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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종섭 영장 기각을 통해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종섭 등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했다. 이로써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종섭은 호주 대사 임명을 핑계로 수사를 피해 도주했던 자이다. 나머지 인물들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만을 보여 왔다. 향후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데 따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 이런데 구속영장 기각이라니 말이 안 된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 법 감정으로 보아도 영장 기각은 있을 수 없다.

이번 영장 기각은 특검의 수사 진척을 가로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인 한덕수, 박성재에 대한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영장 판사들이 내란 청산의 길목을 막아서는 모양새다.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임기 내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거나, 내란을 내란이라 말하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편에 서서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데 조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조희대의 지시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등이 모여 계엄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규정 및 향후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내란 가담 내지 내란 방조이며, 대법원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행태이다.

지귀연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것이나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 등도 다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금 사법부가 내란 청산, 사법개혁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조희대의 지휘 아래 내란 동조, 사법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은 빠르고 완전한 내란 청산을 원한다. 지귀연과 조희대 사법부에 내란 재판을 맡겨둘 수 없다. 이대로면 국민의 바람과 정반대로 윤석열이 다시 거리를 활보하고 내란 청산은 물 건너가게 된다. 최근 법원이 보이는 행태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절박성이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엄단하자. 그리고 내란 동조, 사법 내란 수괴 조희대를 탄핵하고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자.

2025년 10월 25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1 month ago | [Y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