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원님의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숨이 헉헉 거립니다...저 지멋대로인 사람들을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 가가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응대하시는 나의원님은 어떻겠습니까?? 힘내시고 건강유의하시며 쓰러지지 마시길 바랍니다...끝까지 응원드립니다...정상적인 나라를 위하여!!
1 week ago (edited) | 70
손석희 태블릿ㅡ"주운것이 아니라 무조건 받은것이도다!"(태블릿 주인 김한수 행정관과 홍정도 77년 친구 사이ㆍ김한수와 한동훈은 잠원동 경원중 동문)ㆍ홍석현이가 관련됨!
1 week ago (edited) | 15
저들은 역사에 기록될 입법폭주를. 스스로 불고 있어요 속으로는 말이 아님을 다 알고있는거지요 나의원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1 week ago | 6
오늘의 노래로 김재호 판사님의 경성고 대선배 이광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ㆍ화곡고 출신 김건모 《잘못된 만남》을 추천해드립니다요 ㅎㅎ ~~~
1 week ago (edited) | 6
나경원TV
오늘 법사위는 국회가 아니라 민주당의 일방 독재 무대였다.
간사 선임은 국회법 제50조에 명확히 규정된 강행 규정이다. 교섭단체가 추천하면 위원장은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가로막았다. 정작 과거 진선미 위원장은 “간사는 교섭단체가 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던가.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간사가 왜 중요한가. 국회법 제49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회의 일시와 안건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법사위 회의는 모두 간사 협의 없이 열렸다. 절차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다.
국회법 제48조 제1항은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상임위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제57조 제8항은 이 규정을 소위원회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소위 위원 배정도 위원장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임에도,
추미애 위원장은 이를 어기고 주진우 의원 배정을 가로막았다. 이런 상황이니 “나경원과 주진우가 무섭냐?”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토론권 보장도 완전히 무너졌다. 의원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제에 대해 횟수와 시간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발언권을 주는 시늉만 하고 곧바로 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로 몰아붙였다.
심지어 야당 의원들에게는 신상발언조차 막아놓고, 우리가 퇴장한 뒤에 여당 의원들에게는 발언 기회를 주었다. 말 그대로 ‘입틀막 법사위’였다.
지금 민주당의 의회 운영을 보면 ‘공산당보다 더 하다’또는‘영화 <신세계>의 조폭 골드문 이사회보다 더 조폭 같은 회의 아니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국회는 다수의 폭거가 아니라 합의와 협의의 전통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절차를 지키지 않는 민주당의 독단은 결국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길이다.
국회를 지켜야 한다. 법사위를 정상화해야 한다.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은 즉각 절차 민주주의로 돌아와야 한다.
1 week ago | [YT] | 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