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김모 재판관도 호텔에서 호화결혼식을 하고 축의금 받았다죠. 그 축의금의 불법성 때문에 탄핵으로 넘어갔다는 말도 있고요. 그 부분도 엄격하게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days ago | 53
자격은 일찌감치 미달이었는데, 이번일로 국민들앞에 판명되었으니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죄를 낱낱히 조사하여 일벌백계하라! 최고권력 국민의 명령이다!
2 days ago (edited) | 37
나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처럼 더 밀어부쳐 공격해 주십시오.!! 입틀막, 표현의 자유 제한등 점점 국민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2 days ago | 13
다른 야당이 하면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찍어 내리는데, 하나도 해결되는것이 없는 현실에 답답하고 더 울화통터집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독재정책들때문에 분탄합니다. 우리국민들은 찬성하지않았습니다. 정당하게 부를 누리는건 자유인데도 욕망의 행위라고 프레임씌우고 국민을 천민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한 반국가세력.. 중국 우대 주의 정책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의 의견따위는 묻지도 않은채 공감만 해주는척 , 고충 들어주는척만하고 “ 자기들만 잘살면된다”주의로 정책을 싹 바꾸는데 정말 살고싶지않습니다
2 days ago | 5
나경원TV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피감기관·대기업·언론사로부터 사실상 축의금을 갈취한 이번 최민희 위원장 사안은 단순한 경조사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권력형 부패행위다.
직무관련성이 직접 인정되는 상임위원장이 피감기관에 명백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도록 한 행위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며, 부패방지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보통 직장이나 지인 사이에서도 100만 원씩 축의금을 주고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
하물며 감독·감사기관의 상임위원장에게 100만원씩 금전이 전달된 것은 명백히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위다.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권력의 압박에 따른 금전 제공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역시 직무 관련 기관으로부터 온 축의금은 개인적 친분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뇌물로 판단해, 수뢰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피감기관과 대기업, 언론사에 대한 청첩전달, 축의금 요구 행위에 최민희 위원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직권남용형 금품갈취 사건이다.
즉시 사퇴해야한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2 days ago (edited) | [YT] | 4,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