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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위법인 줄 몰랐다"는 변명이 통했다>

밤새 서울중앙지법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 국가 전복 시도입니다.

법원의 기각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법무부 장관이 내란이 불법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법을 몰랐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일반 시민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에서, "위법성을 몰랐을 수 있다"며 풀려났습니다.

현직 변호사들도 생전 처음 본다는 영장 기각 이유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입니다.

그날 밤 11시 30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검찰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라.
출국금지팀을 호출하라.
구치소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

정치인을 가두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제시했고, 박 전 장관이 문건을 읽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2월 6일, 계엄 3일 후 휴대전화를 교체했습니다. 교정본부 문서도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장관까지. 내란 핵심 관계자들이 연이어 풀려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범죄 후 휴대폰을 바꾸고 문서를 폐기하면 당연히 구속됩니다. 일반 시민이 국가 전복을 도우면 당연히 구속됩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법을 몰랐을 수 있다"며 풀려납니다.

12월 3일, 이 나라를 뒤엎으려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에 법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가 "위법성을 몰랐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내란인 줄 몰랐다"며 풀려나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입니까?

내란 가담자들이 하나둘 풀려나는 동안, 12월 3일의 진실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뉴탐사는 이 비정상을 기록할 것입니다. 법이 권력자를 어떻게 비켜가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2 weeks ago | [YT] | 4,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