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민트TV
[김용민 의원실]<검찰의 집단항명,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오늘 법사위 여야 위원들과 함께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하며 공동 성명을 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검사장 직무대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이들은 지난 11월 10일, 내부망에 공동명의 성명을 올리고 언론에 확산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우리나라 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 집단 행위‘, 즉 명백한 집단 항명을 한 것입니다.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이라면 조직의 기강을 세워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급자의 결정을 집단으로 흔들며,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습니다.검찰청법에 따르면 상급자 지휘에 이견이 있을 때, 정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당사자도 아닌 이들이 비공식 집단 성명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조직 기강을 무너뜨린 명백한 직무 일탈입니다. 만약 이번 집단 항명을 묵인한다면, 앞으로도 검찰은 정치 상황에 따라 결집해 상급자의 합법적 지휘에 저항하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무력화될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검찰집단은 아직도 본인들의 권력 수호를 위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앞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원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계속해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week ago | [YT] | 1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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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검찰의 집단항명,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법사위 여야 위원들과 함께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하며 공동 성명을 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검사장 직무대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들은 지난 11월 10일, 내부망에 공동명의 성명을 올리고 언론에 확산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우리나라 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 집단 행위‘, 즉 명백한 집단 항명을 한 것입니다.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이라면 조직의 기강을 세워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급자의 결정을 집단으로 흔들며,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상급자 지휘에 이견이 있을 때, 정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당사자도 아닌 이들이 비공식 집단 성명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조직 기강을 무너뜨린 명백한 직무 일탈입니다.
만약 이번 집단 항명을 묵인한다면, 앞으로도 검찰은 정치 상황에 따라 결집해 상급자의 합법적 지휘에 저항하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무력화될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검찰집단은 아직도 본인들의 권력 수호를 위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원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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