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국회의원(제17•18•19•20•22대)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공동선대위원장 국회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대표의원 헌정사상 최초 여성 보수정당 원내대표 (前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헌정사상 최초 여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역임 前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前 서울행정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피감기관·대기업·언론사로부터 사실상 축의금을 갈취한 이번 최민희 위원장 사안은 단순한 경조사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권력형 부패행위다.
직무관련성이 직접 인정되는 상임위원장이 피감기관에 명백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도록 한 행위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며, 부패방지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보통 직장이나 지인 사이에서도 100만 원씩 축의금을 주고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
하물며 감독·감사기관의 상임위원장에게 100만원씩 금전이 전달된 것은 명백히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위다.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권력의 압박에 따른 금전 제공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역시 직무 관련 기관으로부터 온 축의금은 개인적 친분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뇌물로 판단해, 수뢰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피감기관과 대기업, 언론사에 대한 청첩전달, 축의금 요구 행위에 최민희 위원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직권남용형 금품갈취 사건이다.
즉시 사퇴해야한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강버스를 문제삼아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다고 한다. 한강버스 사업에는 여러 논란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배임죄로 고발하는 것은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격을 위한 공격일뿐이다.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배임을 논하나.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야 말로 배임죄 끝판왕아닌가? 성남시장 시절 행정특혜로 천문학적 이익을 특정세력에 몰아주고 주민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받는 대장동 백현동 사업,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등 1억여의 배임혐의, 재난기본소득 남발로 1조5천억원 부채를 도민에게 떠넘긴 것, 모두 배임죄다. 대통령이 된 이후의 현금살포 포퓰리즘도 국가 재정을 무너뜨리는 배임의 연속이다.
이재명대통령이 재판받는 배임죄는 폐지하겠다더니, 정치공격 대상에는 없는 배임죄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법왜곡에 할말을 잃는다. 법왜곡죄는 이재명 민주당에 적용해야할 죄명이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도식.
오늘, 대통령께서 영면해 계신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그분의 뜻을 되새긴다.
박정희 대통령은 전쟁의 상흔, 가난 속에서 산업화의 불길을 일으키고,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는 국민적 의지를 하나로 모아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낸 지도자였다.
가난과 분열을 넘어 강하고 근면한 국민의 정신을 일깨워,
근대 산업수출강국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운 국가 건설의 설계자였다.
포항의 용광로에서 타오른 불꽃은 철강 산업의 불씨가 되었고,
조선과 기계, 자동차, 제조업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을 산업 강국으로 세워 올렸다.
경부고속도로는 국토의 혈맥이 되었고, 새마을운동의 근면·자조·협동정신은 국민의 의식을 바꾸며
국가 발전의 주체로 국민 스스로를 세우게 했다.
그 국민적 에너지와 자부심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한 토대였다.
그 정신은 오늘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국민의 손끝에 살아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반기업·반산업 정치이권 세력들이 우리 산업경제의 동맥을 틀어막고 있다.
기업은 규제와 세금의 덫에 갇혀 투자를 멈추고, 청년과 노동자들은 일자리의 사다리를 잃어가고 있다.
산업의 심장은 식어가고, 수출과 통상의 경쟁력마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은 일터와 삶터를 잃고, 서민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안전과 치안마저 걱정하게 됐다.
이대로라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민과 함께 피와 땀으로 세운 ‘자립의 산업강국 대한민국’은 다시 퇴행할 수밖에 없다.
한강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던 도전의 나라 대한민국이 그 추진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산업화 기적의 위기 극복 DNA를 다시 깨워야 할 때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오전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재명대통령 관련, 5개 재판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했다. 이재명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며, 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이 유죄 취지를 밝힌 바 있음에도, 법제처장이 사실상 ‘대통령 무죄 선언’을 한 것이다.
조원철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사법연수원 동기, 대장동 변호인, 대선 때 ‘이재명 지지 변호사 10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그런 그가 지금 법제처장으로 앉아 정권을 위한 유권해석과 방탄 논리를 생산하고 있다.
