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짜장면 값은 25배 쌀값은 45배 기름값은 63배 은마아파트 30배 삼성전자 주식이 200배
토지는 4,000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2024년이니 그때보다도 더욱더 올랐겠죠? '땅'이란 건 더 만들어낼 수도 없는 한정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간척지 개발로 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간척지 개발은 물 아래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땅을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작업일 뿐이지 땅을 생산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땅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알지만 막상 투자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땅 투자는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관심은 있지만 '좋은 땅 고르는 법'을 잘 몰라서 두려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은 돈 많은 사람들만 투자가 가능할까요? 아니요, 덩어리가 큰 땅은 큰돈이 있어야 하지만 주식투자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투자하는 '공유지분등기'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합유지분(공동지분)'와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공유지분등기는 개별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합유지분등기는 지분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평짜리 땅에 10명이 공유 지분자가 있다고 하면 1명이 나머지 9명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101호가 102호 허락받지 않고 자유롭게 매매를 하듯 말입니다.
반대로 100평짜리 땅에 10명의 공동지분(합유지분) 자가 있다고 하면 10명 전원이 합의를 해야 매매나 개발이 가능합니다. 주로 중종산 같은 경우 이런 공동지분(합유지분) 형식으로 상속이 됩니다. 피를 나눈 형제끼리도 사는 형편이 차이가 있어서 부동산 정리할 때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타인과 공동지분(합유지분) 투자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투자금이 작아도 땅 투자는 할 수 있고, 합유지분이아니라 공유지분등기 방식이라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금이 많은 경우에도 건물을 직접 올릴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한곳에 몰빵하는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지역에 나눠 분산투자하는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인용부동산TV
2017년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짜장면 값은 25배
쌀값은 45배
기름값은 63배
은마아파트 30배
삼성전자 주식이 200배
토지는 4,000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2024년이니 그때보다도 더욱더 올랐겠죠?
'땅'이란 건 더 만들어낼 수도 없는 한정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간척지 개발로 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간척지 개발은 물 아래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땅을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작업일 뿐이지 땅을 생산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땅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알지만 막상 투자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땅 투자는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관심은 있지만 '좋은 땅 고르는 법'을 잘 몰라서 두려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은 돈 많은 사람들만 투자가 가능할까요?
아니요, 덩어리가 큰 땅은 큰돈이 있어야 하지만 주식투자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투자하는 '공유지분등기'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합유지분(공동지분)'와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공유지분등기는 개별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합유지분등기는 지분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평짜리 땅에 10명이 공유 지분자가 있다고 하면
1명이 나머지 9명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101호가 102호 허락받지 않고 자유롭게 매매를 하듯 말입니다.
반대로 100평짜리 땅에 10명의 공동지분(합유지분) 자가 있다고 하면 10명 전원이 합의를 해야 매매나 개발이 가능합니다.
주로 중종산 같은 경우 이런 공동지분(합유지분) 형식으로 상속이 됩니다.
피를 나눈 형제끼리도 사는 형편이 차이가 있어서 부동산 정리할 때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타인과 공동지분(합유지분) 투자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투자금이 작아도 땅 투자는 할 수 있고,
합유지분이아니라 공유지분등기 방식이라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금이 많은 경우에도 건물을 직접 올릴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한곳에 몰빵하는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지역에 나눠 분산투자하는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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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ago | [Y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