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긴글이지만, 회견문을 올립니다. 질문하는 기자분께, 회견문에 적힌 법조항도 설명 드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소규모 사업에서의 계약도 그 기본은 신뢰입니다! 더구나 국가계약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국내 건설업의 대기업이 국가계약법으로 맺은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포기선언 했다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현대건설에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단체의 법률자문팀에 컨펌을 받아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뉴스 인터뷰도 함께 나갔습니다. 기재부는 현대건설의 국가계약법 위반에 대해 다시 똑바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현대건설 계약 불이행은 국가계약법 위반 — 기획재정부는 반드시 부정당업자 지정하라”
○기자회견 취지(이지후 이사장) 현대건설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은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이며, 가덕도신공항을 심각한 난항에 빠뜨렸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법적 근거 없는 해석으로 현대건설을 감싸면서, 기업이 국가계약법 정도는 아무렇게 위반해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겨 유사 사례가 반복될까 심각히 우려가 되는 바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현대건설의 부정당업자 지정과 철저한 조사, 그리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가덕도신공항의 조석건설을 기원하면서 긴급 기자회견 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기자회견문
가덕도신공항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특정 기업의 불성실한 태도와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중대한 난관에 부딪혔음에도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입장은 부울경 시민사회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지역 여론을 무시한 처사로서 분노를 금할 길 없다는 것을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숙원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해양·물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전략사업이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인 것이다. 그런데 현대건설은 이 중대한 사업의 주관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책임을 외면하고 사실상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였다.
하나 하나 짚어보자면,
1. 현대건설로 인한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난항
현대건설은 84개월 공사기간을 전제로 실시설계 수의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지반조사(시추)도 시행하지 않았다. 이는 계약상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가덕도신공항이 난공사라는 이유를 들어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만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했다. 그럼 왜 수차례나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으며, 수의계약을 승낙하였는가?
현대건설의 일방적인 신공항 사업 포기선언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사업비 증액과 지역경제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 같은 사태를 명백한 계약 불이행으로 규정한다.
2. 국가계약법 위반의 명확한 법적 근거
현대건설의 행위는 「국가계약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의 이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는 더 구체적이다.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부당하게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즉, 경쟁입찰이었는지 수의계약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은 당연한 절차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내세운 “정식 계약이 아니었다”는 해석은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잘못된 주장이다. 이는 현대건설을 의도적으로 감싸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인 것이다.
3.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선례가 남길 위험
만약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그대로 굳어진다면, 이는 가덕도신공항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모든 국책사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계약을 파기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계약법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드는 위험한 선례라고 시민사회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기업의 나태와 불성실을 묵인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지역사회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이다.
4. 시민사회의 촉구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기획재정부는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즉각 지정하라!
2. 국회와 감사원은 가덕도신공항 실시설계 수의계약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특히 국회는 특정 기업 봐주기의 뒷 배후는 없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라!
3. 향후 국책사업의 수의계약 과정에는 계약 이행 검증 장치와 기업 책임 강화 제도를 마련하고 불이행시 페널티를 적용하는 제제수단을 반드시 도입하라!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관문공항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기업의 불성실을 묵인하고 이를 감싸는 태도가 이어진다면, 국가적 사업의 신뢰와 정당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국가계약법의 정신을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세금을 보호하는 길일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시민백서 이지후tv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긴글이지만, 회견문을 올립니다.
질문하는 기자분께, 회견문에 적힌 법조항도 설명 드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소규모 사업에서의 계약도 그 기본은 신뢰입니다!
더구나 국가계약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국내 건설업의 대기업이 국가계약법으로 맺은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포기선언 했다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현대건설에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단체의 법률자문팀에 컨펌을 받아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뉴스 인터뷰도 함께 나갔습니다.
기재부는 현대건설의 국가계약법 위반에 대해 다시 똑바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현대건설 계약 불이행은 국가계약법 위반 — 기획재정부는 반드시 부정당업자 지정하라”
○기자회견 취지(이지후 이사장)
현대건설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은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이며, 가덕도신공항을 심각한 난항에 빠뜨렸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법적 근거 없는 해석으로 현대건설을 감싸면서, 기업이 국가계약법 정도는 아무렇게 위반해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겨 유사 사례가 반복될까 심각히 우려가 되는 바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현대건설의 부정당업자 지정과 철저한 조사, 그리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가덕도신공항의 조석건설을 기원하면서 긴급 기자회견 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기자회견문
가덕도신공항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특정 기업의 불성실한 태도와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중대한 난관에 부딪혔음에도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입장은 부울경 시민사회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지역 여론을 무시한 처사로서 분노를 금할 길 없다는 것을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숙원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해양·물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전략사업이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인 것이다. 그런데 현대건설은 이 중대한 사업의 주관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책임을 외면하고 사실상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였다.
하나 하나 짚어보자면,
1. 현대건설로 인한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난항
현대건설은 84개월 공사기간을 전제로 실시설계 수의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지반조사(시추)도 시행하지 않았다.
이는 계약상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가덕도신공항이 난공사라는 이유를 들어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만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했다.
그럼 왜 수차례나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으며, 수의계약을 승낙하였는가?
현대건설의 일방적인 신공항 사업 포기선언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사업비 증액과 지역경제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 같은 사태를 명백한 계약 불이행으로 규정한다.
2. 국가계약법 위반의 명확한 법적 근거
현대건설의 행위는 「국가계약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의 이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는 더 구체적이다.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부당하게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즉, 경쟁입찰이었는지 수의계약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은 당연한 절차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내세운 “정식 계약이 아니었다”는 해석은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잘못된 주장이다. 이는 현대건설을 의도적으로 감싸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인 것이다.
3.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선례가 남길 위험
만약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그대로 굳어진다면, 이는 가덕도신공항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모든 국책사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계약을 파기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계약법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드는 위험한 선례라고 시민사회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기업의 나태와 불성실을 묵인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지역사회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이다.
4. 시민사회의 촉구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기획재정부는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즉각 지정하라!
2. 국회와 감사원은 가덕도신공항 실시설계 수의계약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특히 국회는 특정 기업 봐주기의 뒷 배후는 없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라!
3. 향후 국책사업의 수의계약 과정에는 계약 이행 검증 장치와 기업 책임 강화 제도를 마련하고 불이행시 페널티를 적용하는 제제수단을 반드시 도입하라!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관문공항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기업의 불성실을 묵인하고 이를 감싸는 태도가 이어진다면, 국가적 사업의 신뢰와 정당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국가계약법의 정신을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세금을 보호하는 길일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현대건설컨소시엄 #국가계약법위반 #부정당업자지정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감사원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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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뉴스]
https://m.youtube.com/watch?v=ZD_Dluk...
1 day ago | [Y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