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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철도부지 활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와 함께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철도의 전철화·복선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단선철도와 철도역이 빠르게 폐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폐선 길이는 1,050km가 넘고, 폐역사도 약 250곳에 이릅니다. 여기에 철도 유휴부지는 여의도 면적의 10.3배인 3천만㎡에 달하지만, 활용률은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방치된 폐철도부지는 전국 곳곳에서 도시경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폐철도부지 활용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폐철도부지 활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두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방치된 폐철도가 도시를 살리고, 지역의 관광·교육·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1 day ago | [YT] |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