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모래알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지난해 우리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정부의 기후대응노력이 부족해 미래세대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에 물어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를 끌어낸 기후헌법소원 공동대리인단의 김영희 변호사님 페북 소식을 보고 참여하고 공유합니다. 12월 14일까지에요. 많이많이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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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페북_김영희] 251127
www.facebook.com/share/p/1PFvxo8UtM/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은 방사능 사고 위험 최소화나 사용후핵연료 대량 저장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검토 없이 핵발전소 가동의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지난 2025년 9월 졸속으로 입법되었습니다. 50개에 이르는 법조항들이 있지만 사실상 동법의 핵심은 단 2개의 조문에 의해 기존 핵발전소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입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과 시행령이 가진 위헌 요소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법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동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위헌 판단을 받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에 동의하고 참가할 헌법소원 청구인들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이 되려면...>
1. 구글폼에 필요사항 입력해서 제출
- 성인 : forms.gle/AYNSj1jXxSaTSBP86
- 미성년 : forms.gle/8PGSE7VseruJRDKz9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초본 필요 )
2. 구글폼에 첨부한 위임장 작성해서 이메일로 전송
3. 방사선비상계획구역(약 30km) 안에 거주하는 주민만 주민등록 초본 제출
4. 소송비용 : 1만원 이상 (신한은행 110-257-680860 김영희)
5. 모집기간 : 2025. 12. 14.(일) 밤 10시까지
6. 서류 보내는 곳 : ilaw22@daum.net

1 week ago | [YT]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