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TV

<형법 제 90조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해체행동, 서울의소리, 국민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를 형법 제 90조(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로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면회한 뒤 ‘하나로 뭉쳐 싸우자’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행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도록 그 추종자들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강화(선동)하거나 또는 그 당위성·필요성을 그 추종자들에게 주지·이해·납득시켜 동의를 얻기 위한 의사표시(선전)라고 할 것인바, 이는 내란선동죄 또는 내란선전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을 고발합니다.

1 month ago (edited) | [Y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