이미 종결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의 결격 사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전현희 의원 요청에 따라 절차를 위반하고 면죄 유권해석을 새로 내줬다. 이쯤되면 법제처는 법 왜곡처, 조원철은 법 왜곡처장으로 부르는게 맞다. 법제처는 정권의 변론 사무실이 아니다. 국가의 법 해석을 책임지는 기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후, 공수처 국정감사. 공수처는 해야 할 수사는 회피하고, 하지 말아야 할 수사에만 앞장서고 있다.
민중기 특검은 판사 재직 시기에 부당하게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식거래 의혹이 있다. 판사 시절 행위는 공수처 수사 대상임에도, 공수처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에 매달렸고, 돌아온 건 공수처장에 대한 두 번의 압수수색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를 다루는 작고 독립된 기관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당은 공수처 검사 수를 늘리고 권한을 확대해, 사실상 ‘민주당 하명 특수부’, ‘미니 검찰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정권의 하명을 받는 공수처는 반드시 실패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수사를 해야 공수처가 살아남을 것이다
한편 추미애방지법을 제출했다. 독단적 의회운영을 막아야 의회민주주의가 살아나고 헌법파괴를 막아낼 수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기자회견_법제처장 사퇴 촉구_나경원 의원 발언 25.10.24.(금) 14:45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
오늘 오전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법치 파괴의 만행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 하에 서슴없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재판 중인 사건인 거 잘 아실 겁니다. 국가기관 법률 책임자가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무죄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게 과연 법제처장이 해야 될 일입니까? 법제처장 맞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변호인입니까? 스스로 법제처장의 자격을 포기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법 해석을 스스로 뒤집는 심각한 법왜곡죄입니다.
법제처는 국가의 헌법적 법 해석 중추 기관입니다. 그 어떤 권력에도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원철 법제처장은 오늘 그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스스로 넘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대장동 등 사건의 변호사였습니다. 대선 때는 이재명 지지 변호사 10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를 법제처장에 앉혔습니다. 이쯤 되면 정치적 보은을 넘어선 법적 방탄 인사입니다. 법제처가 정권의 사적 변호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곳이 법을 왜곡하는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법제처가 차라리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원철 법제처장은 또 이미 종결되었던 최민희 방통위원장 결격 사유 질의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요구를 받아서 '결격이 아니다'라는 엉터리 유권 해석을 절차까지 위반해서 내놓았습니다.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만 유권 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요구했을 때 늘 그런 이유로 유권해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요청, 보호하기 위해 요청한 유권 해석에 면죄부를 찍어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 처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 기준 무엇입니까? 대통령 이익입니까? 아니면 민주당 욕심입니까? 이쯤 되면 법제처가 아니라 법 왜곡처입니다. 법 왜곡처장입니다. 정권에 불리한 법은 찢어버리고 유리한 법은 덧칠하며 그리고 국가의 법질서를 아전인수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어제 불법을 덮은 자를 단죄하라 하고 오늘 아침 정청래 당 대표는 법 왜곡제를 신설해서 검사들을 집어넣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을 왜곡하는 이가 지금 법제처 안에 버젓이 있습니다.
수사권을 장악해 정치 보복하고 사법권을 침탈하고 국가 권력은 모두 정권의 변호사로 사용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엄한 판검사 정치 보복하지 말고 심각하게 법 왜곡하는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 대표, 민중기, 조은석, 이명현 민주당 3 특검들이 오히려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가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제처는 어느 정권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닙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즉각 사퇴하십시오.
