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법인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지 올해로 15년차입니다.
법인택시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납금과 같은 이름만 다른 기준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려 하는 것이 아닌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기준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채택한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법인택시기사들이 사납금을 채우려 무리하고 과속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이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전액관리제라 함은 기존에 사납금제와 달리 사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급여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그날 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납부하고 정해진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기준금이라는 것을 정하여 성실히 근무한 기사에게 기준금이상을 납부한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법인택시는 카카오가맹택시를 운영하는 곳이 두곳이 있습니다.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콜에는 여러가지 콜들이 있습니다.
1. 모범택시를 전용으로 부를 수 있는 모범호출.
2. 대형택시를 전용으로 부를 수 있는 벤티호출.
3. 고급택시를 전용으로 부를 수 있는 블랙호출.
4. 중형택시를 전용으로 부를 수 있는 호출.
4-1. 가맹택시를 전용으로 부를 수 있는 블루파트너스.
4-2. 가맹택시와 일반택시를 렌덤으로 부를 수 있는 일반호출.
위 카카오T 콜중에서 1,2,3,4-1은 호출비가 있는 유료이며 4-2(일반호출)만이 호출비가 없습니다.
다만 4-2같은 경우 탄력호출제로 인해 야간할증시간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호출비가 500원부터 5000원까지
승객이 호출비를 지불할 것인지 아닌 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택시들은 위 호출과 관련하여
개인택시는 1,2,3,4-1에 대한 가맹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매달 호출에 대한 수수료와 관리비등 대금을 카카오T의 가맹본부에 납부하여하 합니다.
법인택시기사는 개인적으로 카카오T 가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카카오T에 가맹한 법인택시회사에 입사를 해야 합니다.
위에 설명은 아래 이야기를 일반인들께서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인택시회사는 기사들에게 운송비전가를 하면 안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8., 2020. 6. 9.>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 법률에서와 위 법률에서와 같이 운송비전가금지라는 법이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기사들에게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까지 갈취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회사는 매년 임금협정을 노사가 하고 있습니다.
임금협정시 급여와 기준금도 합의를 하고 있는데 가맹택시기사와 일반택시기사의 기준금이 위에서 같이 차이가 납니다.
이를 근거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러차례 제보를 하고 담당공문원이 조사하고 해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만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 공무원의 답변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노사간의 협정으로 인해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
2. 근무형태가 달라서 기준금도 다르다.
3. 위반사실의 증거를 제출해라.
첫번째, 노사간의 협정이라면 법인택시회사가 가맹택시기사들에게 부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에 동조를 한 것이며, 노조의 문제입니다.
두번재, 근무형태가 다르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가맹택시나 일반택시나 똑 같이 콜을 받고 승객을 태우고 길손님도 태우고 택시정류장에서 태우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다르지도 않습니다.
다르다면 일반택시와 다르게 가맹콜을 받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수입면에서 일반택시보다 높습니다.
법인택시회사는 가맹본부 즉 카카오T측에 가맹택시의 수입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택시기사와 같이 가맹택시기사에게 기준금을 같게 한다면 택시회사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에 금전적 손해를 만회하려 기사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법망을 피하고자 노사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 졌으니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더 내는 것에 항의 하는 기사는 가맹택시를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일반택시보다 기준금을 더 납부하더라도 수익이 낫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재, 위반사실의 증거를 일반기사가 수집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노사협정은 회사의 간부와 노조의 간부만이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법인택시기사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법인택시기사를 모집하려 채용박람회등을 열었지만 채용박람회를 통해 입사한 기사의 수는 10여명도 채 안되었으며
부산시와 부산법인택시협회에서 신규기사에게 매달 4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법인택시회사에 입사하려는 신규자가 늘지를 않습니다.
이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법인택시회사의 이런 갑질부터 정부에서 단속을 해야합니다.
하물며 코로나로 경제가 힘든시기에서도 기사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사납금을 낮추는 곳이 과연 전국적으로 몇 곳이나 있었습니까?
고작 동결이라는 것으로 기사들과 상생한다고 뉴스에 인터뷰한 법인택시회사의 대표가 그나마 생색낸 것이 다입니다.
법인택시회사의 일반택시를 타는 기사나 가맹택시를 타는 기사나 기준금을 달리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 하고
피같은 조합비를 받고 있는 어용노조와 같은 노조, 그리고 노사간의 협의로 어쩔 수 없다라고 뒷짐지고 있는 담당공무원
모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택시기사들이 대부분 정말 어렵게 결정하고 취업한 법인택시를 떠나고 결국 법인택시는 경기도 고양시의 어느회사처럼 회사의 갑질로
기사들이 떠나면 휴업하고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법인택시를 살리려고 이런 저런 회유책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원의 택시정보
고양시 법인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지 올해로 15년차입니다.
