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된 변호사
공무원재해보상법 제6조에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심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상 재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직접 경험하는 내용 등이 수록되는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4 months ago | [YT] | 6
차별화된 변호사
공무원재해보상법 제6조에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심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상 재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직접 경험하는 내용 등이 수록되는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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