오늘 서울고검을 포함한 피감기관들이 하루종일 느낀 것은 모멸감과 자괴감이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하는 일은 딱 두 가지다. 이재명대통령의 재판을 뒤집고, 검찰을 해체하는 일. 심지어 이미 끝난 한명숙 전 총리 재판까지 다시 들춰내며, 사법 질서를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재단하려 한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법이 아닌 권력으로 재판을 통제하고 사법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 실체는 이재명대통령 곁에서 모든 ‘뒷일’을 처리해온 김현지 부속실장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를 사임시킨 것도 모자라,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향한 폭언·폭행, 3만3천여 건의 허위 문자 발송, 그리고 친형 강제입원 과정까지. 이재명대통령 사건에는 늘 김현지 실장이 있었다. 영화 아수라의 박성배와 한도경의 관계처럼, 대통령 곁에서 모든 ‘뒤처리’를 맡아온 그림자 같은 존재다. 한마디로, ‘피보다 진한 가족 공동체’로 보인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김현지의 자리까지 옮겨가며 비호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권력형 비리의 은폐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국민의 장이다.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감장에 나와 국민 앞에 모든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런 정치 사유화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좌파 세력이 1996년부터 주장해온 ‘권력의 칼’을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시켰다. 원내대표 시절,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공수처가 그토록 정의롭다면 문재인 정권 이후 출범시키자”고 제안했지만, 그들은 끝내 거부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정의의 칼이 아니라, 정권의 칼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검찰을 향해 “윤석열 정부에 부역했다”며 몰아세운다. 야당 의원의 발언을 틀어막고, 원하는 증언이 나올때까지 증인에게 윽박지르는 국감의 현실은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법치의 기본을 잃었는지를 보여준다.
검찰 여러분께 당부드린다.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하라. 소신껏 이야기하지 않고 민주당의 눈치를 본다고 해서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럴수록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민주당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때다.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나경원 의원 발언
25.10.22.(수)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오늘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토론회를 하게 됐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입니다.
역사를 뒤집고 그리고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을 해체하고 이것은 모두 헌법을 해체하는 체제전쟁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체제전쟁의 일환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퍼즐을 위한 사법침탈을 민주당이 결국은 선언했습니다.
엊그저께 정청래 당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5대 사법 개혁안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이것이 바로 '5대 사법 해체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법 해체를 위해서 그동안 그들이 빌드업한 것은 바로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대법원을 점령군처럼 휘젓고 다니면서 이 판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동안 법 왜곡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다 드디어 지금 '5대 사법 해체 법안'을 내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장 핵심이 사심제하고 그리고 대법관 증언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결국 26명으로 증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결국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없어질 겁니다.
4심제 헌법소원 이건 명백한 위헌입니다. 어제 대구고등법원장도 출석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국감장에 출석해서 헌법 101조의 결국 사법권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속한다라는 헌법 규정을 명백히 어기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법관 평가 추천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들이 사법 침탈을 하기 위해서 하는 아주 나쁜 일 중에 하나가 판사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저희가 두 가지 특이점을 볼 수 있는데요.
공격하는 판사들이 대부분 공안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들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공격하는 판사들을 결국 뭘 하겠다고 하느냐 국감장에 어제 출석시켜서 지금 판사파면제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헌법 106조에 판사를 파면하지 않게 한 이유가 결국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뭐냐. 한마디로 간단히 말을 하면 그냥 사법부 발아래 꿇리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 만들어라. 그리고 내란 관련된 사건은 무조건 유죄 찍어내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 써라 이겁니다. 결국 이것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이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을 완전히 해체하는 길로 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론화해서 추진하겠다' 여러분들 그 말씀 믿습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한 것이 뭡니까? 그동안 헌정사 77년 동안 국회의원을 퇴장시킨 국회의장은 딱 세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 동안 국회의원 퇴장을 지금 몇 번 했느냐 7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헌정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툭하면 강제 퇴장 그리고 발언권 박탈 토론 종결 저희가 이런 것을 막고 의회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추미애 방지법을 법사위에서 냈는데요.
