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학교폭력 가해 고등학생 10명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B(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18)·D(18)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E(18)·F(18)군에게는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선고했고 나머지 5명 중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남은 2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일부는 피해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특히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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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 | [Y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