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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동물을 범죄에 이용한 자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물건'으로 정의되는 반려동물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여러 가치 중 정서적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더 우선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의 존엄을 지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되어 우리 동물권의 오랜 숙원이 이뤄졌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물을 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기대와 달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아직 미비한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동물 학대자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권 제한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일시적인 격리 조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법률의 미비로 인해 여전히 동물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더불어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동물을 이용한 사기와 횡령 등의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동물 구조를 내세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사연을 과장하거나 질병을 확대 및 왜곡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명 계좌를 이용한 돈세탁,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내는 기형적인 사기 행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과거 횡령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유기견이 3년 반동안 전국을 떠돌다 결국 자신을 범죄에 이용한 사람에게 되돌아가는 일까지 벌어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정읍 피해자 위원회'측은 즉각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해당 동물을 자신이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어떻게 보호자를 자처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행태입니다. 더구나 당사자는 이번 횡령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수천만 원의 자신의 소득을 감추고 정부지원금까지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그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지위 향상을 위한 민법 발의와 개식용 금지법 통과는 생명 존중의 사회로 나아가는 큰 걸음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세부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의 허점을 악용한 이러한 범죄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동물들을 위해 하루빨리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하며, 특히, 동물을 범죄에 이용한 자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권 제한 조치가 시급하고, 이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영구적인 취득 제한 법률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10 months ago | [YT]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