이게 정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공식적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졸속 입법 방지법'을 내놓겠습니다. 실질적인 토론이 되고 실질적인 발언권이 보장되고 그렇게 해서 의회 민주주의가 복원되고 이 공론화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정청래 대표의 말이 진짜 공론화가 될 수 있는 그 법을 저희는 추진하겠습니다. 이 법안 통과 없이 민주당이 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 법사위가 중심이 돼서 민주당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는 그만큼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지키는 마지막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오늘 우리 당 대표께서 와주셔서 격려 말씀도 해 주시겠지만 또 교수님들 또 변호사님 발제도 하십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사법 해체도 막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의 파탄된 의회 민주주의도 복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사법 점령’이 이제 ‘사법 해체’라는 마지막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그들의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법과 제도를 고쳐 사법의 틀을 무너뜨리는 것, 다른 하나는 판사들을 털고, 판결을 공격하며 사법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대법원장을 유례없이 국감장 증인석에 앉혀서 사실상 감금을 하는가 하면,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국감을 빙자해 대법원을 점령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오늘 국감에서는 법관 한 명 한 명을 향한 정치적 질의로 '사법 길들이기'를 이어나갔다.
배임죄 폐지 시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월성1호기, 대장동 등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대통령에게 면소를 주기 위한 ‘이재명 무죄법’일 뿐이다.
‘사법개혁’은 거짓일 뿐, 부단히 '사법 해체' 중이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려 이재명 정권이 22명을 임명하게 만들고, 4심제 도입으로 헌법재판소까지 정치의 통제 아래 두려 한다.
법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기관이 아니다. 공론화는 누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다. 법관도 각 법원 단위에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검찰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권은 단순히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을 장악하는 수준을 넘어, 헌정질서와 국가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검찰 개혁’을 빙자한 ‘검찰 해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단 30분 만에 통과됐다. 이 모든 것은 '사법 해체'이자 '체제 전쟁'이다.
오늘 대전·광주·부산·대구의 고검장들 모두가 “검찰청 해체를 찬성할 검사는 없다”고 말했다. 헌법에 ‘검찰’이 명시되어 있는데, 법률로 검찰을 없애겠다는 발상은 위헌 그 자체다.
그런데도 검찰은 강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본인들이 소극적인데 누가 대신 검찰을, 누가 법치를 지켜주겠는가. 검찰이 제 역할을 포기한다면 민생사범, 보이스피싱, 경제범죄까지 모두 방치될 것이다. 검찰은 조직의 존립을 넘어 헌법 질서의 수호자라는 사명감을 회복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 나라는 범죄자의 면죄를 위해 법을 고치고, 체제를 무너뜨리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을 지키는 사법부와 검찰이 바로서야 한다. 그들 스스로도 더 강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모두가 결기를 가져야 할 때다.
박지원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또다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였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재판소원법’을 나경원 의원이 발의했다고 언급했으나,
전혀 허위사실이다. 또 가짜뉴스다. 박지원의원은 회의말미에 상고법원이 헌법소원이라고 우긴다. 터무니없는얘기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기 위해 신상발언을 요청했으나, 추미애 위원장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허위 내용이 공식 회의록에 남는다면 이는 국회 기록의 신뢰성과 품격을 훼손하는 일이다.
국회의 발언은 자유를 전제로 하지만, 그 자유는 진실 위에서만 존중받을 수 있다.
국회가 지켜야 할 것은 정치적 수사나 왜곡이 아니라, 사실과 책임의 무게다.
나경원TV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피감기관·대기업·언론사로부터 사실상 축의금을 갈취한 이번 최민희 위원장 사안은 단순한 경조사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권력형 부패행위다.
직무관련성이 직접 인정되는 상임위원장이 피감기관에 명백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도록 한 행위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며, 부패방지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보통 직장이나 지인 사이에서도 100만 원씩 축의금을 주고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
하물며 감독·감사기관의 상임위원장에게 100만원씩 금전이 전달된 것은 명백히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위다.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권력의 압박에 따른 금전 제공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역시 직무 관련 기관으로부터 온 축의금은 개인적 친분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뇌물로 판단해, 수뢰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피감기관과 대기업, 언론사에 대한 청첩전달, 축의금 요구 행위에 최민희 위원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직권남용형 금품갈취 사건이다.
