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가 제기한 소가 취소소송인지 무효소송인지..잘 모르겠으나..이건 민사소송 같은데 대법원이 민사소송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한 듯합니다 ..그래서 기각이 아니고 각하결정인 듯합니다..고소는 별개라고 하니..형사소송으로 제기하라는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5 years ago (edited) | 39
법관이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라도 내전은 피할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양심은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법관들은 그냥 비겁한 법기술자에 불과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기대도 없었으니 큰 실망도 없습니다.
5 years ago | 2
엎치락뒤치락 손에 땀이 납니다 무슨 게임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가슴 조려서 지켜 보는것이 아슬아슬 합니다. 청심환이라도 먹어야 될것같은 상황.
5 years ago | 0
Why Times
[속보] 미 연방대법원, 텍사스주의 4개주 선거인단 취소 소송 기각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 소송에 대해 기각을 했다.
기각의 핵심은 텍사스주가 소송을 제기한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고 텍사스주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연방대법원은 다만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고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텍사스주의 소송으로 인하여 연방이 분열을 우려했기때문으로 보인다.
Why Times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www.whytimes.kr/news/view.php?idx=7523
5 years ago (edited) | [YT] |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