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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9.선고 2012두11164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388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와 같이 법령이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해당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열람하도록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


이것은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1 year ago | [YT] | 2