즉시 사퇴해야한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1 day ago (edited) | [YT] | 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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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TV
주말 내내 지역 곳곳에서 동작구민 여러분을 찾아뵙고 인사드렸습니다.
토요일은 지사모 산악회, 구청장기 테니스대회, 동작 가족 한마음 운동회, 반려동물 명랑 운동회, 사당5동 지역축제, 그리고 ‘제8회 도심 속 바다축제’까지, 많은 주민분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응원에 힘이 납니다.
“열심히 싸워줘서 고맙다”는 한마디가 참으로 와닿는 요즘입니다. 정치는 명분이라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지역을 위해 국회에서 열심히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지켜야 할 명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구청장기 태권도대회, 흑석동성당 바자회, 서울시약사회 건강서울 페스티벌, 노들가요제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아쉽게도 오후 본회의 일정으로 일찍 이석했지만, 현장에서 들려주신 소중한 말씀들, 꼭 국회에서 민생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day ago | [YT] | 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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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이 한강버스를 문제삼아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다고 한다.
한강버스 사업에는 여러 논란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배임죄로 고발하는 것은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격을 위한 공격일뿐이다.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배임을 논하나.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야 말로 배임죄 끝판왕아닌가?
성남시장 시절 행정특혜로 천문학적 이익을 특정세력에 몰아주고 주민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받는 대장동 백현동 사업,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등 1억여의 배임혐의, 재난기본소득 남발로 1조5천억원 부채를 도민에게 떠넘긴 것, 모두 배임죄다.
대통령이 된 이후의 현금살포 포퓰리즘도 국가 재정을 무너뜨리는 배임의 연속이다.
이재명대통령이 재판받는 배임죄는 폐지하겠다더니, 정치공격 대상에는 없는 배임죄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법왜곡에 할말을 잃는다.
법왜곡죄는 이재명 민주당에 적용해야할 죄명이다.
1 day ago | [YT] | 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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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도식.
오늘, 대통령께서 영면해 계신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그분의 뜻을 되새긴다.
박정희 대통령은 전쟁의 상흔, 가난 속에서 산업화의 불길을 일으키고,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는 국민적 의지를 하나로 모아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낸 지도자였다.
가난과 분열을 넘어 강하고 근면한 국민의 정신을 일깨워,
근대 산업수출강국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운 국가 건설의 설계자였다.
포항의 용광로에서 타오른 불꽃은 철강 산업의 불씨가 되었고,
조선과 기계, 자동차, 제조업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을 산업 강국으로 세워 올렸다.
경부고속도로는 국토의 혈맥이 되었고, 새마을운동의 근면·자조·협동정신은 국민의 의식을 바꾸며
국가 발전의 주체로 국민 스스로를 세우게 했다.
그 국민적 에너지와 자부심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한 토대였다.
그 정신은 오늘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국민의 손끝에 살아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반기업·반산업 정치이권 세력들이 우리 산업경제의 동맥을 틀어막고 있다.
기업은 규제와 세금의 덫에 갇혀 투자를 멈추고, 청년과 노동자들은 일자리의 사다리를 잃어가고 있다.
산업의 심장은 식어가고, 수출과 통상의 경쟁력마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은 일터와 삶터를 잃고, 서민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안전과 치안마저 걱정하게 됐다.
이대로라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민과 함께 피와 땀으로 세운 ‘자립의 산업강국 대한민국’은 다시 퇴행할 수밖에 없다.
한강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던 도전의 나라 대한민국이 그 추진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산업화 기적의 위기 극복 DNA를 다시 깨워야 할 때이다.
1 day ago | [YT] | 1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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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TV
조원철 법제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오전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재명대통령 관련,
5개 재판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했다.
이재명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며, 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이 유죄 취지를 밝힌 바 있음에도,
법제처장이 사실상 ‘대통령 무죄 선언’을 한 것이다.
