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차현 세상읽기

[결혼·출산비용 세부담 완화]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 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증여자는 직계존속이어야 하며, 공제한도는 1억 원이나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입니다. (증여재산)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및 출생 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내용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1 year ago (edited) | [Y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