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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에는 특임전도사가 없다

 

일부 언론이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윤○○ 씨를 ‘전광훈 목사의 특임전도사’라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해당 표현은 사건이 전광훈 목사의 지휘 아래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조작된 용어임을 분명히 밝힌다.

 

윤씨는 개인 유튜버일 뿐이며, 과거 잠시 사랑제일교회를 다닌 적이 있으나 정식 등록 교인이 아니다. 교인으로 등록한 적도 없는 사람을 교회 사역자인 ‘전도사’로 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여러 언론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전광훈 목사 특임전도사’라는 직함을 반복해 사용하며, 존재하지 않는 직책을 만들어 전 목사와 사건을 연결하려 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직함을 단정적으로 표기하는 행위는 보도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직함은 개인과 단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정보다. 존재하지 않는 직함을 부여하면 당사자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왜곡되고, 교회 공동체에도 불필요한 불신이 조성된다. 특히 이번처럼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에서는 허위 직함이 사실로 굳어져 심각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반복적이고 단정적인 허위 표현은 특정 인물과 교회를 범죄와 연계한 이미지로 고착시키며, 사실을 벗어난 비합리적 비난을 촉발할 위험이 크다. 이는 언론이 지켜야 할 공정성·객관성·진실 보도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사랑제일교회는 언론이 공론장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정론직필의 정신을 회복하길 바란다. 사건의 본질은 사법부의 판단과 피고인의 행위에 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외부 목회자와 교회를 끌어넣는 보도를 계속한다면, 이는 공적 관심을 넘어선 자극적 서사에 불과하다.

 

우리 교회는 사실 왜곡이 반복될 경우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다. 언론이 책임 있는 자세로 허위 표현을 바로잡고, 사실에 기반한 보도 원칙을 지켜주기를 촉구한다.

 

2025년 12월 02일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홍보실

2 weeks ago | [Y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