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강현민 조사관님께 신고 및 민원 제기합니다 신고 경위 2025년 10월 3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12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제 차량이 주차 중 물피도주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 9일 수원서부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 10월 11일 교통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가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가해자는 사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저는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담당 조사관과 직접 사건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 차량 손상 부위는 앞 범퍼와 휀더이며,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앞 범퍼 손상을 인정하지 않았고, 담당 조사관께서는 10월 13일 오후 3시 재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 제기 사항 • 약속된 시간 이후로 아무런 현장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담당 조사관과의 연락도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 결국 10월 16일, 담당자 연락이 되지 않아 교통과로 직접 연락했지만,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통화를 급히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 저는 피해자인데 사건 종결 여부조차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며, 왜 종결되었는지 이유 설명도 없습니다. 요구 사항 1. 사건 종결 사실 및 그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 2. 가해자와의 합의 없이 사건이 임의로 종결된 이유 3. 담당 조사관(강현민) 및 10월 16일 20:55 통화 경찰관의 태도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 마지막으로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가해자보다 연락을 받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마치 사적인 관계처럼 보이는 대응 태도는 매우 부당하며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month ago | 2
● 김효진 경위 ( 대구수성경찰서 수사2팀 ) ● 박정식 경장 ( 대구수성경찰서 수사2팀 ) ● 허성호 팀장 ( 대구수성경찰서 수사2팀 ) ● 안성현 경위( 대구동부경찰서 수사지원팀 ● 엄순식 경위 ( 대구동부경찰서 지능팀 ) ●최진실행정(대구수성경찰서수사지원팀) ● 정영희 팀장(대구수성경찰서 수사지원팀) ● 정원숙 경위(대구수성경찰서 수사지원팀) ● 이대헌 계장 (대구시경찰정 수사2계) ● 박준우 경감 (대구시경찰청 수사2계) ●김효진경위( 모의,작당,사건축소,은폐,은닉, 위법행위와 공권력 남용한 경찰들 1. 고소취지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고소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인멸, 협박, 공익적 자료 은폐 등의 불법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구합니다. 2. 고소사실 고소인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피고소인 석성환의 주장만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효진 경위, 박정식 경장 등은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증거를 갈취하며 협박을 가했습니다. CCTV 영상 공개 청구 과정에서, 요청한 50분 분량 중 25분을 고의로 누락하고, 화면 전체를 흐리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증거인멸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영시 팀장은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고소인은 스토킹 경찰관들의 차량 번호까지 특정하여 제보했으나, 이대헌 계장은 “차량번호 조회 가능하다”고 했다가, 다음날 돌연 입장을 번복하며 은폐에 가담했습니다. 박준우 경감은 고소인의 112 신고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순찰일 뿐 스토킹이 아니다”라며 사건을 축소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피고소인들이 상호 모의·공모한 결과이며,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3. 죄명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기타 관련 법령 위반 4. 첨부자료 첨부자료 1 : SNS 공익적 문제 제기 글 (아래 기재) 첨부자료 2 : CCTV 공개청구 관련 자료 및 녹취록 첨부자료 3 : 차량번호 제보 관련 통화 기록 첨부자료 4 : 112 신고 내역 📎 첨부자료 1 : SNS 공익적 문제 제기 글 저는 대구에서 경찰관들의 직권남용과 부패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인 **김효진 경위 (대구수성경찰서 수사2팀)**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다음 경찰관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였습니다. 박정식 경장(수성경찰서 수사2팀), 허성호 팀장(수성경찰서 수사2팀), 안성현 경위(동부경찰서 수사지원팀), 엄순식 경위(동부경찰서 지능팀), 최진실 행정관 (수성경찰서 수사지원팀), 정영희 팀장(수성경찰서 수사지원팀), 정원숙 경위 (대구수성경찰서 수사지원팀), 이대헌 계장(대구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 박준우 경감(대구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 이들은 CCTV 원본을 은폐·삭제하고, 영상 공개 청구에 불응했으며, 차량번호 조회 약속조차 번복했습니다. 고소 사건은 사전에 특정인에게 배당되어 공정성을 상실했으며, 고소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반복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특히, 112 신고와 차량번호 조회를 통한 스토킹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순찰했을 뿐 스토킹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였습니다. 이는 직권남용·직무유기·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적 기관이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경찰관들의 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 글은 특정 경찰관들의 불법행위를 공익적으로 고발하기 위한 기록이며, 명예훼손의 목적이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2 months ago | 4
🚨🚨🚨🚨제12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벌금 단순 오남용이 아니라 결과가 중대할 경우 최고형에 근접한 중형 선고도 가능🐽🐽🐽🐽에고
2 months ago (edited) | 3
대한민국 경찰청
F1과 경찰이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 🚨F1 THE POLICE🚨
도로 위를 지키는 진짜 레이서들!
전남 영암 F1 국제자동차경주장이
이번엔 경찰의 훈련장으로 변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훈련 현장을 공개합니다.
🚓 72시간의 서킷 훈련
급제동·코너링·슬라럼·추격 훈련까지!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3일간의 교육 현장 공개👀
🚓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순간의 판단이 생명을 지킨다!
F1 트랙 위에서 완성되는 경찰들의 ‘프로페셔널 훈련’.
🚓 속도보다 중요한 건 안전!
예측할 수 없는 도로 위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찰들의 약속이자 사명을 담은 72시간의 기록!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 https://youtu.be/lzQo2Yqnt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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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 [YT] |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