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선임은 국회법 제50조에 명확히 규정된 강행 규정이다. 교섭단체가 추천하면 위원장은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가로막았다. 정작 과거 진선미 위원장은 “간사는 교섭단체가 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던가.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간사가 왜 중요한가. 국회법 제49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회의 일시와 안건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법사위 회의는 모두 간사 협의 없이 열렸다. 절차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다.
국회법 제48조 제1항은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상임위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제57조 제8항은 이 규정을 소위원회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소위 위원 배정도 위원장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임에도, 추미애 위원장은 이를 어기고 주진우 의원 배정을 가로막았다. 이런 상황이니 “나경원과 주진우가 무섭냐?”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토론권 보장도 완전히 무너졌다. 의원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제에 대해 횟수와 시간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발언권을 주는 시늉만 하고 곧바로 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로 몰아붙였다.
심지어 야당 의원들에게는 신상발언조차 막아놓고, 우리가 퇴장한 뒤에 여당 의원들에게는 발언 기회를 주었다. 말 그대로 ‘입틀막 법사위’였다.
지금 민주당의 의회 운영을 보면 ‘공산당보다 더 하다’또는‘영화 <신세계>의 조폭 골드문 이사회보다 더 조폭 같은 회의 아니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국회는 다수의 폭거가 아니라 합의와 협의의 전통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절차를 지키지 않는 민주당의 독단은 결국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길이다. 국회를 지켜야 한다. 법사위를 정상화해야 한다.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은 즉각 절차 민주주의로 돌아와야 한다.
나경원TV
오늘 법사위는 국회가 아니라 민주당의 일방 독재 무대였다.
간사 선임은 국회법 제50조에 명확히 규정된 강행 규정이다. 교섭단체가 추천하면 위원장은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가로막았다. 정작 과거 진선미 위원장은 “간사는 교섭단체가 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던가.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간사가 왜 중요한가. 국회법 제49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회의 일시와 안건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법사위 회의는 모두 간사 협의 없이 열렸다. 절차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다.
국회법 제48조 제1항은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상임위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제57조 제8항은 이 규정을 소위원회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소위 위원 배정도 위원장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임에도,
추미애 위원장은 이를 어기고 주진우 의원 배정을 가로막았다. 이런 상황이니 “나경원과 주진우가 무섭냐?”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토론권 보장도 완전히 무너졌다. 의원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제에 대해 횟수와 시간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발언권을 주는 시늉만 하고 곧바로 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로 몰아붙였다.
심지어 야당 의원들에게는 신상발언조차 막아놓고, 우리가 퇴장한 뒤에 여당 의원들에게는 발언 기회를 주었다. 말 그대로 ‘입틀막 법사위’였다.
지금 민주당의 의회 운영을 보면 ‘공산당보다 더 하다’또는‘영화 <신세계>의 조폭 골드문 이사회보다 더 조폭 같은 회의 아니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국회는 다수의 폭거가 아니라 합의와 협의의 전통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절차를 지키지 않는 민주당의 독단은 결국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길이다.
국회를 지켜야 한다. 법사위를 정상화해야 한다.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은 즉각 절차 민주주의로 돌아와야 한다.
1 week ago | [YT] | 7,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