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이슈해설

[헌재의 가처분 결정은 스스로의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려]
 
거대 입법 권력에 헌재가 무너졌다.
 
임시 처분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막아선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본안 판결을 대선 전에 즉시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헌법 및 법률상 제한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장관을 임명할 수 없나?
 
그렇지 않다. 북한과의 교전 내지 소요 상황이 오면 국방부장관을 임명해서 대응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을 통해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없나?
 
그렇지 않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 국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 조치도 가능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나?
 
그렇지 않다. 당장 우리 기업들에게 관세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을 막거나 국제 고립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협상하고 맺을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대법관, 감사위원을 임명할 수 없나?
 
그렇지 않다. 대통령 궐위 상황으로 몇 개월간 국가기관이 마비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구제받지 못한다면 임명할 수 있다.
 
한덕수 대행은 개인 욕심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다. 어제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인사 검증하고 청문하는 기간까지 합쳐 적어도 4개월의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모든 국민의 헌법 재판은 멈춘다. 7인 체제는 선고한 적이 없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의 임기 이전에 후임자를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헌재를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헌재가 헌법재판소법도 어겼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2일 전 내린 헌재의 다급한 결정은 매우 잘못됐다.
 
헌재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 위에서 배 놔라 감 놔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장일치 운운해도, 헌재가 이재명 전 대표의 권력에 굴복하는 치욕적인 장면이다.
 
p.s. 저항파 시인 김수영이 생각나는 아침이다. 풀이 눕는다 /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 풀은 눕고 /

2 weeks ago | [YT] | 6,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