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이슈해설
[대법원 전합 회부는 당연한 절차, 민주당은 벌써부터 겁박 말아야] 민주당이 전합 회부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건다.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점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는 글을 썼다. 반 협박이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다.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3심은 항소심 판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기소된 사건 중 ‘이재명 사건’ 한 건만 남았다. 이재명 피고인이 권순일 재판관 덕 봐서 대법원에서 기적의 무죄 받아낼 때도 전원합의체 회부 후 선고까지 불과 한 달 걸렸다. 이재명 피고인이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서 4개월 반을 질질 끌 때, 소송서류 안 받고,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고 별의별 일 다 했다. 우리는 이런 행태를 ‘이례적’이라고 말한다. 거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소송 지연하고, 증인 신청돼도 고의로 안 나가서 과태료 500만 원 부과된 것이 이례적이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 직전, 임시 처분을 통해 정당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은 것이 이례적이다. 어제 아파트 주차장 옹벽이 무너져 차량 6대가 파손된 사건이 발생했다. 백현동 50미터 옹벽 아파트는 너무 위험해서 준공도 안 됐다. 이재명 시장이 이런 아파트 인허가해 주고도,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빠져나간 것이 이례적이다. 30번째 줄 탄핵, 일방적 삭감 예산안 통과, 부결된 법률안 무한 발의 같은 것들이야말로 이례적이다. 정치의 시간표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것이 삼권분립이다.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적어도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이 멈추는지는 명확히 결정해 줘야 한다. 대법원의 주요 심리 대상이다. 대선 후 고법 재판부가 오도 가도 못해서는 안 된다. 국민도 재판 일정을 알고 투표할 권리가 있다. p.s. ‘민주’와 ‘헌재’가 불량서클 만들어서 힘자랑하고 다닐 때, 국민 엄친아 ‘사법’이는 교과서 정석대로 열심히 공부했다. ‘민주’야! 모범생 협박 말고, 학폭위 조심해라.naver.me/FlZ5R0DL
1 week ago | [YT] | 2,834
주진우의 이슈해설
[대법원 전합 회부는 당연한 절차, 민주당은 벌써부터 겁박 말아야]
민주당이 전합 회부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점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는 글을 썼다. 반 협박이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다.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3심은 항소심 판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기소된 사건 중 ‘이재명 사건’ 한 건만 남았다.
이재명 피고인이 권순일 재판관 덕 봐서 대법원에서 기적의 무죄 받아낼 때도 전원합의체 회부 후 선고까지 불과 한 달 걸렸다.
이재명 피고인이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서 4개월 반을 질질 끌 때, 소송서류 안 받고,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고 별의별 일 다 했다.
우리는 이런 행태를 ‘이례적’이라고 말한다.
거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소송 지연하고, 증인 신청돼도 고의로 안 나가서 과태료 500만 원 부과된 것이 이례적이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 직전, 임시 처분을 통해 정당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은 것이 이례적이다.
어제 아파트 주차장 옹벽이 무너져 차량 6대가 파손된 사건이 발생했다. 백현동 50미터 옹벽 아파트는 너무 위험해서 준공도 안 됐다.
이재명 시장이 이런 아파트 인허가해 주고도,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빠져나간 것이 이례적이다.
30번째 줄 탄핵, 일방적 삭감 예산안 통과, 부결된 법률안 무한 발의 같은 것들이야말로 이례적이다.
정치의 시간표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것이 삼권분립이다.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적어도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이 멈추는지는 명확히 결정해 줘야 한다. 대법원의 주요 심리 대상이다.
대선 후 고법 재판부가 오도 가도 못해서는 안 된다.
국민도 재판 일정을 알고 투표할 권리가 있다.
p.s. ‘민주’와 ‘헌재’가 불량서클 만들어서 힘자랑하고 다닐 때, 국민 엄친아 ‘사법’이는 교과서 정석대로 열심히 공부했다. ‘민주’야! 모범생 협박 말고, 학폭위 조심해라.
naver.me/FlZ5R0DL
1 week ago | [YT] | 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