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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블로그에 게시하였습니다.
pbrking.tistory.com/263

['23년 주요 세법개정내용]
1. 적용대상 조정
'22년 :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4천억원미만)
'23년 :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미만)

2. 공제한도 조정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0억원 -> 300억원
가업영위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300억원 -> 400억원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 500억원 -> 600억원

3. 사후관리 기간 단축
'22년 7년 -> '23년 5년

4. 사후관리 요건 완화
(고용 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22년 매년 80% 이상 & 7년 통산 100% 이상
-> '23년 5년 통산 90% 이상 유지

(자산 유지)
'22년 기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제한
-> '23년 기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제한

2 years ago | [YT]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