조원철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사법연수원 동기, 대장동 변호인,
대선 때 ‘이재명 지지 변호사 10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그런 그가 지금 법제처장으로 앉아 정권을 위한 유권해석과 방탄 논리를 생산하고 있다.
이미 종결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의 결격 사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전현희 의원 요청에 따라 절차를 위반하고 면죄 유권해석을 새로 내줬다.
이쯤되면 법제처는 법 왜곡처, 조원철은 법 왜곡처장으로 부르는게 맞다.
법제처는 정권의 변론 사무실이 아니다.
국가의 법 해석을 책임지는 기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후, 공수처 국정감사.
공수처는 해야 할 수사는 회피하고, 하지 말아야 할 수사에만 앞장서고 있다.
민중기 특검은 판사 재직 시기에 부당하게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식거래 의혹이 있다.
판사 시절 행위는 공수처 수사 대상임에도, 공수처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에 매달렸고, 돌아온 건 공수처장에 대한 두 번의 압수수색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를 다루는 작고 독립된 기관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당은 공수처 검사 수를 늘리고 권한을 확대해,
사실상 ‘민주당 하명 특수부’, ‘미니 검찰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정권의 하명을 받는 공수처는 반드시 실패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수사를 해야 공수처가 살아남을 것이다
한편 추미애방지법을 제출했다. 독단적 의회운영을 막아야 의회민주주의가 살아나고 헌법파괴를 막아낼 수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뉴스1)
2 days ago | [YT] | 9,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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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TV
국민의힘 법사위원 기자회견_법제처장 사퇴 촉구_나경원 의원 발언
25.10.24.(금) 14:45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
오늘 오전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법치 파괴의 만행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 하에 서슴없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재판 중인 사건인 거 잘 아실 겁니다.
국가기관 법률 책임자가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무죄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게 과연 법제처장이 해야 될 일입니까? 법제처장 맞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변호인입니까? 스스로 법제처장의 자격을 포기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법 해석을 스스로 뒤집는 심각한 법왜곡죄입니다.
법제처는 국가의 헌법적 법 해석 중추 기관입니다.
그 어떤 권력에도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원철 법제처장은 오늘 그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스스로 넘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대장동 등 사건의 변호사였습니다.
대선 때는 이재명 지지 변호사 10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를 법제처장에 앉혔습니다.
이쯤 되면 정치적 보은을 넘어선 법적 방탄 인사입니다.
법제처가 정권의 사적 변호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곳이 법을 왜곡하는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법제처가 차라리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원철 법제처장은 또 이미 종결되었던 최민희 방통위원장 결격 사유 질의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요구를 받아서 '결격이 아니다'라는 엉터리 유권 해석을 절차까지 위반해서 내놓았습니다.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만 유권 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요구했을 때 늘 그런 이유로 유권해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요청, 보호하기 위해 요청한 유권 해석에 면죄부를 찍어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 처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 기준 무엇입니까? 대통령 이익입니까? 아니면 민주당 욕심입니까?
이쯤 되면 법제처가 아니라 법 왜곡처입니다. 법 왜곡처장입니다.
정권에 불리한 법은 찢어버리고 유리한 법은 덧칠하며 그리고 국가의 법질서를 아전인수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어제 불법을 덮은 자를 단죄하라 하고 오늘 아침 정청래 당 대표는 법 왜곡제를 신설해서 검사들을 집어넣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을 왜곡하는 이가 지금 법제처 안에 버젓이 있습니다.
수사권을 장악해 정치 보복하고 사법권을 침탈하고 국가 권력은 모두 정권의 변호사로 사용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엄한 판검사 정치 보복하지 말고 심각하게 법 왜곡하는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 대표, 민중기, 조은석, 이명현 민주당 3 특검들이 오히려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가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제처는 어느 정권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닙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즉각 사퇴하십시오.
