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작년 7월 이후 인정된 피해자만 1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출금리 감면, 소송비용 지원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금융상품의 지원 요건 문턱을 낮추고 한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세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동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한 달이 지나서 임차권 등기까지 이뤄져야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피해 구제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제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만 되면 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죠
디딤돌 구입 자금 대출의 한도도 상향됩니다
지금까지는 최우선 변제금 20 %를 공제하고 나머지 80 % 정도만 대출받을 수 있었다면 이젠 공제 없이 경매 낙찰금의 100 %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은 덜고 피해 주택 낙찰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읽남의 담보대출가이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작년 7월 이후 인정된 피해자만 1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출금리 감면, 소송비용 지원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금융상품의 지원 요건 문턱을 낮추고 한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세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동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한 달이 지나서 임차권 등기까지 이뤄져야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피해 구제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제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만 되면 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죠
디딤돌 구입 자금 대출의 한도도 상향됩니다
지금까지는 최우선 변제금 20 %를 공제하고 나머지 80 % 정도만 대출받을 수 있었다면 이젠 공제 없이 경매 낙찰금의 100 %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은 덜고 피해 주택 낙찰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안심 전세 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www.khug.or.kr/jeonse/web/s01/s010001.jsp
1 year ago | [YT]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