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음률

리믹스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불펌, 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챗지피티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은 이와 같습니다:
*앞으로 불펌, 불법 이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에게는 고소장이 자택으로 배송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1. 유튜브 공식 ‘리믹스’ 기능이면 불법 아님
• 유튜브 앱의 ‘리믹스 → 이 동영상으로 만들기’ 기능은
원본 영상의 사용을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허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임.
• 즉, 저작권자(원본 영상 업로더)가 리믹스 허용 설정을 해둔 상태라서 가능한 기능.
• 그래서 저작권 침해 = 아님, 불펌 = 아님.

📌 단, 리믹스 업로드한 영상은 자동으로 원본 크리에이터에게 출처가 표기됨.

1 month ago | [Y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