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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합소득세 수차례 체납…18차례 車 과태료·14차례 압류

주병기 후보자는 경기 의왕시가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부과한 아파트 재산세 1·2기분(각 22만 6260원)을 체납했다.

또 납부 기한을 넘기고 체납 고지에도 응하지 않아, 의왕시는 지난 2월 주 후보자의 아파트 지분(2분의 1)에 대해 압류 조처를 했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도 수차례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년 가까이 지체한 끝에 2020년 3월에야 납부했고, 2019·2020·2023년 귀속분 역시 제때 내지 않고 뒤늦게 납부했다.

아울러 주 후보자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특히 과태료 등의 체납으로 차량이 14차례 압류되기도 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면 주 후보자 부부가 소유한 SM3은 9차례, K7도 5차례 등 총 14차례에 걸쳐 압류 대상으로 등록됐다.

이와 관련해 주 후보자 측은 "종합소득세, 자동차 과태료 등의 신고 및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바쁜 일정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놓쳤거나, 세금 신고에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1 week ago | [YT] | 54,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