221345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13452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에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규제 체계 위에 또 다른 제재 장치를 덧씌워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기업 활동 전반에 불확실성과 위축 효과를 초래하여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과잉입법이므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8) [221338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13380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 재산권 질서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임대차 보호 체계와 충돌하여 법적 혼란과 분쟁을 증폭시킬 위험이 크므로 결코 수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9) [221344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13444
세종공동캠퍼스를 국가나 지자체에까지 기부·출연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막대한 세제 특혜를 합리화하며 재정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전가하는 결과를 낳아 조세 형평성과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10) [221339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13390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까지 통합심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안전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독립적 검증 절차를 무력화하여 졸속 심사와 부실한 주택 공급을 초래하고, 간선시설 비용 상환 의무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재정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전가하는 위험한 입법입니다.


11) [22134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4인)
vforkorea.com/link/2213467
국회에 별도의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을 초래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화기구가 또 하나의 정쟁 무대로 전락할 위험이 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는 위험한 입법입니다.


12) [22134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13412
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은 군 인사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정치적 영향력 개입 가능성을 높여 군의 중립성과 지휘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13) [221344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13445
군인의 대외 발표를 허가 없이 허용하는 것은 군 기강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및 군사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초래하여 국가 안보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14) [22134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13416
검찰의 상고권을 제한하는 본 개정안은 삼심제라는 헌법적 사법구조를 훼손하고 기소 오류 시정의 최종적 통로를 차단하여 형사 사법체계의 균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므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15) [221337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13377
해당 법안은 단순 고지 의무를 명분으로 민간 임차인에게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을 전가하여 사회기반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결국 국민 생활과 지역 경제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2 weeks ago | [YT] | 94

홍타몽

※ 악법 반대 관련 및 유투브 채널 운영 공지 안내 ※
이번 연도 초부터 악법 반대 참여 독려를 위해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달려왔습니다.
이번 주 금(24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악법 반대 게시물 포스팅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유투브 활용 방향을 바꾸고자 함에 있습니다.
저 반국가세력들과 홀로 외롭고 싸우고 계시는 분들, 특히 우리가 무지 속에서 모르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갖고 응원하고 지지 및 지원해 드려야 할 분들을 알리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지지 그리고 응원을 드리는 방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늘 제멋대로인 저를 따라서 그동안 열심히 악법 반대에 참여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타몽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_ _)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을 받은 제가 보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처음 한남육교에서 방송을 했던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초심을 늘 기억하는 것이며,
변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라와 국민들을 爲해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직 주님의 영광과 찬양만을 위하여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신 너무나도 많은 사랑 정말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을 것을 약조 드리며 공지를 마칩니다.



"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부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주소서. "
-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 에드워드 리빙스턴.
Praise and Honour Only To Thee.

2 weeks ago | [YT] | 135

홍타몽

★★★ 10월 19일 마감법안 리스트#1 (10) ★★★
■■■ 내용란에 링크 밑에 달아놓은 의견을 복사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 입법예정법안 사이트 : vforkorea.com/assem/

※※ 현재 반대의견 수를 조작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를 제목에 등록하여 입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반대 5,401 -> 제목에 '5402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라고 작성.




1) [22133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13375
간이과세 기준이 넓어지면서 고소득자들이 영세 사업자로 위장해 세금 혜택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2) [2213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13374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특정 기부자에게만 과도한 세제 특혜를 부여하여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국가 재정을 왜곡시켜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귀결될 위험이 크므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3) [221342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13420
교육세는 본래 금융‧보험업에 대한 부가적 부담금적 성격의 목적세로서, 그 과세표준은 소득이나 손익의 변동성과는 무관하게 사업 활동의 일정 규모에 부과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개정안은 손익을 통산하여 순이익만을 과세표준으로 삼고자 하므로, 이는 교육세의 기본적 성격을 소득세적 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세목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4) [2213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13422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을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특정 산업에 대한 인위적 시장 개입으로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 부담만 가중시켜 결국 국민 전체가 피해를 떠안게 되는 왜곡된 정책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5) [22133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5인)
vforkorea.com/link/2213389
고소득층 및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수 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중공 세력이 자본 시장을 통한 영향력 확대에 악용할 가능성.


6) [22134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5인)
vforkorea.com/link/2213406
겉으로는 투명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목적에 맞추어 특정 부서를 압박하거나 관리의 의도를 숨길 수 있습니다.


7) [221342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5인)
vforkorea.com/link/2213421
세출예산 배분을 법률로 강제하고 국회 보고 의무까지 확대하는 것은 행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경직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균형을 해치는 위험한 졸속 입법입니다.


8) [221337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13378
주류 업체들이 알코올 도수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성주류의 정의가 모호하여 특정 주류에 대한 과세 회피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9) [221346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4인)
vforkorea.com/link/2213465
이 법안은 학부모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법적 의무로 강제하여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관료주의만 확대하는 졸속 입법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10) [22134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4인)
vforkorea.com/link/2213464
이 법안은 학부모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법적 의무로 강제하여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관료주의만 확대하는 졸속 입법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2 weeks ago | [YT] | 78

홍타몽

★★★ 10월 16일 마감법안 리스트 (9) ★★★
■■■ 내용란에 링크 밑에 달아놓은 의견을 복사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 입법예정법안 사이트 : vforkorea.com/assem/


※※ 현재 반대의견 수를 조작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를 제목에 등록하여 입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반대 5,401 -> 제목에 '5402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라고 작성.



