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조의 건강이야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여유아 백신 접종 일정의 누적 효과를
검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두 명의 소아과 전문의
1. 폴 토머스 (Paul Thomas)와
2. 케네스 스톨러 (Kenneth P. Stoller)
그리고,
3. 시민단체 스탠드 포 헬스 프리덤
(Stand for Health Freedom)

소송의 골자는, 미국질병통제센터 CDC의
72회 이상으로 구성된 아동 백신 일정이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cafe.naver.com/drjoshuacho/60127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연방법을 위반하고,
아동과 부모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소장: rickjaffeesq.com/wp-content/uploads/2025/08/compla…

원고 중 한 명인 폴 토머스는
백신 접종 아동과 미접종 아동 간의
건강상태 를 비교한 논문을 발표한지
5일 만에 의사면허를 정지 당했다.

또 다른 원고 케네스 스트롤러 역시,
유전적 위험 소견이 있는 환자들에게
백신 접종 면제 서류를 발급한 이유로
의사 면허를 박탈 당한바 있다.
cafe.naver.com/drjoshuacho/71385

이들이 소송을 통해 요구하는 것은:

1. 모든 소아 백신을 '의무'가 아닌
Category B(권장)으로 재분류하여
의사와 부모과 상담을 통해
'공유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의학적 면제(medical exemption)를
훨씬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접종 아동과 미접종 아동을 비교하는
철저한 안전성 연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의무 접종 제도로 복귀하지 않는다.

3. 의사를 보호하여, 개별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면제서를 발급한 의사가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기사: drjoshuacho.com/20251022-2/

8 hours ago | [YT] | 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