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대해 다룬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차단기가 설치되어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 된 '단지 내'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정지 및 취소'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다룬 것 입니다.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유죄 나온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내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해 처벌이 아얘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는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내에서 단순 음주 운전 뿐 아니라 음주 운전 상해 및 사망 사고 역시 모두 형사 처벌 됩니다. 그리고 위 기사의 '행정처분'에 대한 판결을 보고 이성적이 판단과 감성적인 판단으로 여론이 갈리는데, 이 판결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면허가 필요한 운전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야 하는 논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면허 취득을 위해 기능 시험장 내 운전 연습을 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실제 면허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면허이고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무면허가 차에 앉아서 시동을 켜고 기어를 바꾸고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뗐으니까요. 이번 이슈를 통해 국회에서는 예외 규정을 만드는 등,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을텐데 귓구멍에 들어갔을 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내용의 기사가 이슈화 되면서 '단지 내에서 음주 운전하는 건 불법이 아니라더라, 처벌이 없다더라, 고로 해도 되겠다.'로 오해하고 있어서 긴 설명을 적어 보았습니다. 하면 ㅈ됩니다.
2 weeks ago
| 613
음주운전은 예고된 살인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하니깐 같은 실수를 반복함 (꼭 한놈이 또하는 경우가 많음)
2 weeks ago | 92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건 최종적으로 법의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인건데.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기 바쁘니 고쳐져야할게 안고쳐지는게 참으로 힘없는 젊은 세대는 안타깝습니다.
1 week ago | 4
배달배
ㄱ씨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
단지가 외부 도로로부터 차단된 점, 단지 내 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점 등을 근거로 ㄱ씨의 음주운전 장소는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에 경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출처 - 2025.11.15. 한겨레 기사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배달기사의 입장에서 이런 판례가 남았다는 사실이 매우 아쉽습니다.
결국 피해는 같은 주민이자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 차량을 이동시키는 순간 이미 위험이 발생하며, 이는 장소와 거리를 불문하고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음주에 대해 관대한 나라같습니다.
2 weeks ago (edited) | [YT] | 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