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읽남의 담보대출가이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작년 7월 이후 인정된 피해자만 1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출금리 감면, 소송비용 지원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금융상품의 지원 요건 문턱을 낮추고 한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세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동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한 달이 지나서 임차권 등기까지 이뤄져야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피해 구제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제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만 되면 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죠
디딤돌 구입 자금 대출의 한도도 상향됩니다

지금까지는 최우선 변제금 20 %를 공제하고 나머지 80 % 정도만 대출받을 수 있었다면 이젠 공제 없이 경매 낙찰금의 100 %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은 덜고 피해 주택 낙찰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안심 전세 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www.khug.or.kr/jeonse/web/s01/s010001.jsp

1 year ago | [YT]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