1) [221338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vforkorea.com/link/2213387
이 법안은 청년 고용 촉진을 명분으로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을 연장하지만, 역차별과 고용 시장 왜곡을 초래하며 충분한 숙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청년 실업의 구조적 해결을 저해하고 국민 세금 낭비를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


2) [221337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5인)
vforkorea.com/link/2213376
모호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와 국가의 보험 개발·보급 의무화는 재정 부담과 행정 혼란만 가중시켜 실질적 피해 구제는커녕 사회적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졸속 입법입니다.


3) [2213449]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13449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하지만, 과도한 인가·등록제와 공시 의무로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을 초래해 혁신을 위축시키고 가격 결정 기능을 왜곡하며, 특정 집단의 부당 이익 취득 우려를 키운다. 충분한 숙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이 제도는 기존 금융 체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투자 자유와 경제 활력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4) [221340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8인)
vforkorea.com/link/2213407
채용과정 전반에 과도한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과 채용 유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결국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키고 구직자에게도 기회 축소라는 역효과를 초래하는 졸속 입법입니다.


5) [221344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39인)
vforkorea.com/link/2213441
모든 장애인 생활시설을 일률적으로 폐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 대안과 기반 마련 없이 수많은 장애인과 가족을 사회적 위험에 내몰아 생존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졸속 입법입니다.


6) [221338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3인)
vforkorea.com/link/2213388
국가가 직접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 부담과 비효율적 중복투자를 초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기존 물 관리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졸속 입법입니다.


7) [22134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13447
국가가 일률적으로 작업중지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과도한 행정 부담과 비용을 전가해 현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약화시키고, 결국 산업재해 예방보다 형식적 보고만 양산하는 졸속 입법입니다.


8) [221345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5인)
vforkorea.com/link/2213450
공중화장실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와 행정비용만 늘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질적 개선 효과 없이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입법입니다.


9) [2213448] 주민자치 기본법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13448
이 법안은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에 과도한 공적 권한과 재정 지원을 부여하여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을 침해하고 행정체계를 이중화함으로써 결국 지방자치의 혼란과 권한 남용을 초래할 위험이 큰 졸속 입법입니다.

2 weeks ago | [YT] | 99

홍타몽

★★★ 10월 15일 마감법안 리스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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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정법안 사이트 : vforkorea.com/assem/

※※ 현재 반대의견 수를 조작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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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반대 5,401 -> 제목에 '5402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라고 작성.



[2213299]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vforkorea.com/link/2213299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평가에까지 반영하는 이 법안은 시장의 자율적 경쟁 질서를 왜곡하고 특정 기업군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제도화하여 조달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 weeks ago | [YT] | 83

홍타몽

★★★ 10월 14일 마감법안 리스트 (11) ★★★
■■■ 내용란에 링크 밑에 달아놓은 의견을 복사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 입법예정법안 사이트 : vforkorea.com/assem/

※※ 현재 반대의견 수를 조작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를 제목에 등록하여 입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반대 5,401 -> 제목에 '5402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라고 작성.



1) [221332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13325
특정 업체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거나 경쟁업체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2) [2213161]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고동진의원 등 14인)
vforkorea.com/link/2213161
이 법안은 대통령 비서실 직속 조직 신설과 규제 면제 권한 부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 허용 등으로 권력 집중과 기본권 침해라는 중대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으며, 특정 산업을 위한 과도한 특혜와 국가 개입을 제도화해 결국 법치주의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입법입니다.


3) [22133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13329
이 법안은 특정 인증 농업인에게 임대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농지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토지 소유권 질서를 왜곡하여 결국 농지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제도적 역행입니다.


4) [22133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13310
이 법안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게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하도록 명문화해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고 특정 집단의 특혜를 제도화하며, 겸영사업 확대 역시 시장 독점과 이해충돌을 심화시켜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5) [221331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13314
이 법안은 기존 산림청장의 권한과 체계를 무시한 채 지방자치단체에 중복적 의무를 부과하여 행정 혼란과 책임 전가를 초래하고, 졸속적 교육 확대가 오히려 형식적 훈련에 그쳐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왜곡·약화시키는 위험한 입법입니다.


6) [221330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13301
이 법안은 전통문화의 개념을 불필요하게 세분화하여 법률에 과도하게 개입시키고, 국가와 지자체에 전시관 설치 의무까지 부과함으로써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며 결국 형식적 규제만 늘려 차문화 발전을 오히려 경직시키는 졸속 입법입니다.


7) [2213365]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13365
이 법안은 기존 법체계와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여 행정 혼란만 가중시키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정당화함으로써 곡물 가격 왜곡과 특정 집단의 이익 독점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식탁과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8) [22133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13353
이 법안은 해고 통지 방식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전자문서 시대의 현실을 외면한 채 법적 혼란과 사법 체계의 불필요한 분쟁을 증폭시키는 졸속 입법입니다.


9) [221336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13366
이 법안은 기존 법률 체계를 무시한 채 중복적이고 모호한 규제를 신설하여 행정 혼란과 권한 남용을 불러오며, 정부의 인위적 시장 통제로 곡물 가격 왜곡과 특정 세력의 이익 독점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식량 주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10) [2213364] 식량안보 기본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13364
이 법안은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을 중복 규제화하여 행정 혼란과 권한 집중을 초래하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 통제 권한을 합법화함으로써 곡물 가격 왜곡과 특정 세력의 이익 독점을 가능케 해 결국 국민의 식량 주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11) [221332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vforkorea.com/link/2213324
원산지인증제도 폐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결국 소비자 보호 장치를 해체하는 졸속 입법으로, 국민 건강과 식탁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3 weeks ago | [YT] |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