법인택시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납금과 같은 이름만 다른 기준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려 하는 것이 아닌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기준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채택한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법인택시기사들이 사납금을 채우려 무리하고 과속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이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전액관리제라 함은 기존에 사납금제와 달리 사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급여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그날 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납부하고 정해진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기준금이라는 것을 정하여 성실히 근무한 기사에게 기준금이상을 납부한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법인택시는 카카오가맹택시를 운영하는 곳이 두곳이 있습니다.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콜에는 여러가지 콜들이 있습니다.
1. 모범택시를 전용으로 부를 수 있는 모범호출.
2. 대형택시를 전용으로 부를 수 있는 벤티호출.
3. 고급택시를 전용으로 부를 수 있는 블랙호출.
4. 중형택시를 전용으로 부를 수 있는 호출.
4-1. 가맹택시를 전용으로 부를 수 있는 블루파트너스.
4-2. 가맹택시와 일반택시를 렌덤으로 부를 수 있는 일반호출.
위 카카오T 콜중에서 1,2,3,4-1은 호출비가 있는 유료이며 4-2(일반호출)만이 호출비가 없습니다.
다만 4-2같은 경우 탄력호출제로 인해 야간할증시간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호출비가 500원부터 5000원까지
승객이 호출비를 지불할 것인지 아닌 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택시들은 위 호출과 관련하여
개인택시는 1,2,3,4-1에 대한 가맹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매달 호출에 대한 수수료와 관리비등 대금을 카카오T의 가맹본부에 납부하여하 합니다.
법인택시기사는 개인적으로 카카오T 가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카카오T에 가맹한 법인택시회사에 입사를 해야 합니다.
위에 설명은 아래 이야기를 일반인들께서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인택시회사는 기사들에게 운송비전가를 하면 안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8., 2020. 6. 9.>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 법률에서와 위 법률에서와 같이 운송비전가금지라는 법이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기사들에게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까지 갈취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회사는 매년 임금협정을 노사가 하고 있습니다.
임금협정시 급여와 기준금도 합의를 하고 있는데 가맹택시기사와 일반택시기사의 기준금이 위에서 같이 차이가 납니다.
이를 근거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러차례 제보를 하고 담당공문원이 조사하고 해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만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 공무원의 답변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노사간의 협정으로 인해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
2. 근무형태가 달라서 기준금도 다르다.
3. 위반사실의 증거를 제출해라.
첫번째, 노사간의 협정이라면 법인택시회사가 가맹택시기사들에게 부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에 동조를 한 것이며, 노조의 문제입니다.
두번재, 근무형태가 다르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가맹택시나 일반택시나 똑 같이 콜을 받고 승객을 태우고 길손님도 태우고 택시정류장에서 태우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다르지도 않습니다.
다르다면 일반택시와 다르게 가맹콜을 받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수입면에서 일반택시보다 높습니다.
법인택시회사는 가맹본부 즉 카카오T측에 가맹택시의 수입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택시기사와 같이 가맹택시기사에게 기준금을 같게 한다면 택시회사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에 금전적 손해를 만회하려 기사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법망을 피하고자 노사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 졌으니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더 내는 것에 항의 하는 기사는 가맹택시를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일반택시보다 기준금을 더 납부하더라도 수익이 낫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재, 위반사실의 증거를 일반기사가 수집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노사협정은 회사의 간부와 노조의 간부만이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법인택시기사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법인택시기사를 모집하려 채용박람회등을 열었지만 채용박람회를 통해 입사한 기사의 수는 10여명도 채 안되었으며
부산시와 부산법인택시협회에서 신규기사에게 매달 4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법인택시회사에 입사하려는 신규자가 늘지를 않습니다.
이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법인택시회사의 이런 갑질부터 정부에서 단속을 해야합니다.
하물며 코로나로 경제가 힘든시기에서도 기사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사납금을 낮추는 곳이 과연 전국적으로 몇 곳이나 있었습니까?
고작 동결이라는 것으로 기사들과 상생한다고 뉴스에 인터뷰한 법인택시회사의 대표가 그나마 생색낸 것이 다입니다.
법인택시회사의 일반택시를 타는 기사나 가맹택시를 타는 기사나 기준금을 달리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 하고
피같은 조합비를 받고 있는 어용노조와 같은 노조, 그리고 노사간의 협의로 어쩔 수 없다라고 뒷짐지고 있는 담당공무원
모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택시기사들이 대부분 정말 어렵게 결정하고 취업한 법인택시를 떠나고 결국 법인택시는 경기도 고양시의 어느회사처럼 회사의 갑질로
기사들이 떠나면 휴업하고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법인택시를 살리려고 이런 저런 회유책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긴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month ago | [Y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