*풀영상 : https://youtu.be/GRhJTN-luMw
3 days ago | [YT] | 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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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TV
오늘 서울고검을 포함한 피감기관들이 하루종일 느낀 것은 모멸감과 자괴감이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하는 일은 딱 두 가지다.
이재명대통령의 재판을 뒤집고, 검찰을 해체하는 일.
심지어 이미 끝난 한명숙 전 총리 재판까지 다시 들춰내며,
사법 질서를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재단하려 한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법이 아닌 권력으로 재판을 통제하고 사법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 실체는 이재명대통령 곁에서 모든 ‘뒷일’을 처리해온 김현지 부속실장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를 사임시킨 것도 모자라,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향한 폭언·폭행,
3만3천여 건의 허위 문자 발송, 그리고 친형 강제입원 과정까지.
이재명대통령 사건에는 늘 김현지 실장이 있었다.
영화 아수라의 박성배와 한도경의 관계처럼,
대통령 곁에서 모든 ‘뒤처리’를 맡아온 그림자 같은 존재다.
한마디로, ‘피보다 진한 가족 공동체’로 보인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김현지의 자리까지 옮겨가며 비호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권력형 비리의 은폐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국민의 장이다.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감장에 나와 국민 앞에 모든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런 정치 사유화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좌파 세력이 1996년부터 주장해온 ‘권력의 칼’을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시켰다.
원내대표 시절,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공수처가 그토록 정의롭다면 문재인 정권 이후 출범시키자”고 제안했지만,
그들은 끝내 거부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정의의 칼이 아니라, 정권의 칼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검찰을 향해 “윤석열 정부에 부역했다”며 몰아세운다.
야당 의원의 발언을 틀어막고,
원하는 증언이 나올때까지 증인에게 윽박지르는 국감의 현실은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법치의 기본을 잃었는지를 보여준다.
검찰 여러분께 당부드린다.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하라.
소신껏 이야기하지 않고 민주당의 눈치를 본다고 해서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럴수록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민주당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때다.
3 days ago | [YT] | 1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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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TV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나경원 의원 발언
25.10.22.(수)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오늘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토론회를 하게 됐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입니다.
역사를 뒤집고 그리고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을 해체하고 이것은 모두 헌법을 해체하는 체제전쟁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체제전쟁의 일환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퍼즐을 위한 사법침탈을 민주당이 결국은 선언했습니다.
엊그저께 정청래 당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5대 사법 개혁안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이것이 바로 '5대 사법 해체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법 해체를 위해서 그동안 그들이 빌드업한 것은 바로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대법원을 점령군처럼 휘젓고 다니면서 이 판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동안 법 왜곡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다 드디어 지금 '5대 사법 해체 법안'을 내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장 핵심이 사심제하고 그리고 대법관 증언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결국 26명으로 증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결국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없어질 겁니다.
4심제 헌법소원 이건 명백한 위헌입니다. 어제 대구고등법원장도 출석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국감장에 출석해서 헌법 101조의 결국 사법권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속한다라는 헌법 규정을 명백히 어기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법관 평가 추천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들이 사법 침탈을 하기 위해서 하는 아주 나쁜 일 중에 하나가 판사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저희가 두 가지 특이점을 볼 수 있는데요.
공격하는 판사들이 대부분 공안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들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공격하는 판사들을 결국 뭘 하겠다고 하느냐 국감장에 어제 출석시켜서 지금 판사파면제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헌법 106조에 판사를 파면하지 않게 한 이유가 결국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뭐냐. 한마디로 간단히 말을 하면 그냥 사법부 발아래 꿇리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 만들어라. 그리고 내란 관련된 사건은 무조건 유죄 찍어내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 써라 이겁니다. 결국 이것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이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을 완전히 해체하는 길로 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론화해서 추진하겠다' 여러분들 그 말씀 믿습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한 것이 뭡니까? 그동안 헌정사 77년 동안 국회의원을 퇴장시킨 국회의장은 딱 세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 동안 국회의원 퇴장을 지금 몇 번 했느냐 7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헌정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툭하면 강제 퇴장 그리고 발언권 박탈 토론 종결 저희가 이런 것을 막고 의회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추미애 방지법을 법사위에서 냈는데요.
