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1. 사기죄는 ㅁ, 기망행위, ㅁ, 기망의 고의, ㅁ , 불법영득의사 등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된다 볼수있다 . 여기서 기망의 고의는 기망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구성여부 1)일부라도 변제가 이루졌는가 ? 그후 대처는 ? 2)강사료등 지급해야할 소정의 정한 금전,금액 을 명시한 근로 약정 협의한 계약서 작성하여 상대측에게 1부 원본 교부하였는지 여부 갑을은 상호 제시 수긍 협의에의해 인정되는 날짜 시한까지 지급및 수령 완료했거나 돌발적 예상치못한 사유등에의해 불지급할수밖에 없는 피치못할 급박한 사정이 존재하였으며 이를 입증할수있으며 사기의고의 횡령 착복 배임행위등 의사조차 일절없었으며 이를 입증할수있으며 급박한 사정이라함은 본인의 재산 예상되는 정당한 수입 예상되는 정당한 지출 (임금등) 해야함에있어 일절의 부정행위없음등이 입증가능하고 회계상 이를 뒷바침해야할것이며 (개인적 사소한 금액아닌) 계약된 일을 착수하기전 (계약전 상당한 부채 채무가 있었던지 재산이 미지급분보다 더 많음을 입증가능하던지 일절 도박 횡령 유용등 위법적행위, 기타 불법적 행위등으로 탕진,은닉 ,등 한사실이 없었음을 소명 공개입증 가능하던지 등등 ) 갑은 을또는 수강생 또는 관련자등에게 일절 잡음 분란 소요 민원 등의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노력함이 마땅하다 볼수있다. 3) 최대한 지급해야할 마땅한 금액 계약된 강사료 지급위한 노력등 최선을 다했으며 지체되었을시 이를 사과 함과 해결위한 시간적 얼마간의 여유를 청했으며 이를 상대측(을)으로부터 합의, 수락했음을 입증해야할것이며 고의 회피 피함 잠적등 한 사실이 없었으며 현재 미래까지 완료 종결되는 그 시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상호간 연락등이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되는지 약속이행및 준수여부. 형사상 사기죄...등등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선한 정직한 행위 일관되게 행해왔으며 지급해야할 사안등은 정확히 입금 또는 지급하는등 적합한 대처를 하자없이 이행했는지 여부 등 검토 수사 할것이며 동종 전과가 있는지 현재 동종처벌확정되어 집유상태에 있는지 상습인지 ...등등 이는 형사상 소장 민원 진정 접수되면 밝혀질것이며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해보면 계약기간중 이미 강사 수강생 들에게 일일이 공개적 다 말할수없는 사회에서 통용되지 아니하는 해악적 만행을 범한 사실이 있으며 이런 사실은 수강생등 목격자진술 피해자진술등으로 입증가능한 사안이며 수사진행되면 밝혀질 만행과 여죄등 이 사기외 더 추악한 범죄행위가 있었거나 또는 이에 따른 상당수의 피해자의 사실 집단고소 고발 당할 하등의 위험한 불법적 행위태양 범한 사실이 존재유무등 최종 형사적 깨끗한지 여부.소명 당해 민사사건보다 더큰 형사사범될 가능성 존재여부등 당당함을 유지할지 여부등 기망행위 없었으며 착복 배임 횡령 사기등 전혀 해당사항없고 무고하며 모든 법적대응에 위축될 행위 한 사실이 없음으로 끝까지 당당할지는 가보면 결국 상당수 밝혀진다는것. 구설수 일으킬 행위는 하면 낭패본다는거 .. 수사상 구성 조각되는 내용 두서없이 나열하였으며 보다 심도있고 강한수사는 소장접수 민원진정발생 단서 증거제시 피해자및 목격자진술에서부터 시작되어 검사 또는 판사에의해 최종 확정 된다는것이며 죄없으면 무죄이며 확정최종전까지는 무죄추정의원칙 적용된다는점 . 공익적 조언중 일부.
5 years ago (edited)
| 3
3.3프로면 고용노동부 민원 대상인지 따져봐야 할듯 하네요..근로자와 자영업자는 법적지위가 전혀 다르니깐요..혹시 형사고소 하실거면 제 친구들이 따끈따끈한 고참 부장 출신 변호사들이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기운내세요 !!
5 years ago (edited)
| 2
스타님 말처럼 하면 안되요 신상공개나 업체 공개는 유진강사님 한데 명예훠손으로 돌아 옵니다 ㅜㅜ 대전지방 노동청에 신고 하시는게 답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세요
5 years ago
| 2
홍유진TV | Eugene TV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너무나 속상한 일이 있어서 몇 자 글을 남깁니다.
올해초 2월부터 4월 말까지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원이라는 곳에서 여행작가 자격과정 강의를 진행하였으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사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3월, 4월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말이 무색하게도 지금까지 지급총액의 1/3 정도만 입금된 상태입니다. 그쪽 대표 김모씨는 제 전화연락도, 문자도 받지않고 연락을 두절하고 있어요. 아래 직원들이 김대표에게 제 이야기를 여러차례 전달하였다지만 여전히 그는 오늘 현재까지도 마땅히 지급해야할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업하는 동안 그가 강사인 저와 수강생에게 저지른 여러 만행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고(아래 직원들에게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전달해왔지만 여전히 지급하지 않았으니까요.) 버젓이 영업을 해도 되는 건가요. 연락도 사과도 어떠한 말도 없이 지금까지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강사료를 끝끝내 지급할 마음이 없다는 취지가 아닐른지요.
김대표는 오늘도 아무렇지도 않게 새로운 강좌를 만들고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새로 생긴 강좌에 가서 환하게 웃으며 인증샷을 남깁니다. 블로그, SNS에 기관을 홍보하고 새로운 강사 모집 공고를 내고 있어요. 직접 서울까지 와서 대전까지 와달라고 섭외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강사료를 모른척하다니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속상합니다. ㅜㅠ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5 years ago | [Y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