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이후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새롭게 업데이트 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모두 수도권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1. 28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실시된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입주 때 잔금을 치르기 위해 6억원 초과 대출을 받는 게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정비사업 입주권 보유자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2.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입주 때, 보유한 현금 혹은 대출한도가 부족해 전세 세입자를 들여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 전세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마련한 경우 불가능합니다. 조건부 전세대출이라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집공고가 언제 실시됐든지 무관하게 불가능합니다. 28일부로 조건부 전세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전세대출 없이 오로지 본인만의 돈으로 보증금을 마련했다면 당연히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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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이후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새롭게 업데이트 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모두 수도권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1. 28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실시된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입주 때 잔금을 치르기 위해 6억원 초과 대출을 받는 게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정비사업 입주권 보유자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2.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입주 때, 보유한 현금 혹은 대출한도가 부족해 전세 세입자를 들여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 전세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마련한 경우 불가능합니다. 조건부 전세대출이라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집공고가 언제 실시됐든지 무관하게 불가능합니다. 28일부로 조건부 전세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전세대출 없이 오로지 본인만의 돈으로 보증금을 마련했다면 당연히 상관이 없습니다.
4 months ago | [Y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