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와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근거하여 고양시 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와 50인 미만의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전문 영양사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대상별 교육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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