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이슈해설

[알려드립니다]

■ 우원식 의장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서 접수 예정

▶️ 일시: 2025. 4. 11.(금), 금일 접수 예정

▶️ 장소: 헌법재판소 민원실 (별도의 추가 브리핑이나 촬영 없이 실무자가 접수)

▶️ 의견서 주요 내용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 제71조, 제111조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라 명백히 적법하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전혀 없음.

- 우원식 국회의장 측도 언론보도를 통해 ‘지명 자체만으로는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청문 요청안이 넘어오는 즉시 청구할 계획’이라며, 현시점에서 권한 침해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음.

-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권한쟁의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하명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듦.

- 따라서 우원식 의장의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은 보호할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함.

- 헌법재판소도 최근(2025헌라1 결정)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 및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으며, 이는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에 의한 재판관에 국한되지 않음.

- 민주당이 탄핵 남발에 이어 권한쟁의심판까지 남발하여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임기가 임박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전례에 어긋나 편파적인 결정을 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수용하지 못할 것임.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

2 weeks ago | [YT] | 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