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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피감기관·대기업·언론사로부터 사실상 축의금을 갈취한 이번 최민희 위원장 사안은 단순한 경조사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권력형 부패행위다.

직무관련성이 직접 인정되는 상임위원장이 피감기관에 명백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도록 한 행위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며, 부패방지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보통 직장이나 지인 사이에서도 100만 원씩 축의금을 주고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
하물며 감독·감사기관의 상임위원장에게 100만원씩 금전이 전달된 것은 명백히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위다.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권력의 압박에 따른 금전 제공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역시 직무 관련 기관으로부터 온 축의금은 개인적 친분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뇌물로 판단해, 수뢰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피감기관과 대기업, 언론사에 대한 청첩전달, 축의금 요구 행위에 최민희 위원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직권남용형 금품갈취 사건이다.
즉시 사퇴해야한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1 day ago (edited) | [YT] | 4,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