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TV

【제도개선만으로도 국회에서의 ‘민생을 위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② 인사청문회제도를 이원화 한다면?

오늘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이라는 유례가 없는 후보자마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할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1년 4개월 동안 총 18명의 장관급인사를 청문보고서 없이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때마다 문재인 정부때는 5년동안 34명을 채택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극한 대립으로만 치닫고 있을 뿐입니다.

인사청문회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이유는 당연히 부적합 후보자를 임명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제도가 문제라는 주장 역시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능력은 보지 않고,‘신상털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동안 국회에서는 여야에 상관없이 신상에 관한 것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은 공개하는 인사청문회 개선 법안들이 꾸준히 발의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법안 논의과정에서는‘여당일때는 신상에 관한 것은 비공개로 하자, 야당이 되면 신상은 국민의 알권리다라’라고 여야입장이 바뀌면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이곳의 수장이 그곳에 적합한 정책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상에 관한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능력 검증을 공개로 한다면 국회는 ‘민생을 위한 시간’을 더욱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하루에 불과한 청문회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기에 국회의 검증은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신상에 관한 내용은 비공개로 하는 대신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 하는 것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이원화로 후보자의 업무역량을 보다 철저히 검증 할 수 있다면, 국민의 삶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2 years ago | [Y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