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스

기재위(29일)는 조세소위를 통해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부분을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혼인과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 입니다.

1) 혼인신고일 이전 이후 2년간(총 4년) : 1억원

2)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1억원

3) 각각의 종합한도 : 1억원

2 years ago | [Y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