이게 정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공식적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졸속 입법 방지법'을 내놓겠습니다. 실질적인 토론이 되고 실질적인 발언권이 보장되고 그렇게 해서 의회 민주주의가 복원되고 이 공론화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정청래 대표의 말이 진짜 공론화가 될 수 있는 그 법을 저희는 추진하겠습니다. 이 법안 통과 없이 민주당이 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 법사위가 중심이 돼서 민주당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는 그만큼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지키는 마지막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오늘 우리 당 대표께서 와주셔서 격려 말씀도 해 주시겠지만 또 교수님들 또 변호사님 발제도 하십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사법 해체도 막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의 파탄된 의회 민주주의도 복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풀영상 : youtube.com/live/LNJIlKEfD9Q?si=_ea1cFL6arkQ1obg
5 days ago | [YT] | 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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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TV
이재명 정권의 ‘사법 점령’이 이제 ‘사법 해체’라는 마지막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그들의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법과 제도를 고쳐 사법의 틀을 무너뜨리는 것,
다른 하나는 판사들을 털고, 판결을 공격하며 사법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대법원장을 유례없이 국감장 증인석에 앉혀서 사실상 감금을 하는가 하면,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국감을 빙자해 대법원을 점령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오늘 국감에서는 법관 한 명 한 명을 향한 정치적 질의로 '사법 길들이기'를 이어나갔다.
배임죄 폐지 시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월성1호기, 대장동 등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대통령에게
면소를 주기 위한 ‘이재명 무죄법’일 뿐이다.
‘사법개혁’은 거짓일 뿐, 부단히 '사법 해체' 중이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려 이재명 정권이 22명을 임명하게 만들고,
4심제 도입으로 헌법재판소까지 정치의 통제 아래 두려 한다.
법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기관이 아니다.
공론화는 누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다.
법관도 각 법원 단위에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검찰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권은 단순히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을 장악하는 수준을 넘어,
헌정질서와 국가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검찰 개혁’을 빙자한 ‘검찰 해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단 30분 만에 통과됐다.
이 모든 것은 '사법 해체'이자 '체제 전쟁'이다.
오늘 대전·광주·부산·대구의 고검장들 모두가
“검찰청 해체를 찬성할 검사는 없다”고 말했다.
헌법에 ‘검찰’이 명시되어 있는데, 법률로 검찰을 없애겠다는 발상은 위헌 그 자체다.
그런데도 검찰은 강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본인들이 소극적인데 누가 대신 검찰을, 누가 법치를 지켜주겠는가.
검찰이 제 역할을 포기한다면 민생사범, 보이스피싱, 경제범죄까지 모두 방치될 것이다.
검찰은 조직의 존립을 넘어 헌법 질서의 수호자라는 사명감을 회복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 나라는 범죄자의 면죄를 위해 법을 고치고, 체제를 무너뜨리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을 지키는 사법부와 검찰이 바로서야 한다.
그들 스스로도 더 강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모두가 결기를 가져야 할 때다.
5 days ago | [YT] | 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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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TV
박지원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또다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였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재판소원법’을 나경원 의원이 발의했다고 언급했으나,
전혀 허위사실이다. 또 가짜뉴스다. 박지원의원은 회의말미에 상고법원이 헌법소원이라고 우긴다. 터무니없는얘기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기 위해 신상발언을 요청했으나, 추미애 위원장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허위 내용이 공식 회의록에 남는다면 이는 국회 기록의 신뢰성과 품격을 훼손하는 일이다.
국회의 발언은 자유를 전제로 하지만, 그 자유는 진실 위에서만 존중받을 수 있다.
국회가 지켜야 할 것은 정치적 수사나 왜곡이 아니라, 사실과 책임의 무게다.
6 days ago | [YT] | 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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